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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유(姜德裕)
[문과]성종(成宗)23년(1492)임자(壬子)식년시(式年試)병과(丙科) 14위(24/33)
국도본에서만 “식년방”이라고 적고 있다. 실록에 의하면 4월 24일에 문과는 인정전에서 실시하였고, 같은 날 모화관으로 이동하여 무과를 보려고 하였으나, 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의 사망소식을 듣고 중지하였다. 문과는 다음날인 25일에 출방을 하였고, 무과는 27일에 모화관에서 거행하여 바로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성종실록에 문과에 강숙돌(姜叔突)등 33인을 선발하였다고 나온다.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B355C720U9999X0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33명
전력 진사(進士)
관직 정랑(正郞)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
타과 성종(成宗) 3년(1472) 임진(壬辰)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52위
[상세내용]
조선시대 육조의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이조(吏曹)에 2원, 호조(戶曹)에 3원, 예조(禮曹)에 3원, 병조(兵曹)에 4원, 형조(刑曹)에 3원, 공조(工曹)에 3원이 있었다.
1392년(태조1) 관제를 제정하면서 육조와 고공사(考功司) 및 도관(都官)에 정랑으로 두었고, 정원은 이조(吏曹)와 고공사는 각 1원, 나머지는 각 2원씩 두었다. 1405년(태종5)에는 이조‧호조‧예조‧공조에 각 3원, 병조‧형조는 각 4원씩 두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가 속대전(續大典)과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인원에 변동이 있었다. 정랑은 육조의 실무를 관장하여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이조‧병조의 정랑은 좌랑(佐郞: 正六品)과 함께 인사행정을 담당하여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삼사(三司) 관직의 임명동의권인 통청권(通淸權)과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권한이 막강했으며, 이로 인해 붕당의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관직 한림(翰林)
[요약정보]
시대 조선(朝鮮)
대분류 관서
중분류 경관
소분류 동반
[상세내용]
조선시대 정삼품아문(正三品衙門)으로 사명(辭命: 제후간에 쓰이는 수사(修辭)와 언어(言語)로서 간혹 사령(辭令)과 혼용)을 제찬(制撰)하는 일을 관장한다. 1392년(태조1)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두었는데, 1401년(태종 1)에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春秋館)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1894년(고종 31)에 예문관을 경연청(經筵廳)에 통합하였다.
예문관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正一品)가 1원으로 영의정(領議政)이 예겸하며, 대제학(大提學: 正二品), 제학(提學: 從二品) 각 1원, 직제학(直提學: 正三品 堂下) 1원[대전회통에서 폐지], 응교(應敎: 正四品) 1원, 봉교(奉敎: 正七品), 대교(待敎: 正八品) 각 2원이며, 검열(檢閱: 正九品)이 4원으로 되어 있다.
모두 문관을 임용하며, 응교 이상의 관원은 타관이 겸직했다. 대제학이 문한을 주관하였다. 대제학은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이 겸임하였으며, 문형(文衡)이라 하였고, 제학은 문임(文任)이라고 하였으며, 대제학과 제학을 관각당상(館閣堂上)이라 일컬었으며, 직제학은 도승지(都承旨)가 겸직하였다. 응교는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 正三品) 이하 교리(校理: 正五品)까지의 관원중에서 뽑았으며, 봉교, 대교, 검열을 통칭 8한림(八翰林)이라 하고 상하번(上下番)으로 나누어서 좌‧우사(左右史)를 삼았으며, 또 사신(史臣)이라고 하였다.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4인[경국대전에서 10인이었으나 속대전에서 4인으로 감원, 대전회통에서 7인으로 증원], 동자유연직(童子鍮硯直) 4명, 실록각직(實錄閣直) 2명, 사령(使令) 5명, 군사(軍士) 2명, 수공(水工) 2명이 있었다.
[별칭]
문원(文苑), 한림원(翰林院),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院), 문한서(文翰署)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이재옥(李載玉)
[가족사항]
[부]
성명 : 강미수(姜眉壽)[文]
관직 : 대구부사(大丘府使)
[외조부]
성명 : 이사임(李思任)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
본관 : 미상(未詳)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2005-11-30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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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264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4월 24일(갑자)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책제를 내어 시사하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책제(策題)를 내어 시사(試士)하였는데, 노사신(盧思愼)·홍귀달(洪貴達)·유순(柳洵)을 독권관(讀卷官)으로 삼고, 이숙감(李淑瑊)·안침(安琛)·조위(曺偉)·김심(金諶)을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았다. 장차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사(武士)를 취(取)하려 하다가, 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의 졸(卒)함을 듣고 중지하였다.
○甲子/上御仁政殿發策試士, 以盧思愼、洪貴達、柳洵爲讀券官, 李淑瑊、安琛、曺偉、金諶爲對讀官, 將幸慕華館取武士, 聞定陽君淳卒而止。
성종 264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4월 25일(을축) 2번째기사
문과에 강숙돌등 33인을 취하다
문과(文科)에 강숙돌(姜叔突)등 33인을 취(取)하였다.
○取文科姜叔突等三十三人。
강숙요(姜叔穾) ? ~ ? 금천(衿川)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
강덕유(姜德裕) ?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4위
강필경(姜弼卿) ?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1위
성종 264권, 23년(1492 임자/명홍치(弘治) 5년) 4월 27일(정묘) 1번째기사
모화관에 거둥하여 무과를 시험해서 유원종등 28인을 뽑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과(武科)를 시험해서 유원종(柳元宗)등 28인을 뽑았다.
○丁卯/上幸慕華館試武科, 取柳元宗等二十八人。
성종 286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1월27일(정사) 1번째기사
사직단을 그려오도록 전교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사관(史官)을 보내어 사직단(社稷壇)27122)을 그려 오게 하라.”하니,
검열(檢閱) 강덕유(姜德裕)가 사직단 자리에 나아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와서 아뢰었다.
註27122]사직단(社稷壇):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을 제사하던 제단.
○丁巳/傳曰: “遣史官圖 社稷壇 以來。” 檢閱 姜德裕詣社稷壇 位圖來以啓。
성종 287권, 25년(1494 갑인/명홍치(弘治) 7년) 2월12일(신미) 7번째기사
풍천위 추국의도를 누설한 자를 찾았으나 안나타나 풍천위에게 묻게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오늘이 바로 풍천위공주(豊川尉公主)27154)의 생신(生辰)이다. 전에 이날을 당하면 반드시 내관(內官)을 보냈기때문에, 오늘도 역시 보냈는데, 풍천위(豊川尉)27155)가 근래 문안(問安)하지않은 것이 이미 2일이나 되었고, 오늘 내관에게 말하기를, ‘성상께서 전지(傳旨) 2건(件)을 작성하시어 1건은 승정원에 머물러두게 하시고, 1건은 해사(該司)에 내리셨기 때문에, 대궐로 나아가 문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 전지를 풍천위가 어떤 연유로 얻어 들었단 말인가? 승지(承旨)나 주서(注書), 사관(史官)이 누설하였는가?
전교(傳敎)의 일을 겨우 승정원에 내렸는데, 외간에서 바로 얻어듣는다면 되겠는가? 그 말이 새나가게 한 자를 상세히 물어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이에 직숙(直宿)하고 있던 승지(承旨) 이종호(李宗顥), 한사문(韓斯文)이 아뢰기를,
“모든 하교(下敎)의 일은 반드시 판하(判下)27156)한 연후에야 남들이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전지(傳旨)는 승전(承傳)하는 예(例)와 달라서 외인이 알기란 더욱 어려운 것인데, 풍천위가 이 말을 듣게된 연유를 신등은 실상 모르겠습니다.”하고,
주서(注書) 한형윤(韓亨允)이 아뢰기를,
“대궐 안의 일을 어찌 감히 사사로이 스스로 누설해 알리겠습니까? 더욱이 신은 이 일에 당초부터 간여하지 않았습니다.”하고,
검열(檢閱) 강덕유(姜德裕)는 아뢰기를,
“그날 경연(經筵)에 신은 들어가 참여하지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신은 사실 모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이 승지(承旨)와 주서(注書), 사관(史官)의 입에서 나오지않았다면, 필시 상전(尙傳)에게서 나왔을 것이니, 내일 승지가 다 나온 뒤에 다시 자세히 물어서 다 모른다고 한다면 임광재(任光載)에게 묻도록 하라.”하였다.
註27154]풍천위공주(豊川尉公主): 현숙공주(顯肅公主).註27155]풍천위(豊川尉): 임광재(任光載).註27156]판하(判下): 신하가 아뢰어 청한 일을 임금이 윤허(允許)하던 것. 판부(判付).
○傳于承政院曰: “今日乃豐川尉公主生辰也。 前値此日, 必遣內官, 故今日亦遣, 而豐川尉近不問安者已二日矣。 今日語內官曰: ‘上爲臣作傳旨二件, 一留于承政院, 一下于該司, 故不得詣闕問安。’ 此傳旨, 豐川尉何由得聞耶? 承旨與注書、史官漏言耶? 傳敎事纔下承政院, 而外間輒得聞之, 可乎? 其漏言者詳問以啓。” 直宿承旨李宗顥、韓斯文啓曰: “凡下敎事, 必判下後人得知之。 況傳旨非承傳之例, 外人知之尤難。 豐川尉聞此言之由, 臣等實未知之。” 注書韓亨允啓曰: “闕內之事, 安敢私自漏通? 況臣於此事, 初不與焉。” 檢閱姜德裕啓曰: “其日經筵, 臣不入參, 此事臣實不知。” 傳曰: “此言不出於承旨與注書、史官之口, 則必出於尙傳, 明日承旨齊到後更詳問之, 皆曰不知, 則問諸任光載。”
성종실록 편수관 명단
홍치 12년28613) 2월 22일 춘추관(春秋館)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찬진(撰進)하였다.
