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의 유래
119 방식의 세 자리 응급 전화가 처음 등장한 곳은 영국.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999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911 식.2차 대전 때 영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귀국 후 이 방식을 본따 미국에 전파시켰다.1957년에 미국소방안전협회에서 911번을 경찰,소방 및 응급서비스 호출에 사용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68년 전화회사가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연결시켰고 현재 미국인 75%가 911 네크웍에 연결되어 있고 국토의 35%가 커버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119 유래는 안타깝게도 일제치하시절 일본으로부터 소방 문물이 도입되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119를 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역사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일본은 1917년 화재탐지 전용전화가 동경과 오사카에서 제도화되었지만 아직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전화 교환수에게 "화재"라고 알리어 소방서와 접속되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은 자동식 교환체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1926년 동경, 교토 전화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채용, 다이얼 시간이 짧아지도록 1927년부터 지역번호(국번의 제1숫자)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9"를 채택함으로써 119번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 나라는 해방 후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119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보면 경성 중앙전화국의 교환방식이 1935년 10월 1일 자동식으로 바뀌면서 서비스 번호를 개정하였는데 총10개의 서비스 번호(교환 114 등) 중 화재통지용으로 119번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소방상식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화재 출동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1분이 수시간 이상으로 느껴 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방 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파출소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 소 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 선교신을 통하여 통행이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소방 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안쪽에 혹은 보이 지 않는 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의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업무의 기능상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고 소방은 재난을 담당하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소방은 정부수립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경찰공무원 신분을 갖고 소방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75년도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서 종래의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중앙은 내무부 소방국에서 지방은 시·도 소방 본부 및 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화재 뿐만 아니라 산불 발견시에도 즉시 119로 신고하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119로 신고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읍시다. 건물붕괴 등으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목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엘리베이터 사고, 교통사고, 전기사고 등 내용구분 없이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 가스폭발, 기름탱크 폭발, 누출 등 위험물 사고와 독극물, 누출 사고가 발생한 때 교통사고, 급성질환 등 모든 응급환자 발생시 119로 신고하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읍시다. 이동전화(휴대폰), 차량전화 사용시에도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국번없이 119로 신고하면 가장 인접한 소방관서에서 접수 대응합니다.
상징물
전통적으로 용맹을 상징하는 새매와 국화인 무궁화, 그 속에서 피어나듯 어둠을 밝히는 횃불, 소방의 대표적인 장비인 관창을 기본도안으로 하여 횃불처럼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각종 재난을 예방·경계하며, 재난이 발생하는 곳곳마다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고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방관 모두가 인화·단결하여 힘차게 비상(飛上)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