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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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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서울시?경기도간 교통카드 호환사용
?? 시내버스 도착예정시간 정보 제공
?? 대중교통 통합이미지(CI) 개발?적용
?? 시내버스 노선조정 정례화
??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시스템(BIS) 설치
?? 서울TOPIS 견학?방문 인터넷 접수
?? tbs 지상파DMB 개국 및 운영
?? TV서울 시청지역 및 제공정보 확대
[1?] 지하철 고객봉사센터 설치 운영
[1]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시행
[1] 지하철 역사 냉방 실시
[1] 지하철 2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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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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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계획과 (☎3707-9719) |
○사업기간 : 2006. 1 ~ 2006.12
○사업내용:26개역 설치 (서울메트로 13개역, 도시철도공사 13개역)
○추진방법
▷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승강장의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세먼지가 심한 곳에 대하여 우선 설치
▷ 우선순위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설치
○지하철 이용승객의 승강장 선로부 추락방지 등 안전확보
○ 열차 궤도소음 저감 및 열차풍 차단으로 역사내 쾌적한 환경 조성
○ 냉방용량 절감으로 에너지 절약
○ 2006. 3월 : 스크린도어 설치지역 확정
○ 2006. 9월 : 10개역 설치
○ 2006.12월 : 16개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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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간 교통카드 호환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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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선총괄반 (☎6360-4578) |
○ 교통카드 호환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서울시 경기도 통합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2005. 5
▷ 경기도 통합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경기도 시내버스 신교통카드시스템 설치 : 2005. 1
- 서울시 경기도 시스템 호환사용 TEST : 2005.12
▷ 서울버스, 수도권 전철과 호환 사용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 2005.12
- 서울?경기 교통카드 사업자간 합동회의 : 정산방법, 요금체계 등
○ 서울시 경기도간 대중교통 이용 시민 불편해소
▷ 하나의 교통카드(티머니)로 서울 경기도간 대중교통 호환 및 환승
▷ 통합거리비례제 적용으로 환승할인 혜택 부여
○ 서울시 경기도간 교통카드 호환사용 시행 : 200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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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도착예정시간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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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반 (☎738-8703) |
○ 추진방향
▷ 전 버스정류소의 정류소 고유번호에 최신 IT 유무선 인터넷, ARS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운행정보 및 버스도착예정시간 정보제공
○ 추진방법
▷ 유무선 인터넷, ARS를 활용하는 버스 도착예정시간 정보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안내문을 전 정류소, 및 버스내에 부착
▷ 인터넷, ARS, 핸드폰, PDA를 활용한 버스운행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및 홍보
○ 매체별 서비스 이용방법
▷ ARS(자동응답 시스템) : 단계별 접속
- 1단계 : 1577-0287(ARS)
- 2단계 : 7+정류소고유번호[정류소 표지판 또는 쉘터(편의시설)에 부착되어 있음]+#
- 3단계 : 버스 노선번호 + #
※ 정류소 고유번호(예) : 중구 퇴계로 5가 정류소
▷ 인터넷 (http://bus.seoul.go.kr)
▷ 무선인터넷 (이동통신사별 메뉴접속 또는 winc접속 후 287)
▷ PDA (mobile. go.kr Wince 계열)
※ 287번호는 휴대폰상의 영문자 bus에 해당되는 번호임·
○ 시내버스의 운행의 정시성 확보
○ 정류소 도착시간 등 운행정보를 제공하여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를 도모 ○ 버스를 기다리는 심리적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서비스를 향상
○시행시기 : 2005.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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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합이미지(CI) 개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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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계획과 (☎6321-4210) |
○ 대중교통 통합 CI 개발
▷ 지하철, 버스, 경천철 등 서울시 전체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 통합이미지(CI) 개발 등
○ 교통수단별 통합이미지(CI) 개발
▷ 버스 및 지하철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Prototype 등 개발
○ 운영기관별 통합이미지(CI) 개발
▷ 버스 개별 사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 CI 개발 등
○ 대중교통의 이미지 제고와 편리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통합 이미지(CI)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교통체계를 확고히 정착
○ 국제화된 CI개발을 통해 서울대중교통체계의 성공적인 개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벤치마킹에 효과적으로 대응
○ 과거의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이미지를 정립
○ 통합CI 개발완료 및 발표 : 2006. 5. 1 예정
○ 통합CI 적용
▷ 홍보물, 사명 등 시민들과 밀접한 부분 우선 적용
▷ 도색, 지하철사인, 안내체계 등 순차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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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선조정 정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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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선총괄반 (☎6360-4555) |
○ 노선조정 정례화
▷ 수시노선조정 → 정기적인 노선조정
▷ 분기별(3,6,9,12월 초) 1회 조정 실시
※ 신호체계 변경, 도로상황 변화 등 물리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시 노선조정
○ 운송개시일을 특정일로 지정하여 동시에 시행
▷ 정기 노선조정 후 20일 이상의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두고 홍보
▷ 익월(1,4,7,10월) 둘째주 목?금요일에 일제히 운송개시
○ 노선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로 시민불편 최소화
▷ 매년 노선조정시기 및 운송개시일이 정례화되어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사전에 예방
○ 노선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 시민들이 노선조정에 대해 시의적절한 의견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승객수요에 따른 합리적인 노선조정 가능
○ 2005.12월부터 정기노선조정 실시
▷ 2005.12.13(화) 15개 노선조정 실시
▷ 2006. 1월 둘째주 목?금요일 중 노선조정에 따른 운송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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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시스템(BIS)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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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6321-4240) |
○ 기 운영중인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BMS)의 운행정보를 활용하여 시내버스 정류소에「버스도착 안내 및 운행정보」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설치
○ 부도심, 외곽지역 주요 정류소에 시범사업 실시
▷ 시범설치 : 20개소
▷ 확대설치 : 80개소(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결과에 따라 확대설치)
○ 사업기간 : 2006 ~ 2007(2년)
○ 버스운행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
○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편의 도모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시행일정
▷ 2006. 1 : BIS 모형(디자인) 및 설치 정류소 확정
▷ 2006. 4 : 시범설치 완료(부도심 및 외곽지역 주요정류소 20여개)
▷ 2006. 6 ~ 8 : 효과성 검증 모니터링 실시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 검토
▷ 2007년 : 확대 결정시 필요 정류소에 확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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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TOPIS 견학?방문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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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반 (☎738-8715) |
○ 시설개요
▷ 면 적 : 총1,329㎡(상황실, 견학실, 각종 부속실 등)
▷ 시 설 : 메인화면(DLP) 15대, CCTV 16대, TOPIS서버 1대, 무인단속시스템 118대, BMS시스템 1식 등
○ 주요기능
▷ 통합모니터링으로 실시간 소통상황 관리 및 현장대응 내용 견학
▷ 첨단교통시스템 및 과학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우수성 홍보
○ 인터넷 견학?방문 접수 이용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방법(http://seoul.go.kr)
▷ 서울시 교통국 홈페이지 이용방법(http://traffic.seoul.go.kr)
○ 인터넷 접수 후 처리절차
▷ 예약접수 확인(담당자) → 자체심사 → 결정(예약일 조정) → 통보
○ 시민단체, 운수종사자, 각종 학교 등 초청 지속적인 견학?방문 실시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우수성 홍보
○ 교통국 홈페이지에 서울TOPIS 방문 신청란을 개설 견학기능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및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
○2005.1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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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상파DMB 개국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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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본부 (☎311-5311) |