전후(前後)의 관직을 아울러 기록한다.
영관사(領館事)
추충정난익대순성명량좌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관상감사거창부원군(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佐理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領經筵弘文館藝文館觀象監事居昌府院君) 신(臣) 신승선(愼承善)
감관사(監館事)
추충정난익대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겸영경연사 함종부원군(推忠定難翊戴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咸從府院君) 신(臣) 어세겸(魚世謙)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겸영경연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신(臣) 성준(成俊)
지관사(知館事)
순성좌리공신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지경연사 광원군(純誠佐理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廣原君) 신(臣) 이극돈(李克墩)
숭정대부 의정부우찬성(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 신(臣) 박건(朴楗)
정헌대부지중추부사겸예문관제학(正憲大夫知中樞府事兼藝文館提學)신(臣) 유순(柳洵)
정헌대부의정부좌참찬겸지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지성균관사 동지경연사(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事) 신(臣) 홍귀달(洪貴達)
정헌대부의정부우참찬겸홍문관제학오위도총부도총관(正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신(臣) 노공필(盧公弼)
자헌대부의정부우참찬겸지의금부사(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知義禁府事) 신(臣) 윤효손(尹孝孫)
동지관사(同知館事)
추충정난익대공신 가정대부공조참판겸오위도총부부총관 한평군(推忠定難翊戴功臣嘉靖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漢平君) 신(臣) 조익정(趙益貞)
가정대부 예조참판(嘉靖大夫禮曹參判) 신(臣) 김수동(金壽童)
가선대부 병조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 신(臣) 이육(李陸)
가선대부 병조참판(嘉善大夫兵曹參判) 신(臣) 권건(權健)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신(臣) 김극검(金克儉)
가선대부 예조참판겸예문관제학(嘉善大夫禮曹參判兼藝文館提學) 신(臣) 신종호(申從濩)
가선대부 한성부좌윤(嘉善大夫漢城府左尹) 신(臣) 김제신(金悌臣)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신(臣) 허침(許琛)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신(臣) 안침(安琛)
편수관(編修官)
통훈대부 홍문관직제학 지제교겸경연 시강관예문관응교(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藝文館應敎) 신(臣) 표연말(表沿沫)
통훈대부 홍문관직제학 지제교겸경연시강관(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臣) 권주(權柱)
통훈대부 홍문관직제학 지제교겸경연시강관(通訓大夫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臣) 윤희손(尹喜孫)
통훈대부 종부시정지제교(通訓大夫宗簿寺正知製敎) 신(臣) 이균(李均)
통훈대부 장악원정 지제교겸승문원참교 한학교수(通訓大夫掌樂院正知製敎兼承文院參校漢學敎授) 신(臣) 이거(李琚)
통훈대부 장악원정(通訓大夫掌樂院正) 신(臣) 강경서(姜景敍)
중직대부 수홍문관직제학 지제교겸경연시강관 승문원참교(中直大夫守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參校) 신(臣) 이승건(李承健)
중직대부 수상의원정(中直大夫守尙衣院正) 신(臣) 양희지(楊熙止)
봉정대부 수종부시정지제교(奉正大夫守宗簿寺正知製敎)신(臣) 이달선(李達善)
통훈대부 행사헌부집의(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 신(臣) 이유청(李惟淸)
중직대부 사헌부집의(中直大夫司憲府執義) 신(臣) 이의무(李宜茂)
중직대부 홍문관전한 지제교겸경연시강관(中直大夫弘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臣) 김봉(金崶)
봉정대부 수홍문관전한 지제교겸경연시강관 예문관응교(奉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藝文館應敎) 신(臣) 김전(金詮)
봉정대부 수성균관사성(奉正大夫守成均館司成) 신(臣) 이수공(李守恭)
봉렬대부 수성균관사성(奉列大夫守成均館司成) 신(臣) 안당(安瑭)
통훈대부 행종친부전첨(通訓大夫行宗親府典籤) 신(臣) 이계복(李繼福)
중훈대부 행의정부사인(中訓大夫行議政府舍人) 신(臣) 이세영(李世英)
봉정대부 의정부사인겸승문원교감(奉正大夫議政府舍人兼承文院校勘) 신(臣) 장순손(張順孫)
봉정대부 의정부사인 지제교겸승문원교감(奉正大夫議政府舍人知製敎兼承文院校勘) 신(臣) 남궁찬(南宮璨)
봉정대부 행승문원교감 지제교겸교서관교리(奉正大夫行承文院校勘知製敎兼校書館校理) 신(臣) 박열(朴說)
봉렬대부 행군기시첨정(奉列大夫行軍器寺僉正) 신(臣) 손번(孫蕃)
조산대부 승문원교감(朝散大夫承文院校勘) 신(臣) 허집(許輯)
조봉대부 수홍문관응교 지제교겸경연시강관 예문관응교(朝奉大夫守弘文館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藝文館應敎) 신(臣) 남세주(南世周)
조봉대부 홍문관부응교 지제교겸경연시강관 예문관응교 교서관교리(朝奉大夫弘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藝文館應敎校書館校理) 신(臣) 최부(崔溥)
조봉대부 사섬시첨정(朝奉大夫司贍寺僉正) 신(臣) 남세담(南世聃)
조봉대부 군기시첨정(朝奉大夫軍器寺僉正) 신(臣) 김삼준(金三俊)
통덕랑 통례원봉례지제교(通德郞通禮院奉禮知製敎) 신(臣) 이의손(李懿孫)
기주관(記注官)
조봉대부 행공조정랑(朝奉大夫行工曹正郞) 신(臣) 이전(李㙉)
조봉대부 행홍문관교리 지제교겸경연시독관(朝奉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臣) 유순정(柳順汀)
통선랑 병조정랑겸승문원교리(通善郞兵曹正郞兼承文院校理) 신(臣) 임유겸(任由謙)
통덕랑 홍문관교리 지제교겸경연시독관 승문원교리(通德郞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정광필(鄭光弼)
통선랑 행홍문관부교리 지제교겸경연시독관 승문원교리(通善郞行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承文院校理) 신(臣) 이과(李顆)
봉직랑 수병조정랑 지제교(奉直郞守兵曹正郞知製敎) 신(臣) 김감(金勘)
봉직랑 수예조정랑겸승문원교리(奉直郞守禮曹正郞兼承文院校理) 신(臣) 성세정(成世貞)
봉렬대부 행홍문관부교리 지제교겸경연시독관(奉列大夫行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臣) 이효문(李孝文)
봉훈랑 홍문관부교리 지제교겸경연시독관(奉訓郞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臣) 손주(孫澍)
조봉대부 행총익부도사(朝奉大夫行忠翊府都事) 신(臣) 권균(權鈞)
기사관(記事官)
통선랑 행이조좌랑 지제교(通善郞行吏曹佐郞知製敎) 신(臣) 김천령(金千齡)
봉직랑 행사헌부감찰(奉直郞行司憲府監察) 신(臣) 이효돈(李孝敦)
봉훈랑 행예조좌랑(奉訓郞行禮曹佐郞) 신(臣) 유희저(柳希渚)
봉훈랑 행홍문관수찬 지제교겸경연검토관(奉訓郞行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권달수(權達手)
선교랑 수공조좌랑(宣敎郞守工曹佐郞) 신(臣) 기저(奇褚)
선교랑 수성균관전적(宣敎郞守成均館典籍) 신(臣) 권민수(權敏手)
선교랑 수승문원교검(宣敎郞守承文院校檢) 신(臣) 윤은보(尹殷輔)
선교랑 수성균관전적(宣敎郞守成均館典籍) 신(臣) 조치우(曺致虞)
승훈랑 행홍문관부수찬 지제교겸경연검토관(承訓郞行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송흠(宋欽)
승훈랑 행홍문관부수찬 지제교겸경연검토관(承訓郞行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이유녕(李幼寧)
선교랑 홍문관부수찬 지제교겸경연검토관(宣敎郞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남곤(南袞)
선무랑 홍문관부수찬 지제교겸경연검토관(宣務郞弘文館副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臣) 이관(李寬)
병절교위 충좌위부사과(秉節校尉忠佐衛副司果) 신(臣) 신세연(辛世璉)
선무랑 행예문관봉교(宣務郞行藝文館奉敎) 신(臣) 신징(申澄)
승훈랑 행예문관봉교(承訓郞行藝文館奉敎) 신(臣) 강덕유(姜德裕)
선교랑 행예문관봉교(宣敎郞行藝文館奉敎) 신(臣) 정승조(鄭承祖)
승훈랑 행예문관봉교(承訓郞行藝文館奉敎) 신(臣) 이희순(李希舜)
선무랑 행예문관봉교(宣務郞行藝文館奉敎) 신(臣) 한세환(韓世桓)
통선랑 행승문원박사(通善郞行承文院博士) 신(臣) 심순문(沈順門)
선무랑 행홍문관박사겸경연사경(宣務郞行弘文館博士兼經筵司經) 신(臣) 성중엄(成重淹)
선무랑 행예문관봉교(宣務郞行藝文館奉敎) 신(臣) 정희량(鄭希良)
선무랑 행예문관봉교(宣務郞行藝文館奉敎) 신(臣) 권오기(權五紀)
무공랑 예문관봉교(務功郞藝文館奉敎) 신(臣) 성희철(成希哲)
무공랑 예문관봉교(務功郞藝文館奉敎) 신(臣) 이행(李荇)
무공랑 예문관대교(務功郞藝文館待敎) 신(臣) 강징(姜澂)
무공랑 행예문관대교(務功郞行藝文館待敎) 신(臣) 고세창(高世昌)
승훈랑 행예문관대교(承訓郞行藝文館待敎) 신(臣) 김언(金?)
