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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c**** 24분 전
물론 최종심 까지 가봐야 겠지만, 이번 판결을 보더라도,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과연, 그동안 정치 판사들은 양심을 걸고 판결을 한 것인가를 되 묻고 싶고, 판결을 질질 끌다가 사표를 내고 도망간 판사도 있고, 이번에는 양 대법원장의 피소건에 누가 관여했는가(헌법103조 위반 건)를 분명히 밝혀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法은 누구 앞에서 라도 公正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眞理이다. 그것이 '法治主義'라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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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y**** 28분 전
2018년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과 윤석열 즁앙지검장이 사법부 수뇌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기소할 때 이들은 피의자 된 법관들의 죄 없음을 확신하고 되지도 않는 죄목 47가지를 붙여 재판에 회부했고 그 결과가 지난 주의 전부 무죄 판결이었다. 오래 끌었지만 사필귀정이었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지도부나, 주류언론이나 다 입 다물고 있는 수 밖에 없게 됐다. 윤대통령과 한위원장이 솔직담백하게 현재의 심경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현 검찰은 괜히 고생할 것 없이 항소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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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s**** 55분 전
사법농단은 문찌이니가 기획하고 김맹쑤쓰레기 법관시켜 사법부를 말아 먹은 사건이지. 이 두놈을 사지를 찢어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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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 1시간 전
언론은? 니들은 입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뒷북치는게 취미냐. 언론이 공정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다. 잔뜩 겁먹은 똥개처럼 꼬리 내리고 숨어있다가 이제와서 뭐라고? 언론만 제대로 선다면 우리나라 벌써 선진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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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n**** 2시간 전
이거 석렬이랑 덩훈이가 수사한거잖나? 문재인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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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 2시간 전
47개 범죄혐의라 엄청나게 많이 적용했네요 그래서 무죄가 된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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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a**** 6시간 전
아직 1심 판결인만큼, 함부로 양승태가 무죄라고 예단하고 글을 쓰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다.—-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라는 의견도 적지 않음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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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a**** 7시간 전
사설 쓰는 김에 무지막지한 칼을 휘둘렀던 술통과 꽃게 좀 질타하지 그러나?—- 그러던 놈들이, 막상 제 여편네의 죄는 덮고 가려고 추잡하고 비열한 짓 하는 걸 좀 혼내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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