○ tbs 지상파DMB 개국
▷ 디지털 방송시대의 핵심 국가사업인 지상파DMB방송의 SBS컨소시엄으로 참여, 교통전문채널 tbs DMB 개국
○ tbs 지상파DMB 운영
▷ 수도권 운전자를 위한 24시간 교통전문 채널
▷ 교통정보, 음악, 시정 및 생활정보 채널
▷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채널
▷ 시청자 맞춤형 정보를 통한 쌍방향 채널
▷ 지상파DMB 발전을 위한 뉴미디어 선도 채널
○ 채널 다양화를 통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 모바일 등 디지털방송수신기를 통한 시정 및 교통정보 전달 확대
▷ 이동성 및 동시성 구현을 통한 시청자 매체접근의 다양성 확보
○ 영상자료를 통한 교통정보의 효율적 전달
▷ 오디오로만 전달되던 교통정보에 CCTV, 전자지도, 문자정보 등 영상자료를 추가한 고급 교통정보 제공
▷ 시청자 맞춤형 정보를 통한 수도권 로컬리즘 구현
○ 개국일자 : 2005.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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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시청지역 및 제공정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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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본부 (☎311-5410) |
○ 2006년도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 tbs TV서울의 시청지역 소개
▷ 종합유선방송국 현황표(상반기 예상시청지역<예정 표시> 포함)
‘TV서울’ 시청가능 자치구 및 채널번호(2006년 상반기 기준)
지역 |
종합유선방송국(SO) |
채널유형(채널번호) |
계 열 | |
아날로그채널(일반) |
디지털채널 | |||
강남구 |
강남케이블방송 |
예정 |
552번 |
유경산업 |
강동구 |
강동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C&M강동점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
강북구 |
큐릭스 |
72번 |
3번 |
큐릭스 |
큐릭스도봉강북 |
72번 |
3번 |
큐릭스 | |
강서구 |
강서케이블방송 |
32번 |
|
태광 |
GS디지털방송 |
예정 |
|
태광 | |
관악구 |
관악케이블방송 |
71번 |
|
현대 |
관악유선방송사 |
예정 |
|
현대 | |
광진구 |
큐릭스광진성방송 |
72번 |
3번 |
큐릭스 |
동서울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
구로구 |
구로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금천구 |
구로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노원구 |
큐릭스노원방송 |
72번 |
3번 |
큐릭스 |
노원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
동대문 |
동대문케이블방송 |
예정 |
|
태광 |
동서케이블방송 |
|
|
중앙 | |
도봉구 |
큐릭스 |
72번 |
3번 |
큐릭스 |
큐릭스도봉강북 |
72번 |
3번 |
큐릭스 | |
동작구 |
동작케이블방송 |
57번 |
539번 |
현대 |
마포구 |
마포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서대문 |
서서울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큐릭스서대문방송 |
68번(9월 초 예정) |
3번 |
큐릭스 | |
서초구 |
남부미디넷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서초케이블방송 |
예정 |
539번 |
현대 | |
성동구 |
큐릭스광진성방송 |
72번 |
3번 |
큐릭스 |
동서울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
성북구 |
북부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성북유선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
송파구 |
송파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양천구 |
CJ케이블넷양천방송 |
|
318번 |
CJ케이블넷 |
영등포 |
한강케이블방송 |
예정 |
|
중앙 |
용산구 |
용산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은평구 |
드림시티은평방송 |
76번 |
17번 |
드림시티 |
종로구 |
중앙케이블방송 |
예정 |
555번(시험방송중) |
C&M |
큐릭스종로중구방송 |
14번 |
3번 |
큐릭스 | |
중구 |
큐릭스종로중구방송 |
14번 |
3번 |
큐릭스 |
중앙케이블방송 |
예정 |
555번(시험방송중) |
C&M | |
중랑구 |
동부방송 |
|
555번(시험방송중) |
C&M |
의정부 |
나라방송 |
예정 |
지역채널 방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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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유선방송국(SO)의 경우 2005년 대비 가입가구 수 100만 가구 증가 예정
○ TV서울 시청매체 다양화
▷ 지하철 3호선 외 2호선 객실TV를 통한 추가 방송 예정
▷ 지하철 역내 50" PDP TV 118개역을 통한 방송
▷ 버스TV를 통한 TV서울 방송
▷ 한국DMB 프로그램 공급을 통한 지상파DMB 방송 진출
○ 시청지역 확대로 서울시정 및 지방자치정보 제공 확대
▷ 시청 매체 다양화를 통해 TV서울 콘텐츠 시민들에게 제공 확대
▷ 지역밀착형 정보 제공 확대로 시정정보 홍보 효과 증대
○ 주요 시행일정
▷ 종합유선방송국(SO) 확대 : 2006년 상반기 중 실시
▷ 지하철 3호선 객실 TV : 2005년 8월 1일부터 실시 중
▷ 지하철 2호선 객실TV : 2006년 상반기 중 실시
▷ 지하철 역내 PDP TV 방송 : 2006년 1월부터 실시
▷ 버스TV 방송 : 2006년 상반기 중 실시 예정
▷ 한국DMB 방송 : 2006년 2월부터 본방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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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고객봉사센터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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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영업처(☎520-5550) |
○지하철 역사에 운영중인 고객봉사센터를 현 매표실과 통합, 매표실 구조를 표준화하여 설치 운영
▷ 매표실 표준 모형 : 2005년도 7개역 시범설치
- 외부 : 투명유리로 개방화
- 전면 : 매표창구 1~2개, 안내창구 1개 설치
▷ 2006년도 84개역 150개소
○ 매표 및 안내 기능을 통합하고 현재 밀폐된 공간을 유리 칸막이로 교체, 승객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 제공
○ 2006. 1월 중
11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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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열차운영처(☎520-5580) |
○철도안전법 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은 자만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됨
▷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10조
▷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공사)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 추진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실시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신체적 요건, 적성검사 합격기준, 교육훈련 등 강화로 철도의 안전운행 강화
○ 2006. 7. 1
12 |
지하철 역사 냉방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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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환경설비처(☎520-5830) |
○지하역사 냉방신설 및 노후 시설물 교체로 승객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도모
▷ 대상역사 : 95개 지하역사
▷ 2005년까지 : 55개역 추진
▷ 2006년 : 8개역(2개역 신규 추진, 6개역 05년부터 공사 진행)
○ 하절기 무더위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하철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 2006. 1월
13 |
지하철 2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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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차량처(☎520-5611) |
○ 내구년한(25년) 도래된 노후 전동차의 교체
▷ 총보유 전동차량 : 1,944량
▷ 2006년도 : 82년 도입되어 운행중인 2호선 성수지선 노후전동차 12량
▷ 사업기간 : 2006. 1 ~ 2007.12
○노후전동차를 신조전동차로 교체함에 따른 안전운행 확보 및
승객서비스 개선
○ 2006. 1월
사회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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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푸드마켓 자치구 확대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개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주 확대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
?? 장애수당 지급 확대
??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제도 변경
??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착수
?? 북부노인병원 개원
1 |
기초푸드마켓 자치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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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3707-9154) |
○ 설치개요
▷ 개 념 : 원하는 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음식물을 기탁?선택할 수 있는 음식나눔 가게
▷ 수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취급물품 : 가공식품, 조리식품, 농?수?축산물 등
▷ 운영시간 : 11:00 ~ 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기초푸드마켓 자치구 확대
▷ 기존운영(2개소)
- 서울(광역)푸드마켓 : 2003. 3월 개소
- 양천(기초)푸드마켓 : 2004.12월 개소
▷ 확대운영(2개소 → 6개소)
- 기초 푸드마켓 개소(6개소) : 2005.11 ~ 12
? 서대문 푸드마켓 ? 중 랑 푸드마켓
? 노 원 푸드마켓 ? 영등포 푸드마켓
? 종 로 푸드마켓 ? 강 동 푸드마켓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수행
○ 낭비되는 식량자원의 감소와 환경보호에 기여
2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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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3707-9213) |
○ 주요개정내용
▷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합리적 상향조정
<주요조정내역>
(서울시민 기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조성묘지 사용료 |
140,000 |
18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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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묘지 관리비 |
13,500 |
1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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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용료 |
50,000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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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 사용료 |
120,000 |
200,000 |
|
납골시설 관리비 |
- |
100,000 |
5년분(년 20,000원) |
※ 서울시민에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립묘지 등이 설치된 지역주민을 포함.