선교랑 행예문관대교(宣敎郞行藝文館待敎) 신(臣) 성윤조(成允祖)
무공랑 행홍문관정자겸경연전경(務功郞行弘文館正字兼經筵典經) 신(臣) 이자(李滋)
무공랑 행예문관검열(務功郞行藝文館檢閱) 신(臣) 신공제(申公濟)
선교랑 행예문관검열(宣敎郞行藝文館檢閱) 신(臣) 김관(金寬)
선무랑 행홍문관정자겸경연전경(宣務郞行弘文館正字兼經筵典經) 신(臣) 김세필(金世弼)
계공랑 행예문관검열(啓功郞行藝文館檢閱) 신(臣) 이사공(李思恭)
통사랑 행예문관검열(通仕郞行藝文館檢閱) 신(臣) 문근(文瑾)
계공랑 행예문관검열(啓功郞行藝文館檢閱) 신(臣) 하계증(河繼曾)
종사랑 예문관검열(從仕郞藝文館檢閱) 신(臣) 서후(徐厚)
계공랑 행교서관 부정자(啓功郞行校書館副正字) 신(臣) 김숭조(金崇祖)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619면
註28613]홍치 12년: 1499 연산군 5년.
연산 7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7월 1일(임오) 4번째기사
정광국, 기저등이 불교의 폐해를 고하며 불경박는 일을 파하기를 청하다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정광국(鄭光國), 기저(奇褚)와 대교(待敎) 권달수(權達手), 신징(神澄)과 검열(檢閱) 강덕유(姜德裕), 강징(姜徵), 고세창(高世昌),조치우(曺致虞)등이 상소하기를,
“불경박는 일을 듣자옵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능히 선열(先烈)487)을 계승하시니, 중외(中外) 신민이 지극한 정치가 베풀어지기를 상상하고 바라는데, 맨 먼저 이단(異端)의 서적을 박아내어 유신(維新)의 정화(政化)를 상하려 하시니, 신등이 욕되이 시종(侍從)의 열에 있으면서 전하의 옳지 않은 처사를 보고서 끝내 침묵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 불씨(佛氏)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설(邪說)은 비록 불에 태워서 영원히 없애지는 못할 망정 어찌 공장(工匠)을 모아 날로 천권씩을 박아내서 이 세상에 해독을 끼치게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근일에 경악(經幄)의 신하들이 상차하여 논계하였으나, 전하께서 분부하시기를 ‘이는 자전(慈殿)의 명령이다.’하시니, 신들이 의혹스럽습니다. 전하께서 모르시는 일인데, 어떻게 명령이 국중에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조종(祖宗)의 간대(艱大)한 업을 받아 일국 신인(神人)의 주인이 되셨으니, 종묘사직을 중히 여겨 대의로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자전(慈殿)의 명령이 계실지라도 어찌 다 구차하게 순종만 하시고 만세의 해됨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종대왕께서 금승(禁僧)의 법에 있어서도 양전(兩殿)께서 역시 불가하다 하셨는데, 성종 대왕께서 기미를 살펴 간하기를 되풀이하여 양전의 뜻을 돌리심으로써 성덕(聖德)이 더욱 빛났으니, 이제 자지(慈旨)가 이와 같다 할지라도 전하께서 만약 공경과 효도를 다하시어 의리로써 간하시고,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대비께서 어찌 듣지 않으시겠으며, 전하의 덕도 어찌 선왕을 빛내지 않으리까. 또 고정지(藁精紙)를 궐내로 들이라는 명령이 마침 불경박는 시기에 내려지니, 신들이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서관(校書館)에 간직한 종이는 선왕께서 경적(經籍)을 박아 반포하여 문교(文敎)를 융성하게 하려던 것인데, 이제 만약 이단(異端)의 서적을 박아내는 데에 이용하시면 신들은 후세에까지 이것으로써 전하를 논란할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불공을 드려 이미 재(齋)지낸 일이 있었는데, 이제 또 재력을 소비하여 널리 그 서적을 박아내신다면 누구인들 전하가 불씨(佛氏)의 사설을 숭신(崇信)하지 않는다고 이르리까. 장차 이단이 날로 성해져서 마지막에는 막지 못할 형세가 될까 염려이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말을 힘써 따르시어 빨리 불경 박아내는 일을 파하소서. 전하의 총명과 성지(聖智)가 태양이 한창 솟아오르는 것 같은데, 한번 덕에 누를 끼침이 있어 역사에 쓰이게 되면 신들은 지극히 원통하고 애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니,
대간과 예문관(藝文館)에 전교하기를,
“탕로의 일은 듣지 못하겠고, 불경박는 일에 있어서도 경들은, ‘기미를 살펴 간해서 그만 두게 하라.’하지만, 대비전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간해서 그만 두게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간해서 그만 두게 한다면 대비의 마음이 반드시 불안하실 것이다.”하였다.
註487]선열(先烈): 선왕의 업적.
○藝文館奉敎鄭光國ㆍ奇褚、待敎權達手ㆍ申澄、檢閱姜德裕ㆍ姜徵ㆍ高世昌ㆍ曺致虞上疏曰:伏聞印經之事, 不勝駭愕。 殿下新服厥命, 克紹先烈。 中外臣民, 想望至治, 而首印異端之書, 以傷惟新之化。 臣等忝在〔侍〕從之列, 見殿下非義之擧, 難以終默。 佛氏亂眞之說, 雖不能付之炎火, 永絶根株, 豈可以鳩集工匠, 日印千卷, 以貽害於斯世? 近日, 經幄之臣, 上箚論啓, 殿下敎之曰: ‘是慈旨也。’ 臣等竊惑焉。 安有殿下所不知, 而命令行於國中乎? 殿下受祖宗艱大之業, 爲一國神人之主, 當以宗社爲重, 大義斷之耳。 雖有慈旨, 豈皆苟徇而不顧萬世之害耶? 其在成宗大王朝禁僧之法, 兩殿亦以爲不可, 而成宗大王反復幾諫, 以回兩殿之旨, 聖德益以光大。 今慈旨雖或如是, 殿下若起敬起孝, 以義開諫, 不以從親之令爲孝, 則大妃豈不念聽, 而殿下之德, 亦豈不有光於先王乎? 且藁精紙入內之命, 適當印經之時, 臣等不得無疑焉。 校書所藏之紙, 先王所以印頒經籍, 以隆文敎, 而今若移用於異端之書, 則臣等恐萬世之下, 有以是議殿下也。 殿下嗣位之初, 飯僧、供佛, 旣有設齋之擧; 今又糜費財力, 廣(引)〔印〕其書, 孰謂殿下, 不崇信佛氏之說也? 將恐異端日熾, 而末流不可復塞矣。 伏願殿下勉從臣等之言, 亟罷印經之役, 殿下聰明聖智, 如日方昇, 而一有累德, 筆之於書, 臣等不勝痛惜之至。傳于臺諫、藝文館曰: “湯老事, 不聽。 印經事, 卿等欲予幾諫而止之, 大妃殿所爲, 何以諫止之乎? 若諫止, 則大妃之心, 必不安矣。”
연산 7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7월 17일(무술) 3번째기사
예문관봉교 기저등이 삼공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노사신을 처단하기를 상소하다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기저(奇褚)와 권달수(權達手), 대교(待敎) 신징(申澄)과 강덕유(姜德裕), 검열(檢閱) 강징(姜徵), 고세창(高世昌)과 조치우(曺致虞) 등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아뢰옵니다.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사람의 한 몸과 같아서, 임금은 우두머리라면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은 팔, 다리, 가슴, 등이요, 대간, 시종은 귀와 눈이요, 내외 여러 유사(有司)는 근기(筋肌), 지절(支節), 혈맥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맥박 하나만 좋지 않으면 병이 되고, 임금의 나라가 관리 하나만 잘못 등용하면 나라가 병드는데, 하물며 삼공(三公)임에리까. 삼공이란 만기(萬機)를 돕고 백관들을 거느려서, 한 나라의 우러러 바라보는 바요 모든 관원의 사표가 되는 것인데, 불행히 음흉하고 간사한 소인이 그 지위에 앉게 되면 백관(百官)이 해체되는 동시에 국사의 쇠란(衰亂)이 따를 것이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서 대위(大位)를 계승하여 참신한 뜻으로 나라 다스리기를 계획하여, 백관과 여러 유사가 각기 자기 직책에 충실한데, 여러 대의 조정을 섬긴 간신이 오히려 수상(首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마치 사람의 가슴과 등이 병을 받으면 근기(筋肌)와 지절(支節)이 이에 따라서 해체되는 것과 같으니, 그 사람의 망함을 당장에 볼 수 있습니다. 영의정(領議政) 노사신(盧思愼)은 본시 하나의 음험하고 간사한 소인으로 4대의 조정을 내리 섬겨 국가의 대신이 되었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시게 되매 권세를 농간해서 제 마음대로 휘두를 계획을 하여 조종(祖宗) 만세의 기업(基業)을 그르치고자 하니, 이는 종묘사직의 죄인이므로, 무릇 관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논할 수 있는데, 어찌 자기 직책을 벗어남을 혐의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옛날 이임보(李林甫)가 임금의 이목을 가리고 권세를 독차지하려고 장마(仗馬)를 지적하면서 여러 간관을 공갈하였지만, 일찍이 조정에 분명히 말하기를 사신(思愼)처럼 하지는 않았으니, 이는 오히려 거리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족히 당(唐)나라의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신은 정원(政院)에서 승지(承旨)가 좌우에 있고 사관(史官)이 앞에 있는데도 곧 나라 망칠 말로써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기색이 없이 조정의 좌상에 드러내 말하였으니, 이는 조정을 업신여기고 사관도 업신여긴 것이므로 그 화가 임보(林甫)의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릇 소인이 그 임금에게 영합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술책으로써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신이 일찍이 불경(佛經)을 해석하여 부처에게 아부해서 다행히 광묘(光廟)의 지우(知遇)를 입게 되었고,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재(齋)를 지내는 일을 찬성하였는데 전하께서 따르셨으니, 이는 이단(異端)의 술법으로써 전하를 영합한 것이며, 시종(侍從)의 간언한 말을 듣지 마시라고 권하였는데 전하께서 따르셨으니, 이는 가리는 술책으로써 전하를 영합한 것입니다. 