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 21조가 있는 데, 민소법 262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댓글 행소법 21조는 취소소송이 무효등확인이나 부작위위법확인으로 변경될수있다는 것이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민소법 262가 준용될 수 있을것같습니다.
첫댓글 행소법 21조는 취소소송이 무효등확인이나 부작위위법확인으로 변경될수있다는 것이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민소법 262가 준용될 수 있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