○ 장사시설의 사용원가 반영을 통한 경영합리화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요금형평성 확보를 통한 타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설치 독려 등
○ 2006. 1. 1
3 |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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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3707-9226) |
○ 개 요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235-1외 5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3,405㎡, 연면적 5,514㎡(지하 2층, 지상 5층),
▷ 정 원 :165명
▷ 사업기간 : 2001 ~ 2006
▷ 총사업비 : 8,075백만원(국비 1,137, 시비 6,938)
○ 추진현황
▷ 2001. 2.27 중랑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계획 수립
▷ 2002. 4.15 설계용역 준공
▷ 2002. 4.30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 2002. 7.30 공사 및 감리 착공
▷ 2006. 5.30 공사 완료(예정)
○ 저소득 중증치매?중풍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무료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통해 치매로 고통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의 고통 경감
○ 2006. 5월 개원예정
4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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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3707-8483) |
○ 관련근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주 확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 2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 대 상 : 장애인 고용률이 매월 상시근로자의 2%에 미달한 사업주
▷ 부담금 납부액
- 1% 이하 : 미달 1인당 월 750,000원
- 1% ~ 2% : 미달 1인당 월 500,000원
※ 100인 미만 : 부담금 납부의무 면제(장애인고용 의무만 있음)
○ 장애인 고용 확대
▷ 고용부담금 징수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강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2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증가 효과가 기대됨
○ 2006. 1. 1
5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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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3707-8358) |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
▷ 전세금 시세를 감안하여 전세주택 지원기준 금액 확대
- 2인이하 가구 : 2,500만원 → 3,000만원
- 3인이상 가구 : 3,000만원 → 4,000만원
▷ 거주기간 연장
- 현재 2년 거주에 부득이한 경우 1회(2년)연장 가능하나
2회(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근거 : 장애인복지과-9832(2005. 9. 9)
○ 전세주택 지원기준액 및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6. 1. 1
6 |
장애수당 지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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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3707-8356) |
2005년 |
2006년 |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급여수급자인 모든장애인(보장시설 입소장애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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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보장시설 입소장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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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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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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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의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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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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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금액 ?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나. 지급금액 ?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1만원 인상)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보장시설 입소장애인 :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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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2006. 1. 1
7 |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제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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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3707-8354) |
○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05. 7.15개정)
○ 적용대상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 시설?지원법인, 생활?이용시설 모두 적용
○ 주요 개정내용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및 전용계좌 개설(제41조의4)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 접수 시 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의 보고 및 공개(제41조의6)
- 구청장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의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의 공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2006. 1. 1
8 |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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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3707-9132) |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신내2택지개발지구 내
▷ 부지면적 : 39,672㎡ (12,000평)
▷ 신축규모 : 지하2층, 지상10~15층, 연면적 61,984㎡(18,750평)
- 종합병원, 재활치료센터, 연구소, 장례식장 등
▷ 추진기간 : 2006. 1 ~ 2009.12
▷ 소요예산 : 2,000억원 (토지매입비 540억원 포함)
○ 21세기 수도서울의 생활문화수준에 부응하는 첨단 공공의료기관 신축으로 시립병원 이미지 개선
○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중심병원으로서 역할분담과 기능연계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효율적 수행
○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중?저소득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공공의료서비스 기능강화
○ 2006. 1월 사업 착수
9 |
북부노인병원 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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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3707-9131) |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227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11,174㎡(3,380평)
▷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8,023㎡(5,452평)
▷ 병 상 수 : 200병상(노인160, 치매병상30, 호스피스10)
▷ 사 업 비 : 36,166백만원
▷ 공사기간 : 2002. 7. 30 ∼ 2006. 6월
○ 운영방법 : 서울의료원에 위탁 운영
▷ 2005.10 : 위?수탁 협약 체결
○ 노인성질환의 전문적 치료 병원을 개원하여 노인치료의 새로운 전기마련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사회적 문제 해소
○ 강북지역 의료기관 개설로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
○ 개 원 : 2006. 6월
부동산 및 세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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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 부동산 거래세 경감제도 도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지방세제 개선사항
?? 부동산중개업법 전면 개정?시행
?? 개발부담금 제도 시행
1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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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 (☎ 3707-8620) |
○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
(2005. 7.29 전면개정, 2006. 1. 1 시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되고 검증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신고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 5항(2005.12월 개정예정)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여
○ 과세형평성 제고
▷ 실거래가격을 지방세법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기여
○ 2005. 12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 후 시행 예정
2 |
부동산 거래세 경감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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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 (☎ 3707-8620) |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 273조 2항(2005.12월 개정예정)
○ 도입배경
▷ 개인 간 유상 주택거래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제도 도입 및 확대
○ 주요내용
▷ 개인 간 유상 주택거래의 경우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는 법정세율(2%)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현재 법정 세율(2%)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50%로 경감률 확대
※ 현행 거래세율(취득?등록세율) 3.5% → 2.5%(1%P↓)
○ 납세자 거래세 부담 완화
▷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관련 거래단계 세부담 완화에 기여
○ 2005. 12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 후 시행 예정
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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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2반 (☎6321-4345) |
○ 법률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정배경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주요내용
▷ 법률개요: 본문 7장 37조 및 부칙 5조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
▷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및 효력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절차, 총괄계획가의 역할, 계획의 내용 및 효력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사업시행자 및 사업촉진에 관한 사항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주택규모 등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 지방세 감면, 부담금의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 비용부담,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
- 보 칙 :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토지 등 분할거래, 도시재정비위윈회 규정
- 부 칙 : 기존사업지구에 대한 특례, 타 법률의 개정 등 경과규정 등
구분 |
뉴타운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근거법규 |
?조례 (서울특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법률(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사업 및 지구명칭 |
?균형발전사업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사업 -주거지형 재정비 촉진사업(50만㎡이상)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사업(20만㎡이상) ?재정비촉진지구 |
지구지정절차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지구지정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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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지정 등 |
계획수립절차 및 효력 |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민간전문가(MA) 주도하에 계획수립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시장승인, 공청회등 주민의견수렴, ?행정계획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절차 필요 |
?총괄계획가(MP)의 계획수립 총괄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 고시
?개별법령에 의한 계획수립?변경 의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기본계획수립?변경 - 도시개발법에의한 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변경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기반시설,지구단위)결정(변경) - 건축허가 등의 제한 |
기반시설설치지원 |
?자치구 설치시설에 대한 시비지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국고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
사업시행상 특례 |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으로 효율적 사업 관리 ?구역지정 요건 완화 ?건축법상 특례 : 용적률, 층고제한,소형평형의무비율 ?입체환지방식의 확대 ?지방세 감면 및 과밀부담금면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 |
위원회 등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사업지원센터 |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업협의회 |
교육환경개선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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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특례학교유치 의무 ?지방재정법상 특례적용 |
개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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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 ?증가된 용적률의 75% 범위내에서 임대 주택 건설하여 개발이익 환수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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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제 |
○ 법정화 절차 간소화로 계획기간 단축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에 따른 계획수립?변경 의제처리로 법정화 절차 간소화
○ 사업시행상의 특례를 통한 개발촉진
▷ 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용적률, 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 지방세감면, 부담금면제, 특별회계설치를 통한 공공지원 등으로 사업의 촉진
○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의 균형
▷ 토지투기억제 장치로 부동산 투기 차단
▷ 개발이익환수 및 공공지원을 통한 이익?부담의 균형
○ 교육환경개선
▷ 특례 학교유치 및 학교용지 매입 및 임대시 지방재정법 규정에 대한 특례적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우수학교 유치 등 교육환경 개선
○ 2006년 하반기
4 |
지방세제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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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 (☎ 3707-8620) |
○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지방세법 제191조 1항 3호 개정)
▷ 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을 7월, 9월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 부과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지방세법 제187조 1항 개정)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건물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 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
○ 지방세 가산금 요율 인하(지방세법 제27조 1항 개정)
▷ 지방세 가산금 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
○ 이의신청 임의제도화 도입(지방세법 제74조 3항 신설)
▷ 종전 이의신청후 심사청구 제기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선택가능
○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관련 거래세 부담완화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강화, 가산금 부담의 국세와 형평성 제고
○ 2005. 12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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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전면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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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 (☎3707-8053) |
○ 법률명 변경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동법 제 27조)
▷ 내 용 : 부동산 매매시 30일 이내에 매도인?매수인, 매매대상, 실거래가격 등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중개 없이 매매한 경우 매도인?매수인)
▷ 신고의무위반 : 취득세 3배이하 상당의 과태료 부과
▷ 신고효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정 개정(동법 제 32조)
▷ 주택에 관한 중개수수료(시?도조례), 주택외(시행규칙, ‘06. 1개정)
▷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인 거래가액 산출기준 개정