사신 이 이미 이 두 가지 술책으로써 전하에게 시험하였는데, 영합하였으므로 자기 딴은 뜻을 얻은 양 묘당(廟堂)의 위에서 의기양양해 하는데, 홀로 대간이 자기의 일을 문득 논하였으므로 해치려고 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상교(上敎)를 받고서 위의 의사에 영합하여 대답하기를 ‘지당하십니다.’ 하고, ‘기뻐서 치하하기에 겨를이 없습니다.’고 하였으니, 이는 또 간언(諫言)을 거절하는 술법으로써 전하를 영합한 것이므로 그 화가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신들이 또 듣자오니, 사신이 대간으로부터 자기를 국문하기를 청하는 것을 보고는 감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국문하겠느냐? 국문을 한다면 나로서도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사신이 이미 나라 망칠 말로써 전하께 아유하였는데, 다시 또 무슨 말을 꾸며 대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간,시종의 논란을 들었다면 마땅히 형구 앞에 엎드려 대죄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터인데, 도리어 잘못을 꾸며대며 고칠 줄을 모르고, 거짓을 굳혀서 부끄러워함이 없으며, 나도 할 말이 있다하였으니, 신하로서 불경 무례함이 이보다 클 수 없는데, 도리어 간쟁(諫諍)하는 선비를 무례 불경하다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총명성지(聰明聖智)가 다른 임금보다 뛰어나시고, 또 대간관 시종이 조석으로 논쟁하고 있으니, 어찌 사신의 음사와 간흉을 모르시겠습니까만, 다만 대신이기 때문에 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말하기를 ‘혹시 어쩔지 모른다면 오히려 희망이라도 있거니와, 이미 그 간사함을 알고도 제거하지 못한다면, 악(惡)을 알아보는 것만으로 귀한 것은 아니다.’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미 사신의 간사함을 알고 계시니, 빨리 법에 처치하여 조정에 보여 주소서. 처단해야 할 일을 처단하지 않으시면 마침내 사신 에게 그르침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예로부터 명왕(明王)명후(明后)라 칭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능히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데 있으며, 임금의 직책도 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자와 소인은 하나가 자라면 하나는 사그러지는 관계이므로 함께 처하고서는 다투지 않는 일이 없는데, 다투게 되면 군자는 이기지 못하고 소인이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대간과 시종이 여러 달을 두고 궐문 앞에 엎드려 있어도 아직 윤허하심을 입지 못하오니, 어찌 직을 사퇴하고 물러나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만, 선왕께서 발탁하여 전하에게 물려주신 것이기에 위는 선왕의 남다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또 전하를 도울 자가 없음을 차마 볼 수 없어 분을 참고 반열에 나아가 전하께서 깨달으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비태(否泰) 소장(消長)의 도를 관찰하고 국가 안위의 기틀을 유념하시어 힘써 공론에 따르시고 의심 마시어 간인을 버리시면 보다 다행한 일은 없습니다. 신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자격으로 사국(史局)에서 대죄(待罪)하고 있으므로, 전대의 사적(史籍)을 살펴보니, 그 사이에는 군자와 소인이 많지않은 바 아니며, 소인으로 임금을 우롱하는 그 술법도 역시 많았지만, 사신처럼 기탄 없는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더욱 통분히 여기는 까닭이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부디 유념해주소서.”하였다.
○藝文館奉敎奇褚ㆍ權達手、待敎申澄ㆍ姜德裕、撿閱姜徵ㆍ高世昌ㆍ曺致虞上疏曰:伏以君臣之道, 猶人之一體。 君者元首也, 三公、六卿股肱、心膂也, 臺諫、侍從耳目也, 內外群有司筋肌、支節、血脈也。 人之體一脈不仁, 則爲疾矣, 君之國一官非人, 則國病矣, 況三公乎? 三公輔贊萬機、摠百官, 爲一國之所觀望; 群有司之所師表也。 不幸, 陰邪小人冒居其位, 則百官解體, 而衰亂隨之矣, 可不懼哉? 恭惟主上殿下嗣大曆服, 銳意圖治, 百官群有司各得其職, 而累朝奸臣, 猶據首相之位, 如人之心膂受病, 而筋肌、支節從此而解矣, 其人之亡, 可立待也。 領議政盧思愼本一陰險憸邪之人, 歷事四朝, 爲國大臣。 當殿下正始之日, 爲弄權、專擅之計, 欲以誤祖宗萬世之業, 此宗社之罪人也。 在官者皆得而論之, 豈可以出位爲嫌哉? 昔李林甫欲蔽主、擅權, 指仗馬以恐喝諸諫官, 亦未嘗明言於朝如思愼也。 是猶有所忌憚也, 然猶足以亂唐之天下。 今思愼在政院, 承旨在左右, 史官在前, 而乃以亡國之說, 曾無所畏忌, 顯言於朝廷之上, 是不有朝廷也, 不有史官也, 其禍不止於林甫也。 凡小人欲中其君, 必先以其術試之。 思愼嘗解經佞佛, 幸遇光廟之知。 逮我殿下卽位之初, 贊設齋之事, 而殿下從之, 是以異端之術, 中殿下也; 勸毋答侍從之諫, 而殿下從之, 是以壅蔽之術, 中殿下也。 思愼旣以二術, 試之於殿下而中之, 自以爲志行、意得, 揚揚於廟堂之上, 而獨有臺諫輒論己事, 故陰欲傷之者久矣。 會承上敎, 逢迎以對曰: “允當。” 曰: “喜賀不暇。” 是又欲以拒諫之術, 中殿下也, 其禍豈不懼哉? 臣等又聞, 思愼見臺諫請鞫, 乃敢謂人曰: “何以鞫我? 鞫則我亦有辭。” 思愼旣以亡國之說, 獻諛於殿下矣, 未知復有何辭, 以文之也。 聞臺諫、侍從之論, 當伏鑕待罪之不暇, 乃反遂非不悛, 堅僞無恥曰: “我亦有辭。” 人臣之無禮不敬, 莫大於此, 而顧以諫諍之士爲無禮不敬, 何哉? 殿下聰明聖智, 高出百王, 而又有臺諫、侍從論執於朝夕, 豈不知思愼之兇邪陰險哉? 第以大臣而優之耳, 然古人有言曰: “未之或知者, 猶有所覬也。 旣知其奸, 而不能去, 則無貴於知惡。” 伏願殿下, 旣知思愼之奸, 則速置於法, 以謝朝廷。 當斷而不斷, 則恐終爲思愼之所誤也。 自古稱明王、明后者, 無他, 能辨別君子、小人, 而人君之職, 亦不過於此。 君子、小人相爲消長, 未有共處而不爭。 爭之則君子常不勝, 而小人常勝。 今臺諫、侍從累月伏閤, 未蒙兪允, 豈不知奉身而退之爲安哉? 但以先王所簡選, 以遺殿下者也, 上不忘先王之異恩, 又不忍殿下之無助, 含憤就列, 冀殿下之見悟。 伏願觀否泰消長之道, 念國家安危之機, 勉從公論, 去邪勿疑, 不勝幸甚。 臣等俱以無狀, 待罪史局, 觀前代史籍, 其間君子、小人不爲不多, 而小人之愚弄君上者, 其術亦爲多矣, 未有如思愼之無忌憚者也。 此臣等尤所痛憤者也, 伏惟 殿下留心焉。
연산 7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7월18일(기해) 2번째기사
예문관봉교 기저등이 노사신의 간사함을 밝히고 죄를 내리기를 바라다
예문관봉교(藝文官奉敎) 기저(奇褚)와 권달수(權達手), 대교(待敎) 신징(申澄) 과 강덕유(姜德裕), 검열(檢閱) 강징(姜徵), 고세창(高世昌)과 조치우(曺致虞)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듣자오니, ‘한 마디 말이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한 마디 말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하였고, 또 이르기를 ‘나라는 한 사람으로써 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써 망하기도 한다.’하였습니다. 대개 국가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한 사람의 어질고 간사함과 한 마디 말의 잘하고 잘못하는데 달렸으니, 어찌 깊이 두렵지 아니하오리까. 이는 만세를 두고 임금으로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노사신(盧思愼)은 심술이 간사하고 학술이 바르지 못하여, 일찍이 불경(佛經)을 읽어 세묘(世廟)에게 벼슬을 구하고 심지어 석공(釋孔)549)이란 말까지 써서, 우리 유림의 타매(唾罵)를 받았으며, 성종께서 모든 인재를 등용하시던 때에는 평소의 간사한 행동을 모조리 숨기고 겉으로 진솔(眞率)함을 내보이고, 의논도 간혹 바르게 나왔으니, 이는 다 안녹산(安祿山)이 치직(癡直)한 척하고, 왕안석(王安石)이 소박함을 내보이는 수단으로서 임금을 속여 총애를 굳히는 술책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있어서는 그가 선왕의 중한 부탁을 받았으니, 평일에 성종을 섬기던 도로써 전하를 섬겨야 가한데, 성종이 승하(昇遐)하신 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 마음을 모두 바꾸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권세를 독차지하려는 술책을 못할 짓없이 발휘한 것이니, 신들은 이 한 사람이 족히 나라를 망칠 만하다고 여깁니다.
