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서 수업듣고 생애 최초로 낙찰(신탁공매)받은 물건이 상가인데, 상가건물에서 생애 처음으로 사업자내고 소호오피스를 운영중입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되 매출이 별로 없기도해서 세무사를 안쓰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를 하고있는데, 약간 맨붕이네요. ^^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라는걸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계속 오류가 뜨는데, 이 명세서는 제가 임대차계약한걸 그대로 다시 입력해주면 되나요? 아직은 별로 없지만 하다보면 50명, 100명도 될수 있을텐데, 이렇게 건건이 다 입력을 해주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여기서 또한가지 질문이 공유오피스를 애초에 제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것이 맞는건지도 좀 궁금해요. 보증금을 받거나 하는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정해진 자리없이 공간과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건데,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시설이용 관련 다른 업종코드를 쓰는게 더 맞지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공유/소호오피스 운영하시는 회원분들 계시면 관련해서 조언을 좀 구할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행복재테크가 네이버 카페로 이전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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