- 종전 : 거래가액 = 보증금 + 계약기간 동안 월세합계액
- 변경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10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를 미리 표시하도록 하고 영수증 폐지
○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정명칭 사용 의무화(동법 제 18조)
▷ 내용 : 사무소명칭에??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부동산중개??사용
○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여 부동산거래질서 및 과세기반 확립
○ 부동산거래 신고제 : 2006. 1. 1
○ 중개수수료 등 기타 개정사항 : 200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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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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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 (☎3707-8055) |
○ 관련근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06. 1. 1부터 개발부담금 재부과 시행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05.11.18)
▷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의해 '04년부터 부과중지된 개발부담금을
'06. 1. 1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부과 시행
▷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
▷ 대상면적은 특별?광역시 660㎡이상,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
▷ 부과율 25%
○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촉진
▷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도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후 공포예정
▷ ‘06. 1. 1부터 개발부담금 재부과 시행 예정
주택 및 건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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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등
?? 공동주택 관리방안 개선
??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기준 확대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준 개선
??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일조권 개선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
??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
??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
[10]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1]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개선
[1]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 자치구 온라인 발급
[1]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허용
[1] 공동주택 심의기준(다락) 개선 시행
[1] 조경공사업 수목재배용 토지 규정 삭제
1 |
주택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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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획과 (☎3707-8214) |
○ 주택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주택법 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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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양 가 규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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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공공택지 |
공공분양 |
25.7평 이하 |
원가연동제 |
원가연동제 |
25.7평 초과 |
(일반) 분양가 자율, 택지채권 입찰 |
원가연동제 + 주택채권 | ||
(투기우려지역) 택지채권 + 분양가 병행 심사 | ||||
민간분양 |
25.7평 이하 |
원가연동제 |
원가연동제 | |
25.7평 초과 |
(일반) 분양가 자율, 택지채권 입찰 |
원가연동제 + 주택채권 | ||
(투기우려지역) 택지채권 + 분양가 병행 심사 | ||||
민간택지 |
민간분양 |
25.7평 이하 |
자율 |
자율 |
25.7평 초과 |
자율 |
자율 |
○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주택법 제38조의 2)
개 정 전(5개 항목) |
개 정 후(7개 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택지비가산비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택지비가산비용 |
○ 공시대상 확대(주택법 제38조의 2) -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시
개 정 전 |
개 정 후 |
○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 : 25.7평 이하?초과 모두 주요항목 공시
○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주택 : 25.7평 이하 주택만 주요항목 공시
○ 추가 |
○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 : 25.7평 이하?초과 모두 주요항목 공시
○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주택 : 25.7평 이하 주택만 주요항목 공시
○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주택중 25.7평 초과주택 :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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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 공개 안함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주택법 제41조의 2)
▷ 전매제한 대상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전매제한 기간 : 5년의 범위 내 → 10년의 범위 내로 연장
○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아파트분양가 인하 효과
○ 분양권 전매차익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시장 안정 도모
○ 2006. 3월 예정
2 |
공동주택 관리방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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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획과 (☎3707-8218) |
○ 공동주택 관리
▷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주택법 제44조 제2항)
▷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주택법 제52조 제1항)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주택법 제55조 제1항)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
(주택법 제55조 제4항)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게
시?도시자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시행(주택법 제58조)
○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
○ 2006. 1월
3 |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기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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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획과 (☎3707-8213) |
○ 관련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 현행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고 여성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시설 의무 확보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에 따른 보육인원도 확대하여 공동주택단지의 보육시설 여건을 개선함
○ 최근 보육문제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소방안
○ 공동주택 단지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도모
○ 2006. 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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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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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 (☎3707-8234) |
○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 70호/ha이상을 60호/ha 이상으로
완화
▷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이상 지역에서
건축물 총수의 60%이상 지역으로 완화
▷ 현행 조례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최소면적이 10,000㎡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5,000㎡이상도 가능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요건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동의가 없어도 가능 함
○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설치하는 폭 12m이상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폭 8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보조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근린생활권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신설하였음
○ 주택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 ‘05. 3.1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토록 정하고 있음
▷ 일반주거지역에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2005.5.19)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을 준용하고
▷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규모는 40㎡ 이상 건설토록 하고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음
- 균형발전사업 : (주택전체 세대수의 17% 또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10%)×(전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
- 그외 도시환경정비사업 : 희망 세대수를 원칙 희망세대수가 건설교통부
고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 이하 또는 연면적의 10퍼센트 이하
-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여 이미
구역지정된 구역은 본 기준을 적용 배제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함
○ 주택재개발구역이 강북지역에 약 80%이상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추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이 경감 되도록 하였음
○ 도시환경정비 구역내 거주세입자 주거안정 기여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05.12말 시행예정(호수밀도 완화 : 2005.9.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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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일조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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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3707-8252) |
○ 관련법규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2005. 7.18 개정)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는,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조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서 제외함
○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은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여 이용자들의 일조권 보호
○ 2006. 1.1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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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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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3707-8252)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7조(2005.11. 8 개정)
○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입지기준에 적합여부를 건축허가 전 결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토지구입 비용 및 설계비 등 부담 경감
○ 2006. 5. 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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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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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3707-8252)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
○ 건축허가 대상의 확대 (건축신고→건축허가)
▷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적재하중에 따라 6개군에서 9개군으로 재분류된 용도구분에 따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 구조내력상 주요 부위인 기둥?보 등을 수선?해체하거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하중의 증가, 피난?방화, 설비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2006. 5. 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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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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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3707-8252) |
○ 관련법규 : 건축법 제8조의3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 위해요소 예방 및 도시 미관 향상
○ 2006. 5. 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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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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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3707-8252) |
○ 관련근거 : 건축법 제50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 대지안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연소의 확산 예방 및 도로의 기능 보호
○ 2006. 5. 8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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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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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3707-8252) |
○ 관련근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법 시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1년)으로 신고를 받아 사용 승인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 단독주택은 165㎡ 이하(다가구 주택 330㎡ 이하)
?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이 해당됨
※ 대상건축물중 건축법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를
위반한 건축물과 구조안전과 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있는 건물들은 양성화 제외대상임
○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
○ 2006. 2. 9 이후(2007. 2. 8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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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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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3707-8252)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조 제1항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분양대상 건축물 중 2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함
○ 市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일부 자치구 위임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자치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업무를 자치구에 위임
▷ 위임내용
- 시 :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 구 : 16층 이하로서 연면적 5천㎡ ~ 3만㎡ 미만 → 16층이상 ~ 21층 이하,
21층 이하로서 연면적 5천㎡ ~ 10만㎡ 미만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심의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에 한함)
※ 단,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16층이상 ~ 21층미만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은 자치구 위임
○ 추후에 집주인이 결정되는 분양 건축물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 주거환경 개선
○ 심의 및 허가기관을 일원화함으로 자치구의 자율성 및 책임행정 구현 가능하며 민원 편의 도모
○ 2006. 1월 이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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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 자치구 온라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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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3707-8271) |
○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중 첨부되는 현황도면이 2005년 12월말이면 서울시 전 자치구가 전산화 구축 완료됨으로써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 등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현 행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방법 : 수기 현황도면의 복사 발급
