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요즘 농막이 뜨고 있습니다~ 농막설치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행정사. 공인중개사 입니다.
요즘 제사무실에 농지구입에 대하여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거냐?" 라고 물어보면 “작은 농막이나 하나 가져다 놓으려고 한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직장인들의 오랜 로망이 은퇴 후 시골에 자그마한 전원주택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땅을 구입해 놓고, 은퇴 후 정식으로 전원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짓기 전에 농막을 설치해 놓고, 시간 되실 때 마다 오가면서 전원생활을 즐기시면서, 관리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예상보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마음대로 외출이나,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더욱 농막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농막은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건축비가 저렴하고, 규제도 거의 없는 편이고, 주택이 아니어서 각종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어, 농막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본지식을 알고, 농막을 설치해야 낭패를 보지않습니다.
오늘은 농막에 대한 정의와 농막의 장점, 농막의 설치방법 및 신고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농막의 정의】
위에 보신 것과 같이 농막이란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농기구 및 수확물 보관장소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건축법 개정으로 전기, 수도, 가스사용이 가능해졌고, 올해 3월에는 정화조설치도 가능해 지면서, 요즘은 세컨하우스
및 전원주택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농막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농막의 장점】
1.설치가 간편합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주택처럼 복잡한 건축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되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
전용허가도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농막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정식 인허가를 받아서 일반주택을 짓는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4. 정식인허가를 받은 주택 여러 가지 절차와 추가적인 세금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농막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각종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5.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업진훙구역내에도 설치가능합니다.
6.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미만)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7. 건축법상 연면적 20㎡ (6.05평) 미만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다락을 만들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을 6평 다락을 4평까지 할 수 있어, 다락포함 약 10평 정도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8. 농막 설치후 다른 곳으로 분리하여 이동 및 재설치가 용이합니다.
【농막의 설치방법】
농막설치는 반드시 땅에서 떨어져 있어야하고, 콘크리트 타설과 함께 하면 건축물로 보기때문에 불법으로 철거될 수가 있습니다.
【농막신고절차 및 준비서류】
①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②지적도상 농막배치도
③농막평면도
④본인 토지 소유 입증서료
⑤본인신분증
【농막신고 방법】
직접 시, 군, 구청 건축과에 가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접수하시거나,구비서류가 번거로우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대행업체 또는 농막제작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행정사 사무소에 많이 의뢰하여 행정사가 대행해 주십니다.
【신고필증 취득후 농막설치공사】
①신고필증 취득- 신고접수후 5~7일 후 신고필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②취득세 납부 – 면허/ 취득세 4~6만원 정도납부하셔야 합니다.
③농막의 존치기간 –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면 1개월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땅을 용도대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농막시공시 전기, 수도, 가스, 화장실,정화조 등의 설치공사 】
1.수도
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수도과에 농업용 15미리미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마을에 수도(농업용수)가 들어와 있으면,농막에 시공할 부분까지 인입공사를 합니다.
③ 수도(농업용수) 가 없는 경우에는 농막주변에 지하수 개발해야 합니다.
이경우, 농막설치 토지내에 지하수개발을해야 하며,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신청 및 수질검사 진행합니다.
2. 전기
① 한전에 연락해서 농업용전기를 신청합니다
②전기공사는 면허가 있는 전기업체에서 진행 합니다.
③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신분증을 주면,업체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합니다.
④농막설치 할 주변에 전봇대가 없을 경우,한전주에서 200미터 이내에 거리는 기본이며, 넘는 경우 1미터 거리가 추가될 때
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정화조
농막내에 화장실을 만드려면 정화조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요즘 농막내에 화장실을 만들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 예전에 비해 정화조 설치 및 필증을 허가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①농막에 설치하는 정화조는 대부분 5인용 부패식 정화조입니다
② 정화조 시공비용 : 150-200 만원 (오수관로, 필증포함)정도 소요됩니다
③ 정화조 전문 시공업체에서 신고 및 시공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마다 정화조 승인여부가 다르므로 건축과 , 농지과, 환경과 등 지자체 담당자와 꼭 상담하여야 하며, 상담 결과에 따라 농막의 면적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농막의 면적에 정화조, 오수관, 하수관 면적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지체도 있습니다)
4.가스
지자체마다 종류와 설치여부가 다르므로 담당자에게 상담문의하여햐 하며, 가정용보다 저렴한 농업용을 사용함에 따라 주방에는 전기레인지,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은 전기필름/ 판넬, 건식온수판넬을 주로사용하고,온수는 순가전기온수기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점은, 수도(지하수개발)이 선행되어야 정화조 시공시, 물을 채워 토압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전기공사 (임시전기)가 되어야 현장 설치시 공구사용 및 전기제품 설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호조 설치는 가급적 수도공사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수도.전기. 정화조 모두 함께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설치시 주의사항】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로 사용하여야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근처에, 전기나 수도가 없으면 큰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으니,토지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하시고 지자체에 미리 농막설치에 대하여 알아 보셔야 합니다.
농막은 원칙상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농막이 설치된 토지에는 반드시 농작물이나 과실수를 심어 관리해야 하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농막은 농사를 위한 농작업에 꼭 필요한 건축물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면,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만족스러운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행정사.공인중개사 차한수 사무소 작성자 : 부동산전문행정사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늘 건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