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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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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민사소송법에의한 소의 변경
로키 추천 0 조회 239 17.11.30 09: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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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23 13:23

    첫댓글 행소법 21조는 취소소송이 무효등확인이나 부작위위법확인으로 변경될수있다는 것이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민소법 262가 준용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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