국가가 대간을 설치하여, 무릇 사직의 휴척(休戚)과 민생의 이해를 그 곳에 집중시켜 그들로 하여금 전부 말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그 책임이 중한 것입니다. 간관(諫官)이 할 말을 다하게 되면 다스려지고, 할 말을 다 못하게 되면 어지러워지는 것은 떳떳한 이치입니다. 이제 천안(天顔)에 범접하여 대궐 뜰에서 논쟁을 벌이면, 숨김 없이 곧은 말을 하여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사신 은 도리어 이기기에만 힘쓴다 하고, 간관의 목을 매어 옥에 가두어 대각(臺閣)이 전부 비게 되니, 온 나라가 놀라워 하는데, 사신은 도리어 기뻐서 치하한다하며, 영합하고 찬성하되 오히려 부족될까 걱정하니, 비록 저 진(秦)나라 이사(李斯)의 자수(恣睢)550)를 권하고 간쟁(諫諍)을 끊어버리라는 말과 송(宋)나라 왕안석(王安石)의 ‘사람들의 말은 걱정할 것이 못된다’는 말도 반드시 이처럼 참혹하지 못할 것이므로 신들은 이 한 사람이 족히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대간, 시종이 사신의 말을 듣고서 서로 놀라며 나라 망칠 말이라 하옵는데, 전하께서는 염두에 두지 않으시니, 웬일입니까. 만약 삼사(三思)를 하시어 자세히 풀이해 보시면, 어찌 이 말이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만약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신다면, 이는 악(惡)한 줄을 알고도 능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니, 악한 자를 미워하는 성의가 지극하지 못한 것이며, 만약 몰라서 버리지 못하신다면, 전하께서 이미 사신의 술책에 빠지신 것이 아닙니까?
사신이 스스로 생각할 적에 전하께서 명성(明聖)하시고 조정에는 바른 말하는 선비가 많고, 자신은 또 이미 늙어서 그 간사한 술책을 부리게 되지 못할 것이 걱정되므로, 전하께 퍅간(愎諫)551)한다고 교사하여 대간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한 뒤에 그 간흉을 함부로 내부리려는 것이니, 그 음험하고 참독하여 국가에 화를 끼치는 것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선왕의 업을 계승하여 능히 장구한 치안을 도모하기가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의 사신을 아끼시고 공론의 소재를 따르지 아니하십니까? 사신을 아깝게 여기실 줄만 아시고 유독 선왕의 업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전하의 오늘날 첫 정사는 바로 국가 안위(安危)의 기틀이요, 정사(正邪)가 사라지고 자라나는 즈음이오니, 비록 대신(大臣)이 주공(周公), 소공(召公)같더라도, 나라를 위하여 장구한 계획을 하자면, 심려를 다하여 깨우쳐 이끌되 오히려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능히 책임을 감당해 내지 못할까 근심되는 것인데, 하물며 사신같은 간흉이 수상(首相)의 지위을 차지하여 위로 전하의 총명을 가리고 아래로 말하는 자의 입을 막음에리까. 바라옵건대, 쾌히 그 죄를 다스리어 조정에 함께 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면, 종묘 사직의 다행이겠습니다.”하니,
듣지 않으매, 대간이 글을 올려 사직하니, 복직을 명하였다.
註549]석공(釋孔): 석가 공자의 합칭.註550]자수(恣睢): 자수(恣睢)는 교만하고 방종하다는 뜻임. 《사기(史記)》 백이전(伯夷傳)에 폭려자수(暴厲恣睢)라는 구절이 있음.註551]퍅간(愎諫):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간언(諫言)을 듣지 않는다는 말임. 《좌전(左傳)》 소공(昭公) 4년에 “넘쳐서 퍅간(愎諫)을 하니, 1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하였음
○藝文館奉敎奇褚ㆍ權達手、待敎申澄ㆍ姜德裕、檢閱姜澂ㆍ高世昌ㆍ曺致虞上疏曰:臣等聞: “一言可以興邦, 一言可以喪邦。” 又曰: “國以一人而興; 亦以一人而亡。” 夫國之興喪, 係於一人之賢邪, 一言之得失, 豈不深可畏哉? 此萬世人主之所當戒也。 思愼心術憸邪, 學術不正。 嘗讀佛經, 干進世廟, 至有釋、孔之言, 坐受吾黨之(垂)〔唾〕罵。 至於成宗駕馭之時, 則盡匿平生之奸, 外示眞率, 謨議或出於正。 此皆祿山之若癡直, 安石之示朴野, 罔君固寵之術也。 當殿下卽位之初, 受先王付托之重, 當以平日之事成宗者, 事殿下可也。 成宗上賓未幾, 盡變其心, 其所以欲蔽主、專權之術, 無所不至。 臣等以爲: “此一人足以亡人國也。” 國家設臺諫, 凡社稷之休戚, 生民之利害, 萃于一官, 使言之, 其任重矣。 諫官盡其言則治, 不盡其言則亂, 此理之常也。 今犯顔庭諍, 直言不諱, 以盡其責, 而思愼反以爲務勝。 至於係頸下吏, 一空臺閣, 擧國驚駭, 而思愼反以爲喜賀, 逢迎之、贊成之, 如恐不及。 雖李斯勸恣睢、絶諫諍之辨, 安石進人言不足恤之說, 亦未必如是之慘矣。 臣等以謂: “此一人足以亡人國也。” 臺諫、侍從聞思愼之言, 相與駭愕以爲: “亡國之言。” 殿下不以爲意何哉? 若留三思, 曲加紬繹, 則豈不知此言之爲害耶? 若知而不去則是知惡而不能去, 惡惡之誠未至也, 若不知而不去則殿下無乃已誤於思愼之術耶? 思愼自見殿下明聖, 朝多直言之士, 而身且已老, 恐不得售其奸, 故敎殿下以愎諫, 欲一網打盡, 然後肆其奸凶, 其陰險慘毒, 貽禍於國, 可勝言耶? 殿下不去此人, 則繼先王之業, 能長治久安, 不亦難乎? 何惜一思愼, 不從公議之所在耶? 思愼可惜, 獨不念先王之業乎? 殿下今日之初政, 乃國家安危之幾, 正邪消長之際。 雖大臣如周、召, 爲國長遠慮者, 竭心殫慮, 開導啓迪, 猶當兢兢業業, 以不克負荷爲憂, 況如思愼之奸, 得據首相, 上以蔽殿下之聰, 下以杜言者之口乎? 伏願快治其罪, 而不與同朝, 則宗社幸甚。不聽。 臺諫上狀辭職, 命復職。
연산 24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6월5일 을해 4번째기사
예문관봉교 강덕유등이 간관, 작상의 남발등에 대해 상소하다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강덕유(姜德裕)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모두 형편없는 사람으로 잘못 사국(史局)에 있으면서 전하의 한 가지 정사, 한 가지 호령이라도 잘된 것을 보면 반가운 마음으로 쓰며, 혹시 빠지는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한 가지 정사, 한 가지 호령이라도 잘못된 것을 보면 붓을 쥐고 서로 돌아보며 오랜 후에야 썼으니, 대개 차마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인군의 잘잘못을 논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충신은 비록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 오히려 인군을 잊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관직이 시종(侍從)의 대열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견마(犬馬)같은 충성심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기에, 하늘같은 위엄을 무엄하게 범하면서 감히 정신없이 참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등은 듣건대, 예전에는 간하는 관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공(樂工)은 잠명(箴銘)을 외워 간하고, 소경은 시를 외워 간하고, 사관(史官)은 글을 올려 간하고, 사(士)는 말을 하여 간하며, 가까운 신하는 모두 규간(規諫)하고, 친척은 보좌하여 살폈으며, 또한 상인이나 행려들도 저자에서 논란하여, 위로 공경대부(公卿大夫)에서 아래로 사서(士庶)와 온갖 공인(工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하가 서로 교섭되고 언론의 길이 넓었던 것인데, 후세에 와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하고 선비는 자기 말을 위주로 하므로, 비로소 간관(諫官)을 설치하여 이목(耳目)의 책임을 맡기고, 또한 그 말을 다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므로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받아들이며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 무엇이나 다 말하고 숨김이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의 제왕이 요, 순, 우(禹), 탕(湯), 주문왕(周文王)보다 나은 이가 없으되, 그 덕을 칭송한 말이 ‘아름다운 말을 감추어지지 않게 한다.’했고, ‘너의 선한 말[昌言]을 스승 삼는다.’했고, ‘간하는 말을 들어주어 거스르지 않는다.’ 했고, ‘늙은이를 공양하며 좋은 말을 구한다.’했습니다. 이 몇 분의 성인들이 능히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랐기 때문에 천하의 선한 말이 모두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세에 쇠퇴하게 되어서는 걸(桀)은 용방(龍逢)1587)을 죽이고, 주(紂)는 비간(比干)1588)을 죽였으며, 주(周)나라는 비방을 감시하는 관직을 두었고, 진(秦)나라는 마음속으로 비방하는 것도 처벌하였었는데, 모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몸이 망하여 천하의 악이 모두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대에 있어 간을 받아들여 흥하게 되고 간을 거부하여 망하게 된 것이 역사에 실려있어 소연하게 볼 수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보아 알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성묘(成廟)께서 재위하시는 26년 동안에 성학(聖學)이 이미 고명하신데도 오히려 또한 날마다 세 차례씩 강론하고 질문하되, 조신(朝臣)들을 맞아들여 고금 일을 토론하시면서도 오히려 아랫사람들의 정이 상달(上達)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셨고, 또한 윤대(輪對)1589)를 설치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을 진술하게 하여 충직한 말 듣기를 좋아하고 간하는 선비를 우대하여, 신하들의 과감하게 말하는 기풍을 조성하시었는데, 이것은 역시 전하께서 친히 보신 일입니다. 그런데, 정사를 보시기 시작한 이래 경연에 나오시기를 게을리하여 여러 신하들과의 접촉을 드물게 하고, 편파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시어 극력 남의 말을 거절하고, 간관(諫官)을 가두고 모욕하여 정직한 의기를 좌절시켜, 성묘께서 배양(培養)해 놓은 공을 떨어뜨리시니, 근자의 일이 더욱 한심합니다.
