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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담┓ ※상담신청※ 전전대 문의함니다
행복한러스 추천 0 조회 36 12.03.06 23: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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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7 19:13

    첫댓글 전전대의 경우는 지주 또는 건물주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을 체결한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있지요...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상의 임대인(실제임차인)이 건물주 또는 지주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최소 보증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이나 상세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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