(일부 자치구 온라인발급 기 시행)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장소 : 관할구청 민원실
▷ 개 선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방법 : 온라인으로 전산 발급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장소 :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 등
○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및 민원편익 증대
○ 건축물대장의 완전 전산화로 대민서비스의 신속성 및 신뢰성 제고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의 관리 및 보관 등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
○ 200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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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전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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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3707-8252) |
○ 관련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6조제4항 및 제5항, 제119조제1항,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고시 2005-400호)
○ 주택의 발코니를 대피공간 설치, 창호의 단열 및 화재 안전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신고절차 등을 거쳐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발코니 설치기준 주요내용
▷ 2층 이상의 층에서 구조변경되는 발코니가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 유리창 설치
▷ 샷시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에 사용하는 샷시는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방화유리와 동일하게 30분 이상 화염이 반대편으로 전파되지 않는 방화성능 필요
▷ 발코니의 구조변경되는 부분은 건물 외벽에 준하는 단열기준 및 구조풍압기준을 만족하는 창호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은 높이 1.2m 이상, 난간살 간격은 10cm 이상으로 설치
○ 다양한 입면디자인으로 공동주택 외관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 자연발생적인 사장된 공간의 효율적 사용
○ 경관 장식구조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200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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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심의기준(다락) 개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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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과 (☎3707-8753) |
○ 관렵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마목
○ 내 용 (공동주택 최상층 경사지붕 다락 설치 허용)
▷ 세부내용
층고위반과 거실로 불법 전용 및 재난 시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으로 2003년 2월 이후 건축위원회에서 다락설치를 규제해 왔으나,
건축법시행령 개정(제119조)으로 경사지붕 층고 완화(1.5m→1.8m)와 공사감리 강화 및 시민준법정신 향상에 따라 공동주택 다락 설치를 허용
▷ 다락설치 기준
- 경사지붕의 다락층고는 가중평균 높이 1.8m 이하(최고 층고 2.4m 이하)
- 단위세대 전용면적의 30% 이하 다만, 30㎡ 초과 시는 30㎡ 이하
-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를 설치, 다락 전용 발코니 설치 금지 및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통로를 확보할 것
- 다락설치 시 소방법규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 다락 출입을 위한 계단은 고정계단으로 설치할 것
○ 다양한 입면디자인으로 공동주택 외관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 자연발생적인 사장된 공간의 효율적 사용
○ 경관 장식구조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200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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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수목재배용 토지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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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과 (☎3707-9646) |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2001. 8.25> 제3조
(수목재배용 토지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 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규정 삭제
▷ 기존 조경공사업 사업시 수목재배용 토지 확보 규정 점차 축소 후 2006. 1. 1부터 삭제
- 2001.12.31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 이상
- 2002.12.31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 이상
- 2003.12.31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 이상
- 2004.12.31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 이상
- 2005.12.31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 이상
- 2006. 1. 1부터 : 수목재배용 토지 규모 삭제
○ 수목재배용 토지에 대한 규정없이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운영 가능
○ 토지에 대한 부담이 없어 조경공사업 등 활성화 도모
○ 2006. 1. 1
산업 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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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인문학 장학생 선발
?? 서울디자인센터 설치?운영
?? 국제협력기금 설치?운용
?? 시립직업전문학교 훈련공과 개편
??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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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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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시담당관 (☎6321-4469)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
▷ 대 상 : 서울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지 급 액 : 신규고용 1인당 6월분 이내(월 100만원 이하)
▷ 지급요건
- 당해 외국인투자로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할 것
-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일 것
-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 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 기타 상세한 시항은 별도 공고 예정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외국인투자유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기대
▷ 서울시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서울경제의 활력을 높임
○ 고용창출로 청년 실업해소 기대
▷ 신규인력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신규고용 유도
▷ 교육훈련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의 연구인력 충원 기대
○ 2006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계획(예정)
▷ 지급계획 공고 : 2006. 1월
▷ 신청접수 : 2006. 6월
▷ 지 급 : 200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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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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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과 (☎6321-4017) |
○ 추진배경
▷ 인문학에 대한 육성?지원 필요
○ 지급계획(안)
▷ 대 상 : 서울소재 대학의 전일제 인문계열 기초연구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
▷ 인 원 : 연간 약 350명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00만원
▷ 지원기간 : 2년
○ 인문기초학문 육성?발전
▷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우수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인문학 발전
○ 추진일정(안)
▷ 계획수립 : 2006. 1월
▷ 선발공고 : 2006. 1월
▷ 심 사 : 2006.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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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센터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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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과 (☎3707-9320) |
○ 위 치 : 종로구 연건동 128-8(홍익대 대학로캠퍼스 내)
○ 시설규모 : 282평(지상1층)
▷ 전용공간 : 82평(개발지원실, 상담실, 교육실, 기획실 등)
▷ 공유공간 : 50평(목업mock-up실, 가공실 등)
▷ 협력공간 : 150평(전시실, 도서열람실 등)
○ 운영기관 : (재)서울디자인센터
○ 주요사업 내용
▷ 디자인 개발지원 및 기업애로사항 상담
▷ 디자인 산?학?연 협력사업 및 연구사업
▷ 디자인 교육 지원사업
▷ 디자인 문화 및 전시사업
○ 서울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디자인관련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및 디자인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기여
○ 2005. 11. 16 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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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기금 설치?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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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3707-9354)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발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을 설치
※ 기금규모 : 200억원('06년 100억, '07년 100억)
○ 사용용도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 사업 및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금지원
- 공공사업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 기술용역 제공
▷ 외국도시의 재해?재난에 대한 구호사업 경비 지원
※ 기금 지원대상 : 우리시의 자매?우호도시 및 우리시와의 우호협력 및 경제관계 등을 고려한 해외도시
○ 기금의 첫 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시의 ?홍강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06년 상반기 중)
○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벗어나 OECD국가가 된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미래 지향적 투자인 해외도시 지원을 통해 해당도시의 개발사업 참여 등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
○ 200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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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직업전문학교 훈련공과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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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책과 (☎3707-9374) |
○시립직업전문학교 훈련공과 폐지 및 신설
▷ 폐지직종 : 미용과 1개공과 (용산구 한남동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 미용과 2개공과 중 1개공과만 폐지 1개공과 존치
▷ 신설직종
- 귀금속공예과(용산구 한남동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주간44명, 야간88명)
- 쥬얼리디자인과(경기도 군포시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주간 44명)
▷ 개편사유
- 산업인력 수요변화 및 서비스직종을 국가우선 육성 훈련직종? 취업유망직종으로 개편
○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양성?공급
▷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기술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민간부문에서 공급이 가능한 훈련 직종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200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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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벌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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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유통과 (☎3707-8115) |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제34조의 2 벌칙, 2005. 8. 4)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34조 2(벌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조 2(벌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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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수입 농수산물의 증가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
○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 2006. 1. 1
환경 및 녹지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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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병행 실시
?? 사무기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 자원회수시설 조례개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차량 확대 및 전문정비업 지정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오염물질 관리 강화
[10]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1] 물이용 부담금 인상
[1]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1]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1] 도시공원법 전면개정?시행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1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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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6321-4093)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2005. 9.30개정)
○ 환경영향평가서 처리기간 대폭 단축 : 103일 → 30일
▷ 건축물 작성계획서단계 생략 : 19일 → 0일
▷ 평가서초안 처리기간 단축 : 44일 → 30일
▷ 평가서 협의기간 단축 : 40일 → 28일(면제가능)
○ 건축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과정 생략
▷ 건축물 작성계획서 검토기간 생략 : 19일 → 0일
▷ 건축물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 2005.10.20
○ 충분한 저감대책 수립시 등 협의면제 조건 완화
▷ (추가)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 (추가) 고시된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영향평가 사후관리 내실화
▷ (추가)영향평가 이행여부 서류 제출
○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 및 기간을 단축하여 기간 과다소요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 최소화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
▷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고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제고
○ 200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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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병행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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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3707-9517) |
○ 기존의 대형생활폐기물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형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전화로 신고하여야 수거해 갔으나
▷ 절 차 : 동사무소 방문신고 및 수수료납부 → 스티커 발부 →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수거
○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기존방법 + 인터넷신고)
▷ 절 차 :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 및 수수료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 스티커 인터넷출력 →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수거
※ 프린터가 없을 경우 접수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후 배출
○ 방문신고, 전화신고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신고
○ 스티커 제작?판매비용 절감 등 관리비용 절감
○ 2005년도 기 시행 : 종로?성북?마포구
○ 2006. 1. 1 시행 : 성동?서대문?양천?강서구
○ 2006. 3. 1 시행 : 구로구
○ 2006. 7. 1 예정 : 나머지(17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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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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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3707-9518) |
○ 내 용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신제품 구입시 같은 종류의 폐제품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
▷ 무상회수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란?
