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연계를 주름 잡던 60대 교수가 여제자와 동료 여교수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당시 상황과 시점·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점을 들어 교수 손을 들어줬다. 여성·시민단체들은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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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허설 당시 배우들이 분장을 하지 않았고 B씨가 말한 분장 담당자가 리허설에 오지 않았다는 진술도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추행 행위는 약 2분간 지속됐고 당시 리허설에 참여한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 있었는데도 피해자 외에 이를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의 진술과 같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오히려 당시 객석에 있던 스태프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데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 진술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 . . .
2. 동료 여교수 사건에서는 추행 직전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게 쟁점이 됐다. C교수는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을 나와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간에 아무 곳도 들르지 않은 채 김제 방향 도로변(추행 장소)으로 갔다"고 진술한 반면 A교수는 "커피숍을 나와 각자 헤어졌고, 혼자 근처 편의점에 가서 담배 2갑을 구입해 집으로 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교수가 사건 당일 사용한 카드 결제 내용에 주목했다. A교수는 2014년 2월 1일 오후 9시58분쯤 커피숍에서 4200원, 10시28분쯤 편의점에서 담배 2갑 값으로 5000원을 결제했다.
첫댓글 무고죄는 최소 10년 때려야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