을묘년부터 오늘까지 3년 동안에, 대간이 일을 보는 날은 적고 복합(伏閤)하는 날이 많아 조정의 기강이 해이되고 백성들의 원성이 쌓이니, 이름은 비록 대간이 있다하지만 사실은 대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군으로서 그 과실을 듣게 되는 것은 대간뿐인 것인데, 대간이 또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군의 귀와 눈이 가려지고 막혀 귀머거리와 같이 듣지 못하고 소경과 같이 보지 못하여 우두커니 고립될 것이니, 비록 전복되지 않으려고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상하(上下)가 교섭되지 않으면 천하에 나라가 없어진다.’하였는데,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된다는 말입니다. 상하가 교섭되지 않으면 비록 조정과 인군과 신하가 있다하더라도 나라를 멸망시킬 행적이 이미 갖추어진 것입니다. 신등은 나라의 사세가 장차 구출할 수 없는 데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그윽이 살펴보건대, 근년에 재앙과 변괴가 자주 나타나 지진이 일고 햇무리가 있으며 겨울에 뇌성이 나고 여름에 눈이 오며, 흰 기운이 하늘에 가로지르고 금성(金星)이 낮에 보이며 변방 백성들이 염병에 걸려 거의 다 죽어가니, 재앙과 변괴의 일어남이 비록 춘추(春秋) 때의 쇠퇴한 세상일지라도 오늘같이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원인이 없이 그렇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아직도 두려워하실 줄을 모르고 옛날에도 있었다고 하여, 별로 몸을 근신하고 행동을 반성하는 마음이 없으시니, 신등이 통분한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옛날〈주(周)나라의〉유왕(幽王)과 여왕(厲王)이 정사를 잘못하자, 일식(日蝕), 월식이 드러나고 산과 골짜기가 위치를 바꾸며, 비, 눈, 뇌성, 번개가 순서없이 서로 겹쳤는데, 이런 후로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고, 진(秦)나라가 망할 때에는 화성이 달을 뒤덮고 태백이 하늘을 가로질렀으며, 구름도 없는데 뇌성이 진동하였으며, 한(漢)나라가 쇠약해질 무렵에는 서리와 눈이 여름에 내리고 별들이 제 길을 잃었으며, 낮에도 어두울 때가 많았고 바닷물이 뒤끓었으니, 옛적부터 재앙의 까닭없이 일어나지않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국가가 비록 평온무사하다 하나 작상(爵賞)이 남발되고 형벌이 타당을 잃었으며 옥에 송사가 적체되고 곡직(曲直)이 분간되지 못하여 두어 달 동안에 사면(赦免)하는 조서가 몇 차례나 내려지고 하루동안에도 명령이 여러번 변경되며, 비용이 절도가 없어 국고가 거의 고갈되었는데, 금원(禁苑)의 깊고 지밀한 곳에는 들짐승이 떼를 이루고 있으며, 풍속이 사치를 좋아하고, 온갖 관원의 체통이 해이되어 이속은 거개가 청렴하지 못하고 선비는 염치를 아는 사람이 드물며, 부역이 너무 빈번하고 토목 공사가 끊긴 날이 없으며, 어진 선비는 배척을 받아 묻혀있고, 간사한 무리는 틈을 타 진출되며, 환관은 총애를 믿고 법을 경시하고 외척(外戚)은 교만 방자하여 법을 업신여기니, 이야말로 쇠퇴하고 미약해지며 어지러워져 멸망하게 될 조짐인데, 대신은 녹이나 유지하려 관망만하며, 다 말하려 하지 않고 대간, 시종은 비록 더러 진언(進言)하나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래서 나랏일은 날로 잘못되어가게 되고 하늘의 꾸지람이 겹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을 옳게 여기지 마시고 과실 고치기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충직한 말을 거역한다마시고 간하는 말을 들어주어 거스르지 말으시며, 조금 편안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황(城隍)을 엎어버린 경계를 생각하시며, 재변을 소홀히 여기려 하지 마시고 하늘에 순응하는 정성을 닦으시는 것이 태평의 기반이 되고 종사(宗社)의 복이 될 것입니다.”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정원이 예문관의 상소를 가지고 아뢰기를,
“예로부터 인군들이 사관(史官)을 두려워한 것은 그가 좌우에 가까이 모시면서 인군의 선과 악을 모두 그대로 기록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논평할 수 있게 하여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마음대로 악을 하지 못한 것인데, 인군으로서 사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소를 보건대, 말이 매우 간절하고 정직하여 오늘날 정사의 잘못을 모두 기록하여 숨김이 없으니, 이것은 모두 보고 들은 것이 있어 그대로 쓴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사책에 써 놓는다면 만세의 뒤에 논평하는 사람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상소 안에 이르기를, ‘어진 선비는 실의(失意)하여 배척당하고 간사한 무리들은 틈을 노려 진출된다.’하였는데, 이 말은 더욱 적절합니다. 군자와 소인의 진퇴는 실로 국가의 치란(治亂)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전하께서 더욱 체념(體念)하셔야 할 바이오니, 마땅히 그 사람을 찾아내어 만일 과연 어진 사람인데도 뜻을 잃고 묻혀 있다면 빨리 발탁하여 등용하여야 할 것이요, 간사한 사람인데도 틈을 노려 진출되었다면 빨리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인들의 나라 다스리는 가장 큰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서 아뢰는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름짓기를 ‘유왕(幽王), 여왕(厲王)’이라 하여놓으면 비록 성스러운 아들과 인자한 자손이 있더라도 백대토록 고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내가 한 일이라면 모르거니와 비록 내가 하지 않은 것이라도 사책에 써놓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른바 ‘간사(奸邪)’라는 것은 반드시 임사홍(任士洪)을 가리킨 것이다. 만일 어진 선비가 있었다면 대신들 중에 어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러나 다음에 한림(翰林) 등을 불러 물어보리라.”하였다.
