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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진정단체는 수 년동안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주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함에도 구체적인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파트 관련 각종 공사 (하자보수공사 포함) 등에 대해 견적서가 들어있지 않는 등 회계부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오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계처리로 주민들간 불신으로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아파트는 17-21평형의 서민아파트로 주로 20-4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살고 있어 아파트 문제에 대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별 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의 담합이 형성되면 각종 이권개입을 하더라도 제재조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선관위위원장, 입주자대표회장회장, 노인회장이 아파트 친목단체인 ‘진우회’소속으로 전반적인 아파트 문제를 관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에는 비상대책위가 출범했었고, 금년 3월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총 656세대 중 입대위 해임을 요구하는 275세대의 서명을 받아 아파트 선관위에 제출하였지만 노인회장을 겸하고 있는 선관위원장은 “이유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파트 주민들간 불신이 오랬동안 깊어져 가고 행정조직인 이장과 부녀회 등이 이들의 등쌀에 대외적인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선거관리위원 등이 이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귀 기관이 나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8에는 노인회에서 야유회를 다녀온다고 해서 이장을 비롯한 몇 명의 주민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찬조금을 내고 관리비 잡수익 통장에서 10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야 알고보니 주최자가 노인들을 데리고 약장수에게 데려가 약을 사게 만들어 몇몇 노인회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수 년동안 노인회장(선거관리위원장 겸직)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불신으로 인한 주민들의 원망이 극에 달한 실정으로 2008년 분양이후 1기 입주자대표회의부터 현재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을 대표해 관리해 온 아래와 같은 아파트문제들을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 래--------
1.
2009년 6월 CCTV 공사 관련 총공사비 47,676,200(회의록)중 화성시 지원 50%(21,000,000)를 포함해 총공사비가 55,000,000만원으로 돼 있어 납득할 수 없습니다.(자료 첨부)
이후 2년이 지난 2011년 6월 CCTV설치공사비 2,424,400씩을 6개월동안 관리비에서 지출하였는 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31일에는 CCTV 보수 및 점검 명목으로 주차충당금에서 1,950,000원을 지출했음에도 사용승인자 불분명(2012년 5월17일 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일이 지남)함에도 납득할 만한 증명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
해당 아파트는 개별난방이었다가 2010년 4월8일 3억1,760,000원(세대당 46만원) 상당의 도시가스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왠일인지 입주자대표 3명은 공사비를 면제받았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있음에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료첨부)
3.
2011년 3월 엘리베이터 보수비명목으로 1,750,000을 지출하였고, 4월에는 101동 승강기 1호기 부품교체(2,072,400원)비 지출, 6월에는 104동 1호기 5,381,200원 등 총 9,203,600이 관리비 명세서상 수선유지비로 할부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년 9월 승강기 부품교체 및 수리비로 35,052,228이 재차 수선유지비로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6일에는 승강기노후 부품교체비용으로 1,842,280원이, 10월10일에는 104동 2호기 인버터 교체비로 2,300,000이 지출돼 왜 그렇게 많은 돈이 지출돼야 하는지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관리소장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11년 3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공사(부강건설 계약)를 진행, 총 공사비 43,903,340중 화성시 지원금 19,831,000원과 전기충당금 15,000,000원, 예비비 13,459,000을 지출하였는 바 놀이터 공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세대당 전기요금을 사용금액보다 과다하게 부과해 사용했으며, 조합놀이터와 2인용 그네는 가격대비 너무 조잡하고, 모래도 기존 모레보다 질이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5.
103, 104동 복도 유리창 공사((주)신원기업)가 2011년 11월2일 계약(총 공사비 217,800,000원-세대당 718,000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해당 103동과 104동 입주자들의 유리창공사에 대한 서명만 받은 체 공사비에 대한 서명이 누락된 체 입찰서류 개봉 및 업체선정에 있어 당시 입주자대표들(4명)과 업체를 소개한 부동산 업자 윤모씨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져 이 공사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25일 복도 유리창 공사 설명회 참석자는 입주자대표회의 4명과 임대업자 윤씨, 관리사무소 기사 2명, 관리소장이 참석해 형평성 없는 설명회로 진행, 주민들의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6.
화성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료(2010년6월)됨에 따라 당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가 2012년 11월12일 총 공사비 33,900,000을 들여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2010년6월)부터는 오물처리비라는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2012년9월까지 총 27개월 동안 정화조폐쇄충당금 명목으로 총 20,790,000원을 징수, 공사비로 충당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장기수선충담금에서 모자라는 공사비 15,500,000원을 지출했습니다.(2013년 6월14일 회의록 참고)
7.
재활용품 수거 문제와 관련 2013년2월25일 현재 회의록에는 현 수거업체인 (주)거성이 이전 1년 동안 당 아파트에 납부해야 할 비용을 주지않아 법적조치(소액심판청구)를 할 것을 검토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2013년 1월17일 2,361,600원을 기업은행을 통해 잡수입비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3월5일 주민이 입주자대표 총무에게 따져 묻자 “(주)거성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없다”며 “그걸 왜 건방지게 묻고 따지냐”며 주민을 무시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공정․명확․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아파트 관리가 기득권이라는 명분하에 소시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이들 입주자대표들의 횡포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8.
