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의 ‘훈민정음’ 창제(創製) 원리는 《홍무정운》에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후, 세종 26년(1444)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뢸 때 세종이 최만리 등에게 아느냐고 물은 운서(韻書)는 《홍무정운(洪武正韻)》입니다. 운서라는 말이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세종 20년(1438) 1월 5일입니다. 이때 박연은 예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진사시(進士試)를 보일 때에, 고부십운시(古賦十韻詩)를 지으려면 응시하는 사람들이 운서(韻書)를 참고해야 할 터이니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홍무정운》은 홍무 8년(1375)에 명나라 태조 명으로 악소봉(樂韶鳳), 송렴(宋濂) 등 11명이 편찬한 책입니다. 신숙주와 성삼문은 세종 27년(1445)에 이 운서를 배우려 명나라 요동에 갑니다.
2006년도 경 장봉혁(張俸赫) 선생의 논문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있어서 오행론의 문제점. 3. 正音五行과 術家五行 辨別 및 그 源流考”에는 아래의 글이 있습니다.
송렴이 쓴 《홍무정운(洪武正韻)》 원서의 첫머리에 “사람이 출생하면 소리가 있고, 소리가 나오면 칠음이 구비되니, 이른바 칠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설 순 치 후와 반설과 반치(半齒)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 청탁의 차례로 나뉘임을 알아서 살피는 것이다. 각 치 궁 상 우를 정하여서 반상(半商) 반치(半徵)에 이르니, 천하 음의 다함에 이에 있는 것이다.(人之生也則有聲, 聲出而七音具焉, 所謂七音者, 牙舌脣齒喉 及舌齒各半是也, 智者察知分, 其淸濁之倫定爲角徵宮商羽, 以至於半商半徵, 而天下之音, 盡在是矣.)”라고 하여, 오음(五音)의 음순(音順)을 오행상생적원리에 따라 牙 角→舌 徵→脣 宮→齒 商→喉 羽로 서술하고 있다.
첫댓글 홍무정운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 한자음을 확정하기 위해 지은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자음을 한국식으로 읽도록 표준음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책은 신숙주가 지은 동국정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