⇒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
○ 대상기기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기 시행중인 대상 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 2003년 시행
- 휴대폰, 오디오 : 2005년 시행
※ 사무기기 배출방법
? 동사무소 등 지자체에 수수료 납부 후 배출
? 신제품 구입하면서 동종의 폐제품을 판매자에게 무상 수거 요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 200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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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관련 조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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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 (☎6321-4151) |
○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06. 1 개정)
▷ 타구 생활폐기물 반입시 시장?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
3자 합의 → 3자 협의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2006. 1 개정)
▷ 기금의 조성 재원 추가 : 서울시 출연금 신설
▷ 기금의 용도 구체화 : 공동주택 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 등
○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공동이용) 달성
▷ 타구 생활폐기물 반입시 3자 합의를 3자 협의로 완화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달성이 한결 용이해져 시설의 운영적자를 대폭 줄여 예산절감 및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 가능
○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06. 7. 1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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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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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과 (☎6321-4104) |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3항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2005. 1.15개정)
○ 강화내용 : 배출가스량 100,000㎥/hr 이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50ppm 에서 70ppm으로 강화
○ 대상시설 : 액체연료사용 대형 일반보일러 시설
○ 대기질 개선 및 민원 해소
▷ 오존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대형사업장 인근주민의 생활민원 해소
○ 2006. 7. 1
▷ 2005. 1.15일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시설보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 7. 1일부터 대형시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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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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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과 (☎6321-4113) |
○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를 국가보다 강화된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함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미세먼지(150→140㎍/㎥) 및 포름알데히드(120→100㎍/㎥), 일산화탄소(10→9ppm) 강화
▷ 찜질방, 대규모점포 외 7개시설 : 미세먼지(150→140㎍/㎥) 및
일산화탄소(10→9ppm) 강화
▷ 의료기관, 보육시설외 2개시설 : 이산화탄소(1,000→900ppm) 및
포름알데히드(120→100㎍/㎥), 일산화탄소(10→9ppm) 강화
▷ 실내주차장 : 미세먼지(200→180㎍/㎥) 및 일산화탄소(25→20ppm) 강화
○ 쾌적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 조성으로 시설이용자에 대한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
○ 2006. 1월 시행예정
▷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시행후 신규시설은 6개월, 기존시설은 3년 경과후 강화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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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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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과 (☎6321-4113) |
①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환경부장관이권고한 기준 이내로 관리('04. 5.30일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 적용)
▷ 관련근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 대 상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부분이 100세대 이상인 경우도 포함
▷ 권고항목 및 기준
(단위 : ㎍/㎥)
항 목 |
포름알데히드 |
벤 젠 |
에틸벤젠 |
톨루엔 |
자일렌 |
스틸렌 |
권고기준 |
210 |
30 |
360 |
1,000 |
700 |
300 |
② 공동주택 건축시에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를 사용할 수 없음
(기존 : 다중이용시설 → 변경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근 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05. 5월 현재) : 페인트 10종, 접착제 4종
○ 쾌적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로 새집증후군과 같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 관리 : 2006. 1. 1
○ 공동주택 건축시 고시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불가 : 2006. 3월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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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차량 확대 및 전문정비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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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과 (☎6321-4111) |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04.12.31 개정, ’06. 1. 1 시행)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차량 확대
▷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06년부터 확대하여 시행
차 종 적용일자 |
‘05년 12월 31일까지 |
‘06년 1월 1일 이후 | |
비사업용 |
승 용 |
차령 7년 경과 |
차령 4년 경과 |
기타자동차 |
차령 5년 경과 |
차령 3년 경과 | |
사 업 용 |
승 용 |
차령 2년 경과 |
차령 2년 경과 |
기타자동차 |
차령 3년 경과 |
차령 2년 경과 |
○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지정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확대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및 사전점검으로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지정
▷ 전문정비업체의 정비로 책임정비제 확립과 불법정비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정비이력을 전산화(D/B화)하여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확립
○ 200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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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배출오염물질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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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과 (☎6321-4115) |
○ 관련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2004.12.31 개정, 2006. 1. 1 시행)
○ 수도권내 특정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행
▷ 2006년부터 대기관리권역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 매연농도 : 60%이하(’05) ⇒ 35~40%이하(’06) ⇒ 30~35%이하(’07)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조치
- 조치사항 : 자가정비후 검사합격,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중 선택하여 조치
-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비용의 5~30% 개인부담(차액 시에서 지원), 조기폐차시 잔존가치의 50% 지원
○ 서울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서울의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 확보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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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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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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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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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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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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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질소산화물(p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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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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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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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200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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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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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6321-4131) |
○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2005. 5.31자 지하수법의 개정?공포(시행 : 2005.12. 1부터)됨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해당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부과율에 의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지하수법 제30조의 3)
▷ 부과율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내
○ 지하수관련 사업비 조달 및 효율적인 지하수관리 도모
▷ 조성된 재원은 각종 지하수 조사,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원상복구,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보조 관측망의 설치?운영,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어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관리 강화
○ 자치구 조례로 정함(2006년도 하반기부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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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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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 (☎6321-4122) |
○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투자되는 물이용 부담금의 요율을
투자확대 등 추가소요 발생으로 인상 부과
▷ 인상내용 : 2005년 130원/㎥ → 2006년 140원/㎥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세입확대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운영비 지원
▷ 소규모 수질개선사업 확대 추진(녹조방지사업 등)
▷ 한강상수원 수변구역 등의 오염유발 토지매수 확대
▷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관리 철저로 상수원수질개선
○ 2006. 1. 1
※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매 2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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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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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과 (☎3707-9574) |
