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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첩(譜牒)의 용어(用語) 해설
○ 시조(始祖)와 비조(鼻祖)
「시조」는 제일 초대(初代)의 선조로서 즉 첫번째의 조상이며,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先系)조상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시조 이전의 계(系)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 비조라고 말하는 수도 있다.
○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家門)을 다시 일으킨 조상, 즉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로 추존(追尊)하는 것인데, 이는 온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설정하게 되는 것이며, 어느 한 파(派) 단독의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이란 시조 또는 중시조의 출신지 또는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근거지를 근거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정자통(正字通)에 의하면 본관은 향적(鄕籍)이라 하였으니 이를테면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관향(貫鄕) 또는 본(本)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동족 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본관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관적(貫籍)이란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 분관(分貫)과 분적(分籍)
후예 중의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랜 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하여 관적을 새로이 창설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분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분관 또는 분적이라고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옛날에는 공신(功臣)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포상(褒賞)의 표시로 본관이나 성씨 또는 이름까지도 국왕으로부터 하사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사관(賜貫)이나 사성(賜姓) 혹은 사명(賜名)이라 일컫는다. 이는 삼국시대 초부터 있어 왔으나 특히 고려조에 들어와서 많았다.
○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중시조가 정해짐으로써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의 혈통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寸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떄문에 설령 보첩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이나 시호 또는 아호 밑에 『公(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일파,이파,삼파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문중에 따라 동일한 종파간에서도 이를 초월하여 경파와 향파의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글자 그대로 경파란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향파란 시골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라 함은 시조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系統)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 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世)로 하여 차례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세(世)이며, 자기를 뺀 나머지를 차례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대(代)이다. 예컨데 부자의 사이가 세(世)로는 2世이지만 대(代)로는 1代이다. 시조로부터 14世孫(세손)이 되는 사람은 시조가 13代祖(대조)이며 시조에게는 13대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 선손(先孫)과 세손(世孫)
「선손」이란 시조 이전의 조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세손이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계통(系統)의 차례,곧 가손(家孫)을 일컫는 말이다.
○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본래 선대란 말은 조상의 여러 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의 선대라 함은 시조 이후 상계(上系)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를 선계(先系)라고 일컫는 사람이 더러 있는 듯하나 이는 잘못이다. 그리고 선대(先代)라는 말에 반하여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은 말손(末孫)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란 6대조 이상의 형제를 일컫는 말이며,「족조」란 방조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 사조(四祖)와 현조(顯祖)
「사조」란 내외사조(內外四祖)의 준말로서 부(父),조(祖),증조(曾祖) 및 외조(外祖)의 총칭(總稱)이며 현조란 명성이 높이 드러난 명조상(名祖上)을 일컫는 말이다.
○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이란 종가(宗家), 각 종파(宗派)의 맏집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며, 장손이란 종가가 아닌 차자손(次子孫) 집의 큰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며,「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서 사손(嗣孫)이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다.
○ 봉사(奉祀)
「봉사」란 봉제사(奉祭祀)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봉향(奉享)한다는 뜻이다.
○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현재 우리 한국사람 이름은 대개 호적명(戶籍名)하나로써 모든 것에 통용하고 있으나 예전 풍습에 의한 인명(人名)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 그리고 관례(冠禮)를 거행하면 관명(冠名), 즉 자(字)다음에 보첩에 올리는 항명(行名), 그밖에 따로 행세하는 별호(別號 또는號) 등이 있다.
그런데 관명(冠名-字)는 관례(성년식)때에 미리 빈(賓=주례자)을 선정하여 예식의 주재를 청탁하면 주례자는 예식을 거행함과 아울러 자(字)를 지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웃어른의 명자(名字)를 말할 때 생존한 분에 대해서는 함자(銜字)라고 하며,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는 휘자(諱字)라고 하거니와, 명자(名字)를 부를 때도 윗어른의 이름에 대하여는 함자(銜字)이건 휘자(諱字)이건 글자 사이마다 「字(자)」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를 풀어 읽어서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舜(순)字(자) 龍(용), 舜(순)字(자) 龍(용)字(자), 순임금 舜(순)字(자) 등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는 아무씨(氏), 아무선생(先生), 혹은 무슨 옹(翁) 등의 존칭사를 쓰는데 이는 그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씨(氏): 성명 또는 이름밑에 붙이며 아호(雅號)에는 붙이지 않는다.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밑에 붙인다.
공(公): 남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밑에 붙인다.
장(丈):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雅號)밑에 붙여서 어른이란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노인장(老人丈) 존장(尊丈) 등으로 쓰인다.
○ 시호(諡號)와 사시(私諡)
「시호」란 선왕(先王)이 공덕(功德)을 칭송하여 붙이거나 문관(文官) 또는 무관(武官) 중에서 실직(實職) 정2품(正二品) 이상의 경상(卿相)이 죽으면 그의 행적(行蹟)을 칭송하여 임금이 추증(追贈)하는 이름인데, 이 제도가 뒤에는 제학(提學)이나 현신(賢臣),명유(名儒),절신(節臣) 등에까지 확대 적용 되었다.
