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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베이성(湖北省),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기준 표준화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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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24 | 국가 | 중국 | 작성자 | 이재열(우한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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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湖北省),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기준 표준화 실시 - 심사·등록 기관의 상이한 기준으로 겪는 애로사항 해결될 전망 -
□ 후베이성의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표준화 추진 배경
○ 후베이성 공상국(工商局)과 상무청(商务厅) 두 기관의 외국투자기업 심사기준이 서로 상이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지금까지 후베이성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심사부서(상무청)와 등록부서(공상국)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음. - 후베이성 공상국와 상무청의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가 상이하여 어느 한쪽에서는 해당 자료를 인정하는 반면, 나머지 한쪽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후베이성 공상국과 상무청은 기업등록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세가지 표준화 작업을 추진함. -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서류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심사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 심사기준을 통일하여 표준화 관련 규정 제정 - 외국투자기업에게 표준화된 정관 양식을 공상국, 상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기업 심사등록: 중국은 외국투자기업 직접투자 및 진출관리 업무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회사법(公司法)', '회사등록관리조례(公司登记管理条例)' 및 외국기업 투자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기업 심사등록을 하게 함.
□ 후베이성 공상국, 상무청 심사등록 표준화 세부 내용
○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서류를 통합하고 심사등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제정하며 심사등록 관련 신청서를 통일시킬 것이며 상무, 공상 부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함. - 외국투자기업은 심사등록 처리 과정에서 심사기관 및 등록기관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함.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심사기관 혹은 등록기관에 원본을 제출한 후 ‘본 기관 원본 보관’이라는 날인이 찍힌 사본을 발급받으면 원본처럼 사용할 수 있음. 심사 혹은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 심사등록 과정의 표준화 관련 주요 규정 제정 - 각급 상무부문(商务部门-이하 심사기관)은 규정에 권한과 심사 표준화에 따른 심사 및 허가증서를 발급함. 각급 공상부문(工商部门- 이하 등록기관)은 등록 표준화와 심사기관 심사 사항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함. - 심사기관이 발급하는 허가서류와 허가증명서는 일치해야 함. 신규기업의 허가서류에는 기업명, 투자자명,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비율, 투자기한, 경영범위, 경영기한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신규 외국투자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항은 '외국투자기업명칭사전심사통지서(外商投资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의 심사 내용과 일치해야 함.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새로 '외국투자기업명칭사전심사통지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은 설립 및 변경사항을 심사기관의 심사비준을 획득한 후 법적으로 규정한 시간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함. 기업이 기한 내 처리를 못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관 및 등록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심사기관에 허가증의 효력을 확인 받고 등록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의 경영범위는 '국민경제업종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 혹은 '외국투자가업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企业产业指导目录)'에서 정한 업종 분류에 따라야 함. 심사 허가 가능 업종이며 경영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이 허가를 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가 초과된 경우 심사기관에 알려 심사비준을 획득해야 함.
○ 심사등록 서류 양식 제정 - 외국투자기업의 편의를 위해 심사기준을 통일시키고 '회사법(公司法)'과 외국투자기업등록관리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후베이성 공상국, 상무청은 외국투자기업 정관 및 관련 서류 양식을 함께 제정함. 후베이성 전체 각 지급시(地级市) 이상의 공상, 상무 부서는 각자의 홈페이지에 기업 정관 등 표준 양식과 심사등록 제출서류 목록을 게시하여 공개할 것 * 상무청: http://www.hbdofcom.gov.cn, 공상국: http://www.egs.gov.cn
표준화 시행 전후 비교
□ 시사점
○ 향후 외국투자기업의 후베이성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 - 후베이성은 외국투자기업 진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심사등록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밖에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 안을 마련 중 - 또한 중국 정부의 행정 간소화 정책으로 후베이성 성회(省会)인 우한(武汉)은 2013년에만 80개의 행정심사 조항을 삭제했으며 18개의 행정 수수료를 취소함. - 이 밖에도 우한은 2012년 9월 장안구(江岸区)에 우한시민의집(武汉市民之家)을 설립하여 한 장소에서 거의 모든 심사과정을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 우한시민의집 우한정무서비스센터(武汉政务服务中心)에는 우한시 공상국, 세무국(税务局) 등 총 66개의 정부부서가 입주함. 318개의 창구를 통해 426개의 행정 심사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 예약시스템 또한 갖춤.
자료원: 장강일보(长江日报), 바이두(百度), 후베이성상무청(湖北省商务厅) 홈페이지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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