강덕유(姜德裕)등이 서계(書啓)하기를,
“신등이 지칭한 어진 선비라는 것은, 대개 정성근(鄭誠謹), 조지서(趙之瑞)를 말한 것입니다. 성근은 정직하고 효렴(孝廉)하여 일찍이 해주(海州), 여주(驪州)목사가 되었을 때에 정사를 청렴하고 검박하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사랑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지서 역시 청렴 정직한 사람으로 일찍이 경주판관(慶州判官), 창원부사(昌原府使)가 되었을 때에 법을 지키고 아부하지 않으므로 간사한 이속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하였는데, 백성들이 역시 지금까지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림(士林)에 칭찬받고, 선왕께서도 소중하게 여기시던 사람인데, 전번에 미치광이 유승양(柳承陽)의 말때문에 주의(注擬)하지 못하게 하여 폐기(廢棄)하여 등용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신등의 이른바 배척되어 실의하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간사라는 것은 대개 임사홍(任士洪), 정숭조(鄭崇祖)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사홍은 선왕조에 있어서 붕당을 결탁하여 조정의 정사를 혼란시키므로 성종께서 그 간악함을 분명히 아시고 끝내 한 등급도 올려주지 않았고, 정숭조는 전에 호조판서로 있으면서 장사치들과 내통하여 위를 속이고 사리를 도모하는데, 간사하여 술책이 많았고, 탐탁(貪濁)하기 짝이 없었으니, 두 사람은 모두 소인중에도 우심한 자인데 지금 특별히 높은 품계(品階)에 승진시키니, 이것이 신등의 이른바 틈을 노려 진출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의 조사(朝士)가 유독 성근, 지서만이 아닌데 유승양의 구설(口舌)에 올랐으니, 이 두 사람이 주공(周公)과 같다면 가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어찌 가하겠는가. 지서로 말하면 전에 서연관(書筵官)으로 있었기에 나도 그 사람됨을 알고 있다. 성종께서 승하하셨을 때에 조정 신하들의 추모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않음이 아니었지만 졸곡(卒哭) 후에는 모두들 고기를 먹었는데, 성근만은 유독 고기를 먹지않았으니, 이것은 아당(阿黨)한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을 끝내 버리고 쓰지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있는 사람의 논할 바가 아니다.”하였다.
註1587]용방(龍逢): 중국 하(夏)나라의 어진 신하 註1588]비간(比干): 은(殷)나라의 어진 신하 註1589]윤대(輪對): 매일 세 번씩 각부(各部)의 낭관(郞官)이 차례로 임금을 알현하고 직무에 관한 일을 아뢰던 일을 말함
○藝文館奉敎姜德裕等上疏曰:臣等俱以無狀, 謬玷史局, 見殿下一政事、一號令之善, 則歡然而書, 猶恐泯滅; 一政事、一號令之失, 則握筆相顧, 久然後書, 蓋不忍使後世得以議吾君之得失也。 忠臣雖在畎畝, 猶不忘君, 況職在侍從之列者乎? 犬馬之誠, 不能自已, 瀆犯天(戒)〔威〕, 敢進狂僭之說。 臣等聞, 古者諫無官, 工誦箴諫, 瞽誦詩諫, 史獻書諫, 士傳言諫, 近臣盡規, 親戚補察。 又有商旅議於市上, 而公卿、大夫下至士庶、百工之賤, 皆得以諫。 是故, 上下相交, 而言路廣。 至於後世, 人私其身, 士私其言, 始設諫官, 以寄耳目之責。 又慮其不能盡言, 故和顔而受, 虛懷而納, 使得盡言而不諱。 古昔帝王莫盛於堯、舜、禹、湯、周、文, 而稱其德則曰: “嘉言罔攸伏。” 曰: “師汝昌言。” 曰: “從諫弗咈。” 曰: “養老乞言。” 此數聖人者, 能舍己從人, 故天下之善皆歸焉。 及後之衰, 桀殺龍逄, 紂刳比干, 周設監謗, 秦誅腹誹, 皆國滅身亡, 而天下之惡皆歸焉。 前代所以納諫而興, 拒諫而亡者, 載在史策, 昭然可觀。 殿下豈不見而知之歟? 且成廟在位二十六年之間, 聖學旣已高明, 猶且日三講問; 迎訪朝臣, 討論古今, 猶恐下情不得上達, 又設輪對, 各陳己見, 樂聞讜言, 優待諫士, 以釀成臣子敢言之氣, 此亦殿下之所親覩也, 而卽政以來, 倦御經筵, 曠接群臣。 偏執己私, 力拒人言。 囚辱諫官, 摧折直氣, 以墜成廟培養之功, 近日之事, 尤爲寒心。 自乙卯以至今日, 三載之間, 臺諫治事之日少, 伏閤之日多, 朝綱解弛, 民怨鬱積。 名雖有臺諫, 而實無臺諫也。 人主之所從聞其過者, 特臺諫而臺諫亦不得其言, 則人主之耳目蔽窒, 而若聾之無聞, 瞽之無見, 塊然孤立, 雖欲不至顚蹶得乎? 《易》曰: “上下不交, 而天下無邦。” 無邦者, 亡國之謂也。 上下不交, 則雖有朝廷君臣, 亡國之形已具矣, 臣等恐國勢將至於不可救也。 竊見近歲災異疊見, 地震日暈, 冬雷夏雪。 白氣橫天, 金星(盡)〔晝〕明。 邊氓疾疫, 死亡殆盡。 災變之作, 雖春秋衰世, 未有如今日之甚者, 此豈無自而然歟? 殿下尙不知懼, 乃謂: “古亦有之。” 殊無側修之心, 臣等不勝痛憤。 昔幽、厲失政, 日月薄蝕, 山谷易處, 雨雪雷電, 失序相乘。 自此之後, 天下大亂。 秦之亡也, 熒惑襲月, 太白經天, 無雲而雷。 漢之將衰也, 霜雪夏降, 列星失行, 晝多晦暝, 海水沸騰, 自古災不虛應者如此。 今國家雖號爲昇平無事, 而爵賞僭濫, 刑罰失宜, 獄訟留滯, 曲直未別。 數月之間, 赦書三下; 一日之內, 命令屢更。 費用無節, 府庫幾竭。 禁苑深密, 野獸成群。 風俗侈靡, 百僚解體。 吏多不廉, 士鮮知恥。 賦役太繁, 土木不輟。 賢士擯斥而抱屈, 奸邪抵隙而進用。 宦寺怙寵而輕憲, 外戚驕縱而侮法。 此正衰微亂亡之兆, 而大臣持祿顧望, 不肯盡言。 臺諫、侍從雖或進言, 亦不見聽, 此國事所以日非, 而天譴之所以沓至也。 伏願殿下, 勿以自用爲善, 而改過不吝; 勿以忠言爲逆, 而從諫弗咈; 勿以小康爲可恃, 而思覆隍之戒; 勿以災變爲可忽, 而修應天之誠, 太平之基, 宗社之福也。不從。 政院將藝文館疏啓: “自古人君畏史官者, 以其近侍於左右, 人君善惡, 無不直書, 使天下後世得以議己也。 是故, 不敢肆然爲惡。 人君而不畏史官, 則何所畏憚乎? 今觀此疏, 言甚切直, 時政之失, 悉書無隱。 此皆有所見聞, 而直書矣。 以此而書之史冊, 則萬世之下, 無乃有議之者乎? 且疏中云: ‘賢士抱屈而擯斥, 奸邪投隙而進用。’ 此言尤切。 君子小人之進退, 實係國家之治亂, 殿下尤所當體念也。 宜訪問其人, 若果賢而抱屈, 則亟擢用之; 奸而進用, 則亟黜去之, 此卽聖治之大事, 故特擧而啓之耳。” 傳曰: “名之曰幽、厲, 雖孝子、慈孫, 百世不能改也。 若予所爲則已, 雖予所不爲, 書諸史冊, 則將何所辨明乎? 所云奸邪, 必指士洪也。 若有賢士, 則大臣豈無言之者乎? 然第召翰林等問之。” 姜德裕等書啓:臣等所指賢士, 蓋謂鄭誠謹、趙之瑞也。 誠謹正直、孝廉, 曾爲海州、驪州牧使時, 政尙淸簡, 民至今, 愛之如父母。 之瑞亦淸直人也, 嘗爲慶州判官、昌原府使, 守法不阿, 奸吏畏服, 民亦至今愛慕。 此二人者, 皆士林所稱道, 而先王之所取重者也。 頃以狂人柳承陽之言, 命不注擬, 廢棄不用。 此臣等所謂擯斥而抱屈者也。 奸邪蓋謂任士洪、鄭崇祖也。 士洪在先王朝, 交結朋黨, 濁亂朝政。 成宗灼知其奸, 終不加一級。 崇祖曾判戶曹, 私通商賈, 誣上圖利, 奸邪多術, 貪濁無比。 二人皆小人之尤者也。 今特陞崇品, 此臣等所謂投隙而進用者也。傳曰: “我國朝士非獨誠謹、之瑞而已, 騰揚於柳承陽之口舌。 此二人如周公則可矣, 不然則豈其可乎? 之瑞則舊爲書筵官, 予知其爲人也。 成宗之昇遐也, 在廷之臣追慕之誠, 非不至也, 卒哭之後, 莫不食肉矣。 誠謹獨不食肉, 此非阿黨乎? 此人等非終棄不用也, 然此非在下之人所得論也。”
연산 28권, 3년(1497 정사/명홍치(弘治) 10년) 12월21일(기축) 1번째기사
실록청총재관 신승선등 여러 신하에게 상을 내리다
실록청(實錄廳)총재관(摠裁官) 신승선(愼承善), 어세겸(魚世謙)에게는 안장을 갖춘 말 한필과 표리(表裏) 한벌과 비단 한필을 하사하고, 당상(堂上) 이극돈(李克墩), 유순(柳洵), 홍귀달(洪貴達), 윤효손(尹孝孫), 안침(安琛), 허침(許琛), 조익정(趙益貞), 이육(李陸), 신종호(申從濩)에게는 안장갖춘 말 한필과 표리 한벌을 하사하고, 노공필(盧公弼), 김제신(金悌臣)에게는 아마 한필을 하사하고, 낭청(郞廳) 표연말(表沿沫), 김수동(金壽童), 이승건(李承健), 이거(李琚), 이균(李均), 권주(權柱)에게는 아마(兒馬) 한필과 향표리(鄕表裏) 한벌을 하사하고, 이달선(李達善), 남세담(南世聃), 이수공(李守恭), 강경서(姜景敍), 김전(金詮), 이세영(李世英), 허집(許諿), 이계복(李繼福), 이유청(李惟淸), 이의무(李宜茂), 손번(孫蕃), 남궁찬(南宮璨), 이과(李顆), 손주(孫澍), 임유겸(任由謙), 이의손(李懿孫), 장순손(張順孫), 김삼준(金三俊), 정광필(鄭光弼), 정승조(鄭承祖), 성중엄(成重淹), 강덕유(姜德裕), 정희량(鄭希良), 권오기(權五紀), 이유녕(李幼寧), 이전(李㙉), 김천령(金千齡), 신세련(辛世璉), 송흠(宋欽), 조치우(曺致虞), 권균(權均), 기저(奇褚), 신징(申澄), 권달수(權達手), 이희순(李希舜)에게는 각각 한 자급을 더하고, 양희지(楊熙止), 최부(崔溥), 신공제(申供濟), 남곤(南袞), 한세환(韓世桓), 성희철(成希哲), 권민수(權敏手), 이관(李寬), 강징(姜澂), 이목(李穆), 이자(李滋), 유희저(柳希渚)에게는 향표리 한벌을 하사하고, 본 건을 아뢴 승지(承旨) 김응기(金應箕), 강귀손(姜龜孫), 이인형(李仁亨), 신수근(愼守勤), 정광세(鄭光世)에게는 아마 한 필을 내려주고, 《세조실록(世祖實錄)》의 예에 의해 출사(出仕)한 날짜의 구근(久近)에 따라 논상(論賞)에 차등을 두었다.
