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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사무소 "적격심사표" 타당성 검토 요청 드립니다
칼66 추천 0 조회 466 13.12.19 11:41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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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19 12:50

    첫댓글 심사표는 타당합니다. 이의제기는 못합니다. 국토부 작품이죠. ㅋ 이제 동대표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존 업체를 그대로 밀어주기 할 수가 있게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준거죠. 게다가 말씀하신것처럼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짜여져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사실상 공동주택 문제의 핵심은 대형 위탁관리업체가 이권에 핵심입니다. 동대표는 이제 4년이면 바뀌고 관리소장은 위탁업체 직원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권은 대형 위탁관리업체가 다 챙겨가고 있는데..이번 제도 개선을 보면.. 누가 주택관리제도를 움직이고 있는지 드러난것이죠.

  • 작성자 13.12.19 13:15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청소업체도 관리사무소 계열사.
    관리소장 손아귀에 동대표 분들 놀아나다 보니,
    문제가 정말 많은데. .
    사명감 있는 동대표가 아쉽습니다.

  • 13.12.19 15:58

    사명감 있는 대표라 말은 쉽지만 정말로 개뻘에서 진주를 캐는 일 보다 더 어려울겁니다. 그런데 대표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군요 어떻게 소장 손아귀에 놀아납니까? 규약을 살표보십시오 해임감입니다.

  • 13.12.19 14:06

    아파트관리업체가 소장,동대표들과 짜고 적격심사표를 기존 업체에게 밀어주기 위해 유리하게 짜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 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비리에 온상이죠 솔직히 법이 없어 법을 어기나요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나쁜짓을 하는 똑똑한 큰 도둑이 많은게 현실이 잖아요

  • 13.12.19 14:09

    적격심사가 원칙이지만 의무사항아닙니다 관리규약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규정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13.12.19 14:48

    관리규약도 관리소장이 갖고 놀았습니다.

  • 13.12.19 15:55

    @칼66 규약은 소장이 아니라 대표들이 정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소장이 갖고 놀도록 대표들은 무엇을 하였단 말입니까?

  • 13.12.19 14:11

    관리업체 계열사인 청소,소방경비 엘리베이터, 관리소장 자기네들이 독식할려고 짜고 치는 형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서로 서로 짜고 하는 게 이쪽 세상이랍니다.

  • 작성자 13.12.19 14:50

    그걸 바꿔야 하는데,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 13.12.19 15:54

    @칼66 그런데 대표들은 소장을 관리못하는 모양이죠. 입찰 공고문은 대표들의 의결아닌가요? 소장 보다는 대표들의 무능이 더 문제인거 같군요?

  • 작성자 13.12.19 18:46

    @도랑가재 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 참관 해보니 실제 동대표 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열 몇명중 2명만 볼펜과 수첩 가져 오셨네요.
    관리규약이 뭔지도 모르고, 회의 수당 받으러 나오신분..
    다른 목적의식 가지고, 소장 하는일에 방관 하는 사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알아보는데 한계가 느껴 집니다.

  • 13.12.20 08:43

    @칼66 공감에 또 공감입니다. 동대표와 입주민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질 않나 이미 의결된 안건을 잘못되었다며 회장에게 시비를 걸질 않나^^이런 분들은 왜 동대표로 나왔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 13.12.20 14:00

    @칼66 그게 현실입니다
    동대표 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고, 동대표로 선출해도 회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계,,,무보수 자원봉사의 한계를 절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대표들에게 50만원씩 수당을 줄수도 없고
    않주니 희망자가 없고, 동대표하겠다는 사람은 무식하고...

    어쩌겠습니까?

  • 13.12.19 15:47

    표준예시에 불구하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배점은 불변이지만 세부배점은 조정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에 첨부되어야 적격심사로써 유효한것이다라느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약에 의결로써 최저가로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최저가,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격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세부평가표가 규약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그렇치 못하다면 무효입니다. 만약에 행정청에 민원 접수한다면 입찰 무효로써 재공고하여야 할것입니다. 물론 재공고하기 전에 규약 부터 개정하여야 한다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거고요??

  • 작성자 13.12.19 18:51

    말씀 감사합니다.

  • 13.12.19 16:38

    사랑의꿈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13.12.19 23:15

    첫째 동대표들의 무능 마지막으로 입주자들의 무관심 때문이겠조 최후 입주자들이 궐기하면 않되는것이 없음.

  • 13.12.20 08:48

    눈 감고 아웅하는 형태^^

  • 14.03.21 14:53

    탁상행정이 문제이지요 . 현실적으로 정말 비리를 근절할수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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