○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일정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 기반시설,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대지면적 2,000㎡이상이고,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 침투, 이용, 저류 등으로 방재(防災), 치수 (治水), 이수(利水)에 대한 빗물관리정책 추진
▷ 향후 물부족 대비 및 홍수시 침수피해 예방, 지하수 함양증대, 하천유지 용수 확보 등으로 친환경적인 국제적인 물순환 도시조성
○ 2006. 4. 1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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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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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 (☎6360-4617) |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시 자연경관영향 검토 시행
▷ 관련규정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04.12.31 개정, ’06. 1. 1 시행)
▷ 자연공원의 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 기준을 따라야 함. 단,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제외
▷ 검토대상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높이 15m 이상의 건축물
- 높이 20m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
- 길이 30m 이상의 교량, 길이 500m이상이 도로?철도 개설?확장
▷ 검토내용 : 자연경관 현황, 자연경관 훼손여부,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검토절차 : 해당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서류 제출 시 자연경관에 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고 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리기간 내 자연경관영향 검토 시행
○ 생태계보전지역을「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용어변경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04.12.31 개정, ’06. 1. 1 시행)
▷ 종전 서울특별시 생태계보전지역을 강변,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용어변경
○ 200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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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전면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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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3707-4173) |
○ 법률명 변경
▷ 도시공원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제도의 도입(제5조 내지 제10조)
▷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10년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마련(제14조)
▷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계획 수립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비용은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함
○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도 도입(제17조 및 부칙 제8조)
▷ 도시공원이 결정 고시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도시공원의 조기조성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제26조 내지 제34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을 정하고 이 지역안에서는 제한된 행위에 대하여만 허가를 얻어 허용토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토지로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금지행위(동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오물투기행위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등
▷ 금지행위시 과태료 10만원이하 부과
○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할 수 있는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개편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이 확대되어질 것으로 기대됨
▷ 공원녹지에 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도시민의 쾌적하고 양호한 생활기반 형성
▷ 사업별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도시공원과 녹지가 안정적으로 확충
▷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도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종래의 토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부여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피해 최소화
○ 도시공원법 개정 공포(2005. 3.3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05.10. 1 시행
▷ 동법 시행령 : 2005.12. 9 시행
▷ 동법 시행규칙 : 2005.12월말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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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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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과 (☎3707-4173) |
○ 도시공원 시설 중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선정방식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 시내의 공원 및 문화시설을 1월내 재이용시 입장료 감면
○ 편익시설의 최고가 입찰방식의 문제점 개선으로 서비스 향상
○ 서울시 공원 및 시설 1월내 재이용자에 대한 요금감면으로 공원이용의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 2005.12월말
문화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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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잠실보조, 목동운동장)
?? 서울시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Web Site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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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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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 (☎3707-9253) |
○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액 대상자 추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액
○ 초대권 발행비율을 상향 조정
▷ 관람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초대권 발행비율을 현행 관람권 판매매수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문화행사는 15%)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액 대상 추가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
○ 2002 FIFA월드컵기념관 개관(입장료 1,000원)
○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행사 주최자의 편의증진
▷ 초대권에 대한 관람권사용료 면제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사?경기 주최자의 편의 증진
○ 시립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
▷ 폐기물 수거비용이 관람권사용료 징수액보다 많이 소요되는 체육경기에 대한 폐기물 수거의무를 사용자책임으로 정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였음
○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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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잠실보조, 목동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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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 (☎3707-9253) |
○ 시설 활용도가 낮은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
▷ 부족한 유소년 축구 인프라 확충과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잠실보조경기장과 목동운동장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잠실보조경기장에는 LED전광판과 음향설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함
○ 효창운동장 대체효과
▷ 2006년부터 효창운동장 일대가 민족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효창운동장 철거시 대체축구장으로서의 역할
○ 유소년 축구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생활체육 장소로 활용가능
▷ 경기장 인프라 부족으로 1995년 이후 서울에서 전국대회 개최가 불가능하였으나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함에 따라 서울 유치가 가능
▷ 유지 관리비용과 훼손율이 높아 사용제한이 많았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함에 따라 시민이용 용이
○ 2006. 1월 ~ 6월 잠실보조경기장 및 목동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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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Web Site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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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 (☎3707-9260) |
○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자치구?사업소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GIS웹포털과 연계한 데이터 검색 서비스 제공
▷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원하는 체육시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GIS웹포털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검색 서비스 제공
○ 체육시설 예약 서비스 제공
▷ 각 시설별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Site와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
▷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 편의 증진
○ 효율적인 체육시설 데이터 관리
▷ 자치구 및 사업소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update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가능
○ 2006. 1. 1 : 시범 운영
○ 2006. 4. 1 : 서울시 체육시설 Web Site 오픈
안전관리 및 상수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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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소방서 개청
?? 개화파출소, 휘경파출소 신설
??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소급 설치
?? 기존 숙박시설 등 방염대상물품 소급 설치
?? 수도사업소 조직개편
?? 가정용 연 1회 검침 시범실시
?? 노후 옥내급수관 상담팀 운영
1 |
서대문소방서 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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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 (☎ 3706-1322) |
○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동 76-12
○ 규 모 : 대지 2,439㎡, 건물 4/1층, 연면적 4,703㎡
○ 공사기간 : ‘03.10.20 ~ ’05.11.19
○ 예 산 : 16,533백만원(토지매입비 5,400, 시설비 등 11,133)
○ 現 공정 : 2005.11.19 준공(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 준공검사 중)
○ 은평?서대문구(2개구) 관할 現 서부소방서의 과중한 업무해소
○ 서대문구(면적 17.69㎢, 인구 359천여명)의 효율적인 소방방재체제 구축
○ 대형 재난발생시 지역통제관의 역할 제고(출동 5분권역 확보)
○ 개서식 : 2006. 1.2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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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파출소, 휘경파출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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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 (☎ 3706-1322) |
○ 강서소방서 개화파출소
▷ 위 치 : 강서구 개화동 559-15 외 1필지
▷ 규 모 : 대지 446㎡(시유지), 건물 3층, 연면적 734.5㎡
▷ 공사기간 : ‘05. 6. 7 ~ 11. 3
▷ 총사업비 : 1,220백만원(시설비 등)
○ 동대문소방서 휘경파출소
▷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34-11, 17
▷ 규 모 : 대지 962㎡, 건물 3/1층, 연면적 868㎡