시호(諡號)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게 된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周公諡法」이니「春秋諡法」이니 하여 중국고대 이래의 시법(諡法)이 많이 원용되었던 듯하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文·忠·貞·恭·襄·靖·孝·莊·安·景·翼·武·敬 등등 120자인데 한자한자마다 정의(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行蹟)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로 만들고 시호아래「公」자를 붙여 부른다.
시호(諡號)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존중되어 족보(族譜)에는 물론 묘갈(墓碣)같은 데에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시호(諡號)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일족의 영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시호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개시(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시호중에도「文」자와 「忠」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숭문(崇文)주의로 인한 문반우위(文班優位)의 시대였던 만큼 「文」자 시호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의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弘文館)과 봉상시봉상시(奉常寺)에서 직접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退溪李滉)에게 「文純(문순)」이란 시호를 내려준데서 비롯했다. 정2품의 벼슬이 못되었으면서도 시호를 추증받은 유현(儒賢)으로는 金宏弼(文敬公), 鄭汝昌(文獻公), 書敬德(文康公), 趙光祖(文正公),金長生(文元公) 등이 있다.
무인(武人)의 시호(諡號)로는「忠武(충무)」가장 영예로움직하며 특히「忠武公(충무공)」하면 이순신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밖에도 趙英茂, 南怡, 龜成君 李俊, 鄭忠信, 金時敏, 金應河, 李守一,具仁垕 등 충무공(忠武公)이 8명이나 더 있다.
그리고 사시(私諡)란 지위가 낮아서 시호(諡號)의 은전(恩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행(學行)이 높은 선비에게 그 일가나 고향의 친지 또는 제자들이 올리는 시호(諡號)를 일컫는 말이다.
☞ 시호(諡號)·자(字)·호(號)·묘호(廟號)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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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諡號)
제왕이나 재상,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이던 이름.
→임금은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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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廟號)
임금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기리어 붙이던 이름. 임금의 시호를 이르는 말이다. 한 왕조를 세운 왕은 ‘태조’, 이에 버금가는 공을 세운 왕은 ‘태종’, 다음으로 공이 큰 왕은 ‘세조’, 덕망이 높은 왕은 ‘세종’ 하는 식으로 붙인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묘호는 태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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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
장가든 뒤에 본명 대신 부르던 이름. 본명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던 관습에 따라 따로 지어 불렀다.
→공자의 이름은 구(丘)고 자는 중니(中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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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號)
친구나 허물없는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 쓰던 이름. 주로 친구들 간에 서로 지어 주어 썼다.
→이이의 자는 숙헌이고 호는 율곡이다.
○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행직」이라 함은 관원(官員)의 관직이 품계(品階)와 상등(相等)하거나 품계보다 임직(任職)이 낮을 떄에는 이를 행직이라 하는데 그 직함 앞에는 『行(행)』자를 붙인다. 그리고 관원의 품계보다 관직이 높을 경우에는 이를 「수직」이라 하는데,그 직함 앞에는 『守(수)』자를 붙인다.
○ 영직(影職)과 증직(贈職) 및 수직(壽職)
「영직」이란 예컨대 중추부(中樞府)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빌리는 벼슬이기 떄문에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증직」이란 왕족(王族=종친)이나 종2품(從二品)이상 관원(官員)의 부(父),조(祖),증조(曾祖) 또는 충신(忠臣) 효자(孝子) 내지는 학행(學行)이 뛰어난 사람에게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이다. 또한 「수직」이란 매년 정월에 칠십세 이상의 서민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이다.
○ 비필(妃匹)
배필이라 함은 곧 배위(配位=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보첩상에는 「配」만을 기록한다. 더러 생존한 배위(配位)에 있어서는 실인(室人)이란 「室」자를 기록하며, 사후(死後)에 있어서만 「配」자를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 유생(儒生)과 유학(幼學)
「유생」이란 성균관(成均館)이나 사학(四學) 또는 향교(鄕校)에서 수학하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며,「유학」이란 생원(生元)과 진사(進士)를 선발하는 소과(小科)에도 아직 합격되지 아니한 백두(白頭)의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 후학(後學)과 산림(山林)
「후학」이란 후배라는 뜻으로 유현(儒賢)의 학풍을 따르는 학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겸손한 호칭이며,「산림」이란 『산림처사(山林處士)』의 준말로서 학덕이 뛰어나되 벼슬을 외면하고 은둔하여 사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교지는 사품관(四品官) 이상의 관원에게 내리는 사령장이며, 첩지는 오품관(五品官) 이하의 관원에게 주는 사령장이다. 이밖에 임금의 명령을 전교(傳敎)라 하며, 추천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을 임명하는 것을 제수(除授)라 한다.