○己丑/賜實錄廳摠裁官愼承善、魚世謙鞍具馬一匹, 表裏一襲, 段子一匹, 堂上李克墩、柳洵、洪貴達、尹孝孫、安琛、許琛、趙益貞、李陸、申從濩鞍具馬一匹, 表裏一襲, 盧公弼、金悌臣兒馬一匹, 郞廳表沿沫、金壽童、李承健、李琚、李均、權柱兒馬一匹, 鄕表裏一襲, 李達善、南世聃、李守恭、姜景叙、金詮、李世英、許諿、李繼福、李惟淸、李宜茂、孫蕃、南宮璨、李顆、孫澍、任由謙、李懿孫、張順孫、金三俊、鄭光弼、鄭承祖、成重淹、姜德裕、鄭希良、權五紀、李幼寧、李㙉、金千齡、辛世璉、宋欽、曺致虞、權均、奇楮、申澄、權達手、李希舜各加一資, 楊熙止、崔溥、申公濟、南袞、韓世桓、成希哲、權敏手、李寬、姜澂、李穆、李滋、柳希渚鄕表裏一襲, 該啓承旨金應箕、姜龜孫、李仁亨、愼守勤、鄭光世兒馬一匹, 依《世祖實錄》例, 隨其仕日久近, 論賞有差。
연산 36권, 6년(1500 경신/명홍치(弘治) 13년) 2월18일(임인) 3번째기사
신수근, 이손, 양희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수근(愼守勤)을 이조판서로, 이집(李輯)을 이조참판으로, 양희지(楊熙止)를 사헌부대사헌으로, 김봉(金崶)을 승정원좌부승지로, 이손(李蓀)을 우부승지로, 안윤덕(安潤德)을 동부승지로, 장순손(張順孫)을 홍문관직제학으로, 박의영(朴義榮)을 사헌부집의로, 박인(朴訒), 정인인(鄭麟仁)을 장령으로, 최해(崔瀣), 강덕유(姜德裕)를 지평으로, 유희철(柳希轍)을 사간원정언으로, 홍흥(洪興)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박원종(朴元宗)을 평안도병마절도사로 삼았다.
○以愼守勤爲吏曹判書, 李輯吏曹參判, 楊熙止司憲府大司憲, 金崶承政院左副承旨, 李蓀右副承旨, 安潤德同副承旨, 張順孫弘文館直提學, 朴義榮司憲府執義, 朴訒、鄭麟仁掌令, 崔瀣、姜德裕持平, 柳希轍司諫院正言, 洪興同知中樞府事, 朴元宗平安道兵馬節度使。
연산 37권, 6년(1500 경신/명홍치(弘治) 13년) 3월1일(을묘) 4번째기사
김윤제와 김석철이 쓸만한 지의 여부를 정승에게 묻다
지평(持平) 강덕유(姜德裕)가 김석철(金錫哲), 김윤제(金允濟)의 일을 논계(論啓)하고, 정언(正言) 홍수(洪脩)가 또한 김석철을 논란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김윤제와 김석철이 쓸 만한지의 여부를 정승등에게 물어보라.”하였다.
○持平 姜德裕 論啓 金錫哲 、 金允濟 事。 正言 洪脩 亦論 錫哲 , 傳曰: “ 允濟 、 錫哲 可用與否, 其問于政丞等。”
연산 37권, 6년(1500 경신/명홍치(弘治) 13년) 3월7일 신유 1번째기사
지평 강덕유가 김석철과 김윤제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지평 강덕유(姜德裕)가 김석철, 김윤제의 일을 논란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김석철이 병조판서 이계동(李季仝)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일찍부터 섬겨왔는데, 아무 공로도 없이 계급을 뛰어 발탁(拔擢)된 것은 실지로 이계동이 추천한 것이다.
○辛酉/持平姜德裕論金錫哲、金允濟事, 不聽。 錫哲與兵曹判書李季仝同里閈, 嘗事之, 無賢勞而超擢至此, 實季仝薦拔也。
연산 37권, 6년(1500 경신/명홍치(弘治) 13년) 4월2일 을유 2번째기사
지평 강덕유가 병조에서 인사발령에 사정을 썼다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지평(持平) 강덕유(姜德裕)가 어뢰기를,
“모든 관원의 제배(除拜)를 비록 가관(假官)2610)일지라도 반드시 삼망(三望)2611)을 갖추는 것은 신하가 감히 임의로 하지못하여 위의 결재를 받는 것인데, 지금 해랑도(海浪島)의 초무상사(招撫上使)와 부사(副使)를 병조에서 모두 단망(單望)2612)으로 입계(入啓)하였습니다. 만리나 되는 바닷길을 누가 잘 가려고 하겠습니까? 사정을 쓴 것이 없지않습니다. 또한 그 섬의 사람들이 만일 험한 지세를 믿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부디 무략(武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야할 것인데, 이점(李坫)같은 오활한 선비로서 그 험난한 파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기응변(臨機應變) 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兵曹)를 국문하소서.”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무슨 사정을 쓴 것이 있다는 말인가.”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만일 3망을 갖춘다면 재량이 성상의 마음에 달렸는데, 어떻게 사정을 쓸 것입니까마는, 지금 병조에서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보내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은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단망으로 입계(入啓)한 것입니다. 만일 징계하지 않는다면 드디어 격식이 되고 준례가 되어 권력이 아래로 옮겨질 것이니, 국문하소서.”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았다.
註2610]가관(假官): 임시로 임명하는 관원 註2611]삼망(三望): 벼슬아치를 발탁할 때에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하여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는 것 註2612]단망(單望): 한 사람만 추천하는 것
○持平姜德裕啓: “凡除拜, 雖假官, 必具三望者, 臣下不敢自專, 而取裁於上耳。 今海浪島招撫上、副使, 兵曹皆以單望入啓, 滄波萬里, 誰肯往赴? 不無用情。 且彼島之人, 若負固不服, 則必至於用兵, 須擇有武略者遣之。 李坫迂儒, 其可冒風濤之險, 而臨機應變乎? 請鞫兵曹。” 傳曰: “兵曹何用情之有?” 不允。 更啓: “若備三望, 則裁自聖心, 何能用情? 今兵曹欲遣其所憎, 而不欲遣其所愛, 故以單望入啓。 若不懲, 遂成格例, 權移於下, 請鞫之。” 不聽。
연산 37권, 6년(1500 경신/명홍치(弘治) 13년) 4월 3일 병술 2번째기사
지평 강덕유가 병조에서 사정을 쓴 잘못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다
지평 강덕유(姜德裕)가 아뢰기를,
“병조에서 사정쓴 일을 어제 논계(論啓)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무슨 사정을 쓸 것이 있겠느냐.’하시니, 이것은 바로 전하께서 대신들을 신임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해랑도가 바닷길이 험난하여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꺼리기 때문에 병조에서 이점(李坫)을 단독 망[獨望]으로 한 것이니, 그 사정을 쓴 것이 아닙니까?”하였고, 다시 아뢰었으나, 좇지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번 성절사(聖節使)가 낙점(落點)된 후에 이계남(李季男), 안침(安琛), 김심(金諶)등이 혹은 병이 있다하고, 혹은 부모가 늙었다하면서 모두 피하려고 하니, 국문하소서.”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가하다.”하였다.
○持平姜德裕啓: “兵曹用情之事, 昨日論啓, 而傳曰: ‘何用情之有?’ 此卽殿下信任大臣之意也。 然臣等謂, 海浪島水路艱險, 人皆憚行, 故兵曹以李坫獨望, 其不用情乎?” 更啓, 不從。 又啓: “今次聖節使受點後, 李季男、安琛、金諶等, 或稱有病、或稱親老, 皆欲謀避, 請鞫之。” 傳曰: “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