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장사업 개요
ㅇ (목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피해(사망·부상)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
* 뺑소니 사고보상은 ’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85년, 차량 낙하물 보상은 ‘22년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국토부가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내 보상,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
□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
ㅇ (보상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
※ (유의사항)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ㅇ (신청서류) ①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②진단서, ③치료비영수증(또는 명세서), ③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ㅇ (신청절차) ① 사고발생 → ② 경찰서 신고 →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부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보상신청 및 병원치료
ㅇ (보상항목)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
□ 정부보장사업 신청
ㅇ 통합콜센터 1544-0049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2-6103-9234~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3층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