○ 기로소(耆老所)
노령(老齡)의 왕이나 고관을 우대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아(官衙). 고령의 왕이나 실직(實職)에 있는 정이품(正二品) 이상의 문신(文臣)중 칠십세 이상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영수각(靈壽閣)에 영정(影幀)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전답(田沓)과 노비(奴婢)를 하사 받았다.
○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당상관은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관원을 말하며, 당하관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의 관원을 말한다.
○ 봉조하(奉朝賀)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으로 퇴직했을 떄 우대하기 위해 임명하는 직명으로서 이에 임명된 자는 종신토록 녹봉을 받으며 평상시에는 근무하지 않고 의식이 있을 때만 참례했다.
○ 사대부(士大夫)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으로 종4품 관원 이상을 말한다.
○ 원상(院相)
왕이 죽은 직후 같은 때에 잠시 정무를 맡던 임시벼슬, 새 임금이 즉위는 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의 26일 동안, 혹은 새 임금이 어려서 정사를 보살필 능력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元老) 재상급(宰相級) 또는 원임자(原任者) 가운데 몇 사람의 원상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왕이 죽고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시간이 지연되어 국사의 결재를 맡아야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원상을 임명했다.
○ 음관(蔭官)과 음직(蔭職)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사람이나 대과(大科)에 급제하지 못한 유학(幼學)이 벼슬길에 나아갈 때에는 이를 음관이라 하며, 조상의 벼슬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음직(蔭職) 또는 음보(蔭補)라 한다. 조선왕조 때에는 공신이나 공로가 많은 현직 당상관 이상의 자손에게는 과거에 오르지 않고도 벼슬을 주었다.
○ 정문(旌門)
충신,효자,열녀 등을 선양하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마을이나 집의 입구에 세워주는 문으로 붉은 색을 칠하고 표창의 종류에 따라 충(忠),효(孝),열(烈)의 글자와 직함(職銜) 성명(姓名)을 세겼다.
○ 생졸(生卒), 향년(享年) 및 향수(享壽)
보첩에는 생졸을 반드시 기록하기 마련인데 생(生)은 출생을 말하는 것이요, 졸(卒)은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약관(弱冠=20세)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요절(夭折=조사早死)이라 하여 조요(早夭)라 표시하고 말거니와,70세 미만에 사망하게 되면 향년(享年)00이라 기록하며, 70세 이상에 사망하게 되면 수(壽)00이라고 기록한다.
○ 구묘(丘墓) 및 묘소(墓所)
「구묘」란 분묘(墳墓)를 이르는 말이고 「묘소」란 분묘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보첩에는 「墓」자만을 기록하고 반드시 좌향(坐向=방위方位)과 석물(石物) 표석(表石) 상석(床石) 망주석(望柱石) 장군석(將軍石) 비석(碑石)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표시하며, 그리고 합장(合葬)의 여부(祔[부] 合窆[합폄] 雙墳[쌍분]) 등도 기록한다.
○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묘비라 함은 죽은 사람의 사적(事蹟)을 돌에 새겨서 묘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며, 비명(碑銘)이란 비(碑)에 새긴 글로서 이를 명문(銘文) 또는 비문(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성명(姓名) 원적(原籍) 성행(性行) 경력(經歷) 등의 사적(事蹟)을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文)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신도비는 종2품(從二品)이상 관원(官員)의 분묘가 있는 근처 도로변(路邊)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특히 이 비명(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당상관堂上官)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묘갈(墓碣)은 정3품(正三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이의 묘앞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을 실리는 문체가 신도비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 묘표(墓表)와 묘지(墓誌)
묘표를 보통 표석(表石)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관직명호(官職名號)를 전면에 새기고 후면에는 사적(事蹟)을 서술하여 새기는데 이 후면에 새긴 글을 음기(陰氣)라고 하며, 표석(表石)에는 운문(韻文)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사적(原籍事蹟)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陶板)에 구워서 그 무덤앞에 묻는 것이다.
○ 수단(修單)과 수단(收單)
「수단(修單)」이라는 말은 단자(單子)를 정비한다는 뜻으로서, 보첩을 편찬할 수 있도록 직계(直系) 혈족(血族)의 명휘자(名諱字)와 사적(事蹟), 방서(傍書)를 계대(系代)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수단(收單)」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단자를 거둬모으는,즉 수집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명하전(名下錢)은 수단금(收單金)이 아니라 수단금(修單金)이며, 접수기한은 수단(修單)마감이 아니라 수단(收單)마감이라야 한다.
○ 서문(序文)과 발문(跋文)
「서문」이란 머리말로서 보첩의 서문이라면 대개 조상을 받드는 정신을 고취함과 아울러 보첩간행의 필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친족간의 화목을 유도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리고 「발문」이란 현대어로 편집후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첩의 편찬과 간행소감을 피력하게 된다.
[출처] 보첩(譜牒)의 용어(用語)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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