▷ 공사기간 : ‘06. 6 ~ 11월
▷ 총사업비 : 5,226백만원(토지매입비 3,796, 시설비 등 1,430)
○ 개화파출소 : 김포공항 주변과 서남권농산물센터 개장,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지역 소방력 확보
○ 휘경파출소 : 휘경동 및 이문동지역 주택재개발에 따른 아파트밀집지역 소방안전대책 보강
○ 개화파출소 개소 : 2006. 1.17 예정
○ 휘경파출소 개소 : 2006.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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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소급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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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 3706-1611) |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4. 5.30 개정)
○ 소방?방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 이전에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2006. 5.29까지 기준에 맞게 소방?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 다중이용업의 범위 :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화상영관 등
▷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비상벨 등 경보설비, 방화문?비상구, 누전차단기 등
▷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방화시설 설치 전?후에 소방관서에 신고의무 규정이 있으나,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신고의무 없음
▷ 규정 이행여부 확인은 소방검사,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소를 출입하는 때 시행
※ 기준에 적합할 때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 화재위험 사각지대에 있던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인명피해 방지
○ 설치 완료 : 2006. 5.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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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시설 등 방염대상물품 소급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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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 3706-1611) |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4. 5.30 개정)
○ 방염대상물품 설치 규정 마련 이전에 영업허가 등을 받은 숙박시설?안마시술소?노유자시설 등의 경우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2006. 5.29까지 기준에 맞게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등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커텐류, 카페트, 벽지, 암막 등
▷ 방염대상물품의 설치 완료 시 → 신고의무 없음
▷ 규정 이행여부 확인은 소방검사,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장소를 출입하는 때 실시
○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발생시 급격연소 확대 저지로 인명피해 방지
○ 설치 완료 : 2006. 5.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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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조직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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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총무부)(☎390-7400) |
○ 고객지원과 신설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개편)
▷ 현행 11개 수도사업소 5과 ? 개편 : 11개 수도사업소 5과
(실질적인 과 증설 없음)
수도사업소(5과) |
⇒ |
수도사업소(5과) |
총무과, 요금1?2과 수도1?2과 |
고객지원과,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 고객지원과 신설 → 각 과의 민원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 총무과 →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요금1?2과 → 『요금과』로 과 명칭 변경 및 업무 통합조정
- 수도1과 → 『급수운영과』로 명칭 변경
- 수도2과 → 『시설관리과』로 명칭 변경
○ One-Sotp 민원처리
▷ 고객의 민원사항을 접수?처리?사후관리까지 고객 지원과에서 처리함으로써 One-Stop 민원처리 가능
○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각 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업무를 고객지원과로 이관하여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처리
○ 200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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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도계량기 연 1회 검침 시범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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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경영부)(☎390-7324) |
○ 대 상 : 가정용 수도계량기
▷ 대상지역 : 강남, 강북지역 각 1개동
○ 실시기간 : 2006. 4 ~ 2008. 4월(2년간)
○ 검침 및 요금고지
▷ 검 침 : 연 1회 검침
▷ 요금고지 : 격월(2개월) 고지
※ 고지방법 : 5회 인정고지(전년도사용량 기준)후 검침량으로
정산 고지
○ 검침원의 방문 검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시민 불편해소
○ 옥내 계량기 설치세대 검침을 빙자한 범죄예방
○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06. 1월
▷ 인정조정, 누수요금계산, 업종변경, 정산고지과다 정산방법 등
○ 대상지역 선정 : 2006. 1월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정비 : 2006. 2월
○ 연 1회 검침 실시 안내 : 2006. 2월
○ 연 1회 검침실시 : 2006. 4 ~ 2008. 4월
※ 2년간 시범실시결과 분석 후 시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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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상담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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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390-7371) |
○ 추진배경
▷ 가정의 노후된 옥내 급수관에서 발생되는 녹물출수 등 수질저하로 인한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
○ 상담신청
▷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된적이 있거나, 가끔 녹물이 나올 때가 있는 경우,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상담신청
▷ 신청방법 : 해당수도사업소 민원실로 전화신청(국번없이 121)
※ 상담비용은 무료
○ 상담내용
▷ 노후된 옥내급수관의 상태진단 및 수질검사 실시
▷ 배관 개량공법 안내 및 지도
▷ 시공업체와 공사비 안내 및 기타 상수도 관련정보 제공
○ 상담팀 구성
▷ 본 부 : 대학교수, 부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 수도사업소 : 상담팀 구성(노후옥내 급수관 관리개선에 대한 상담 전담)
○ 노후된 옥내배관 개선으로 녹물 출수 방지
○ 수질 향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 서비스 행정 실현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시범운영(‘05.10 ~ ’06. 6.30) : 은평?강동수도사업소
○ 확대운영(‘05. 7월 이후) : 전 수도사업소(11개)
2006년도 주요 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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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건립
?? 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 구민체육센터 건립
?? 청소년수련관 등 건립
?? 용산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 |
작은도서관 건립 - 문 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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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동대문 작은도서관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6-19(홍릉근린공원 내)
▷ 규 모 : 대지 1,161㎡, 연면적 3,094㎡(지하3층/지상3층)
▷ 사업기간 : ’97. 6 ~ ’06. 4월
○ 성동 작은도서관
▷ 위 치 : 금호동 1가 688번지
▷ 규 모 : 대지 863㎡, 연면적 1,494㎡(지하1층/지상4층)
▷ 사업기간 : ’04. 7 ~ ’06. 4월
○ 금천 작은도서관
▷ 위 치 : 금천구 가산동 235번지 3호
▷ 규 모 : 대지 576.5㎡, 연면적 2,241.16㎡(지하1층/지상6층)
▷ 사업기간 : ’04. 8 ~ ’06. 6월
○ 영등포 작은도서관
▷ 위 치 : 영등포구 대림동 608-2
▷ 규 모 : 대지 727.8㎡, 연면적 1,824㎡(지하1층/지상4층)
▷ 사업기간 : ’04. 8 ~ ’06.12월
○ 은평 청소년정보도서관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173-8외 7필지
▷ 규 모 : 대지 1,142㎡, 연면적 2,311㎡(지하1층/지상4층)
▷ 사업기간 : ’05. 1 ~ ’06.12월
○ 강동 성내구립도서관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385
▷ 규 모 : 연면적 1,122㎡(지하1층/지상4층)
▷ 사업기간 : ’05. 4 ~ ’06.12월
?? 사업효과
생활권 중심에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필요한 지식정보 습득
2 |
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 문 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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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서대문 북성초등학교
- 위 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215(북성초등학교 부지 내)
- 규 모 : 지하1/지상3, 수영장, 체육관, 에어로빅장, 헬스장 등
- 사업기간 : ’03.10 ~ ’06. 7월
○ 도봉 초당초등학교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514-2(초당초등학교 부지 내)
- 규 모 : 지하1/지상2, 수영장, 체육관, 정보도서실 등
- 사업기간 : ’04. 6 ~ ’06. 5월
○ 양천 정목초등학교
- 위 치 : 양천구 목4동 757(정목초등학교 부지 내)
- 규 모 : 지하1/지상2, 체육관 겸 강당, 도서관, 지하주차장 등
- 사업기간 : ’05. 6 ~ ’06.12월
?? 사업효과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3 |
구민체육센터 건립 - 문 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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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광진 구민체육센터
- 위 치 : 광진구 광장동 318번지 일대(광장동 운동장 부지)
- 규 모 : 대지 5,940㎡, 연면적 7,823㎡ (지하2층/지상4층)
- 주요시설 :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
- 사업기간 : ’02. 1 ~ ’06. 6월
○ 종로 문화체육센터
- 위 치 : 종로구 사직동 284-1
- 규 모 : 대지 3,826㎡, 연면적 6,756㎡ (지하2층/지상3층)
- 주요시설 : 체육관, 공연장, 수영장, 다목적 강의실, 휴게실 등
- 사업기간 : ’05. 5 ~ ’06.12월
○ 중랑 문화체육관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519번지, 519-1,2번지
- 규 모 : 대지 6,998㎡, 연면적 5,075.04㎡ (지하2층/지상2층)
- 주요시설 :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 사업기간 : ’03. 6 ~ ’06. 6월
?? 사업효과
생활체육 공간 확대로 시민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
4 |
청소년수련관 등 건립 - 여성가족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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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청소년수련관
○ 위 치 : 광진구 광장동 318-2외 2필지(광장동운동장 부지내)
○ 규 모 : 대지 3,966㎡, 연면적 5,477.68㎡(지하1층/지상4층)
○ 사업기간 : ’03.10 ~ ’06. 6월
??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산82
○ 규 모 : 대지 64,982㎡, 연면적 11,636㎡
○ 사업기간 : ’05. 4 ~ ’06. 6월
5 |
용산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 복지건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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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으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고통 경감
?? 내 용
○ 위 치 : 용산구 효창동 3-306호 외 1
○ 규 모 : 대지 1,458㎡, 연면적 1,980㎡(지하1층/지상4층)
○ 사업기간 : ’04. 1 ~ ’06.12월
6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 - 복지건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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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251-1호 외 5필지
○ 규 모 : 대지 1,628㎡, 연면적 2,970㎡(지상4층)
○ 사업기간 : ’04. 1 ~ ’06.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