우리 아파트는 2008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한주택보증(주)의 하자보수 시행회사인 (주)비디케미칼건설로부터 2013년 3월18일 10년차 아파트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71,280,000원을 들여 ▲외벽 색상 및 디자인 변경 ▲외벽 균 열 보수공사 ▲외벽 재도장 공사(도료 4대 메이커, 수성 KS수성 2급) ▲E/L 홀 3개 층 무늬코트 도장공사 ▲단지 입구 옹벽 도장공사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인정하는 하자 등을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공사결과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제외한 그 어떠한 하자보수 공사도 하지 않았고, 더욱 분개한 것은 공사 견적서조차 없다는 것입니다.(자료-계약서 첨부)
9.
당 아파트 시설물 계약(2013년5월20일)을 함에 있어 각 동 주민들을 대표해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계약권리를 위임해 주민대표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랬어야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 금액조차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동안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의 편익보장이 우선 되지 않는 내용들로 주민대표로서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자료 첨부)
10.
당 아파트 용역관련 1,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인 (주)태림에서 위탁관리를 해 오다가가 경비용역 및 청소 등에 대해 자치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2012년 8월 (주)한영을 위탁관리업체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의로 경비원들에 대한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했다는 명분하에 이른바 고무줄 판단을 했다고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계약과 관련, 경비원 인원은 8명으로 보통 67세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7-10개월 이내에 경비직을 그만두는 실정이었는데도 67세 이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내역으로 용역업체에는 연차수당을 비롯한 각종 계정을 명목으로 주민들의 피 같은 돈을 아무런 명분없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용역 문제와 관련, 견적서에는 직접노무비 외 간접노무비(복리후생비 외)로 매달 238,023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청소용역업체(대아산업(주))와 2013년 6월17일 계약하는 바 2년 동안 66,672,000원의 용역비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11.
금년 3월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입주민 총 656세대 중 275세대의 서명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탄핵 및 해임요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였지만 노인회장을 겸하고 있는 선관위원장은 “이유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현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보고하고, 현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련 서류에 서명한 입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왜 해임요구서에 싸인했느냐”며 윽박지르기도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노골적으로 담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노인회장)은 당연히 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일이 있어왔고, 선거관리위원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제는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은 금년 7월 주민총회를 연다면서 프로젝트를 구입해 놓고 이장을 몰아내기 위한 비난의 수단으로 사용, 이장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이 노골적인 선거관리위원장(노인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화합과 행복이 깨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자고 중재의 자리를 수 차례 제의를 하였음에도 이들은 “해 볼테면 해보라”며 주민대표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이들 두 단체의 장을 고발하려고 합니다.(자료첨부)
12.
당 아파트는 분양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전문회계법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금년 10월4일자로 회계법인지평에 의뢰 외부인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비 운영에 있어 ‘감사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이 8개-세부내용 11개가 도출됐음에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선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아닌 다른 내용의 ‘검토결과 약간의 오류는 있었으나 큰 문제는 없음’이란 검토의견과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해 재활용품 수입 건이 지적되어 부녀회에 소명자료를 요청키로 하였음’이란 조치의견을 공고했지만 부녀회 자금과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장해 온 사항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들의 잘못을 부녀회로 전가시키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자신들이 전반적으로 관장해 온 관리비 운영의 잘못을 타인이나 단체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회계감사보고서는 관리주체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데다 정확한 자료(각종 계약서 등)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돼 자료를 첨부합니다.
실례로 당 아파트 재정상 보육동을 임대키로 분양후인 2008년 6월24일 인근 어린이집과 2013년2월28일까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 중 10만원은 입대위 통장으로(발전기금) 입금시키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최근 5년 동안 이 돈의 출납이 불분명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통장관리는 회장이 함)의 ‘횡령’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자료 보육동 관련 계약서)
또한, 2011년 3월24일 당시 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이 주차장에서 나무를 부러뜨리자 주민에게 보험처리를 하게한 뒤 보험금 50만원을 입대위 통장이나 잡수익 등 관리비 통장이 아닌 자기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011년 12월28일 관리비 운영내역에는 입대위송년회비로 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확인결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자료첨부)
금년에는 아파트 주변의 조경수 가지치기로 인해 쌓여있는 2-3차분량의 나뭇가지를 치운다며, 선거관리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속해있는 친목회인 ‘진우회’로 200만원에서 몇천원 빠지는 금액을 입금시키는 등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1,2,3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은 주택법(동법 시행령 포함)을 무시하고 소소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년 동안 묵살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주민간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으로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귀 기관의 진정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진정서를 제출하오니 명확한 조사를 통해 더불어 화합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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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원장(노인회장)의 횡포로 인해 주민불신은 커져만가고 있는 상황으로 화성시를 비롯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가처분은 무엇이며, 절차,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신분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회장)해임청구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은 1년을 잡아야 합니다
그 사이 그 회장이 계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를게 우려된다면, 회장이 본안소송 종국까지 회장일을 못하도록 임시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신청사건입니다
통상 직무정지 가처분은 때에 따라 6개월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면 그 보다 짧게 끝낼수 있습니다. 비용은 20만원이 약간 넘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이 만능은 아님을 조언드립니다.
열정이님! 글 내용에 있는 부당함에 대한 증빙자료를 주민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서울까지 가려니 시간상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개인멜로 보내드리면 검토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검토 후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 용의가 있습니다민...
켁..울 아파트 같은 대표회장과 노인회장 비리가 여기도 존재하는 군요.. 울 아파트에서도 선거부정으로 회장까지 오른 사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중입니다.. 힘네새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