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해지시 사건번호 와 압류된 계좌번호 까지 알아야 하나요? 글구 채권자목록 , 면책확정문은 법원민원실 에서 발급받나요?
첫댓글 통장압류 은행에 가셔서 사건번호알려 달라고 하시면 알려줍니다. 반드시 압류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해당 법원 민사 신청과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절차를 잘 모르시니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잘 안내 해줍니다.안내 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지대와 우표값을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저는 계좌압류와 채무불이행등재 해제까지 2시간여 걸린것 같습니다. 오전에 가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기다리셔도 계좌압류와 법원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삭제 되지 않는 답니다.
위에 말씀하신 서류는 한번에 다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면책법원 민사 신청과에서(신청서 작성)
오늘 압류해지 신청 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인지대 와 우표 값이 10만원 정도 들었네요 돈도 없는데 ㅠ.ㅠ
첫댓글 통장압류 은행에 가셔서 사건번호알려 달라고 하시면 알려줍니다. 반드시 압류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 민사 신청과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절차를 잘 모르시니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잘 안내 해줍니다.안내 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지대와 우표값을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저는 계좌압류와 채무불이행등재 해제까지 2시간여 걸린것 같습니다. 오전에 가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기다리셔도 계좌압류와 법원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삭제 되지 않는 답니다.
위에 말씀하신 서류는 한번에 다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면책법원 민사 신청과에서(신청서 작성)
오늘 압류해지 신청 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인지대 와 우표 값이 10만원 정도 들었네요 돈도 없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