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물소유주**
<사건개요>
1.2010년 4월에 소형3층주택(10평)을 3000만원 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후 계약금 100만원 받고 매수자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2.매수자는 매매 계약당시 돈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계약금으로 중도금없이 잔금을 2011년 12월 까지
치러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금액이 소액이고 건물주는 대구에 거주하고 물건은 부산에 소재하고있어 거리가 멀어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였고
매수인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여러차례 부탁하여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3.매매 계약완료후 (대략 15일 전후쯤 ) 매수인이 건물에 도시가스를 설치한다고 건물주의 인감증명서와 초본과
인감도장을 요구함(잔금완료 전까지는 등기이전을 할수없으므로 매수인은 건물주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매수인의 의도가 수상하여 인감도장은 주지않았고 아울러 인감증명서의 기제란에 "도시가스 설치위임용"
이란 문구를 자필로 기제하여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발급하여 매수인에게 등기로 보내주었습니다)
<매매계약 취소>
1. 매수인은 매매잔금 날자인 2011년 12월이 넘어도 돈을 주지않아 건물주는 2012년 5월까지 여러회차 잔금독촉을
통화로 종용하였으나 매번 15일~1개월정도후 돈을 준다며 차일피일 하며 10여회 이상 거짓으로 일괄하였습니다
2. 건물주가 2012년 5월31일 까지 최종 통보를 하여 기일을 정하였는데 매수인은 이역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매수인은 2012년6월에 건물주가 거주하는 대구로 찾아와서 1년만의 연장을 부탁하며 이자와 약속지연 위로금
조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013년 5월 31일까지 잔금기일을 연기하였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약속한 500만원중 200만원(2012년 8월경)을 입금하였습니다
3. 매수인의 간곡한 부탁에 의하여 2013년 5월 31일까지 잔금기일을 기다렸으나 매수인은 이또한 약속을 이행하지않아
건물주는 2013년 6월경에 내용증명을 매수인에게 등기로보냄(당시 매수인은 여러차례 전화를 받지않았음)
4. 매수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가 건물주에게 반송되어 이에 건물주는 물건의 소재지인 부산으로 방문을 하였음
부산주택에 방문한 건물주는 이때에 건물에 세입자가 전세로 3가구가 살고있고 매수인은 건물에 거주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세대열람을 통하여 3가구가 전세로 입주한 사실을 알았음
<명도소송>
1. 건물주도 알지못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3가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관할법원(부산동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접수하였음
2.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세입자와 3~4회 변론을 시작하였음
3.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반소를 제기함(전세보증금을 건물주가 반환하여 달라는 소장)
<형사소송>
1. 매수인은 건물주와 친척이라고 하며 전세 세입자들을 속여서
건물주의 인감증명서(도시가스설치위임용) 와 가짜도장을 준비하여 3가구를 1여년동안 순차적으로 전세계약함
2. 세입자들은 입주후 세월이 흘러서 건물주가 나타나자 그때서야 매수인에게 속았다고 인지하고
세입자들이 부산동부지방검찰청으로 매수인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함
<판결>
1.명도소송의 민사재판이 1년넘게 소요되면서 담당판사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양쪽다 피해자이기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못한 판사님은 심지어 저녁늦은 시간에
건물주에게 전화까지하여 화해를 권고함(전세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건물주가 50% 내어주라는 안건)
2. 이에 건물주는 절대 따를수없다고 강력히 항변하였고 만약 50% 지급하라는 판결이 구하여지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함
3. 판결에 난처한 판사님은 2014년 10월경 건물주와 전세세입자와 매수인 모두를 불러서 화해권고를 함
화해권고의 내용으로는 매수인이 건물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택매매대금의 잔금 3000만원을
갚아라는 내용으로 매수인에게 확답을 구하였고 건물주는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등기이전하고
그리고 매수인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이 등기이전되면 즉시 전세 광고를 내어 다른 전세세입자가 나타나는데로
보증금을 받으면 현제의 세입자들에게 그돈을 돌려주어라는 화해권고를 진행함
그때 건물주는 판사에게 매수인을 절대 못믿는다면서 오랜세월동안 거짓말만 하였다고 강하게 항변하며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판사님은 건물주에게 조용하라고 지적을 하여 그냥 지켜볼수밖에 없는 입장이였음
<조정조서 판결>
1. 매수인은 2014년 12월31일 까지 건물주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
단 지급기한 까지 금원을 무두 갚지않을시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다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는다.
2.건물주는 매수인에게 잔금을 모두받으면 그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매수인은 위의 1.2번 진행되고나면 전세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성명과 금액 기록되었음)을 각반환한다.
4.건물주의 명도소송과 세입자들의 반소소송을 모두 포기한다
5. 소송비용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한다.
<매수인의 구속>
1. 조정조서 판결후 잔금 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은 역시 돈을 전혀 깊지않았음
2.세입자들의 연락에 의하여 매수인은 2015년 초경에 사기죄로 구속 수감되었다고 전화통보를 받음
<상담요지>
상기의 내용으로 인하여 건물주는 오랜세월동안 아무런 권리행사도 못하고 (세입자들의 거주)
명도소송마저 상기와같이 이상하게 결정되어 너무 답답한 심정에 법률상담을 청하옵니다
1. 건물주는 재산의 권리를 찾기위해서 이후부터는 어떤 소송 또는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2. 건물주는 분명히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담당판사님은 취지에 맞지않은 결론을 내려 직무유기?
아닌지요?
또한 재판진행중에도 건물주는 매수인을 절대못믿는다고 매번 항변하였으나 건물주의 항의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3. 재판진행과정에서 느꼈는데 담당판사님은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모두 피해자라서
그피해를 최소화 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작성자 건물주의 연락처: 010-3553-1322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전화드려도 좋으니 상담이 편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시간맞추어 전화 올리겠습니다
* 장황한 내용으로 무작정 전화를 드리면 실례가 될것같아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난후 전화통화하면 상담이 편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