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사진이 모두 죽어 있네요.
수정했습니다.
그냥 놔두심이 ~~^^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ㅠ_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세 20,000원과 사업소득으로 신고낸 소득세 15,000원과의 차이인 5,000원에 대해 3%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신고일로부터 수정신고일까지에 대해 추가적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 (과소 및 무신고세액 * 3%) + (과소 및 무신고세액 * 0.03% * 일수) (한도 : 원천징수세액 * 10%)가산세 계산을 해보면 얼마 되지 않아 가산세를 붙이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약 세무서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해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 납부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사진이 모두 죽어 있네요.
수정했습니다.
그냥 놔두심이 ~~^^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ㅠ_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세 20,000원과 사업소득으로 신고낸 소득세 15,000원과의 차이인 5,000원에 대해 3%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신고일로부터 수정신고일까지에 대해 추가적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 (과소 및 무신고세액 * 3%) + (과소 및 무신고세액 * 0.03% * 일수) (한도 : 원천징수세액 * 10%)
가산세 계산을 해보면 얼마 되지 않아 가산세를 붙이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해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 납부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