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란을 내세워 전몰군경유자녀들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지 마라“
김화룡 회장은 국회 법사위 제2소위 미수당 법안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각 지부장을 중심으로 규탄집회 선언문 낭독,성명서 발표,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낭독,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야간 촛불집회로 이어가며 2박 3일간 노숙하며 항의농성을 벌여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집회장소 주변은 광진경찰서 전경버스차량이 십수대 대기하고 경찰 수백명이 배치되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였다. 반기수 광진경찰서장도 현장에서 눈에 띄었다. 종합상황을 체크하는 모습이었다.
김화룡 회장은 이날 경과보고에서 그간 투쟁경과를 보고하고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합의하에 정무위원장 안으로 관련법률1항중 ‘단서조항 1998년 1월 1일을 삭제하는 입법안’을 2015년 1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여 법사위로 넘겨졌다”하고,
그런데 “ 법사위 제2소위에서 정부측 기재위가 예산이 드는 법은 무조건 방어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여당의원들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김진태의원이 기재부의 꼭두각시노릇을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 춘천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내고 오늘 이 규탄집회도 열게 되었다“ 했다.
회원들은 이날 규탄선언문에서
-.국회는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중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라 주장하고
-.보훈대란을 내세워 전몰군경유자녀들을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김진태 의원이 파렴치의원이다.
-.김진태 의원 아버지는 6*25참전용사이지만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들 미수당은 우리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한번도 (아버지라) 불러본 기억이 없다. 김진태 의원은 각성하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란? ====
*아래 자료는 관련 단체(미헌추)의 헌법소원진행마당에서 가져왔습니다. 본지 기자는 평소엔 이 분야를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금년 하계휴가를 전국 국립묘지(419묘지,518묘지,대전국립현충원,서울국립현충원 및 서울시립 망우리공동묘지.유엔소유 부산유엔군묘지,군부대 관리의 파주 적군묘지)순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바,
나라의 대의 특히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애절한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음도 밝힙니다. 물론 정부는 예산문제가 수반된다며 ‘국가지원의 한계‘를 이야기 합니다. -----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문제의 이해
1.6·25 전몰군경 유자녀 선친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녀 (대부분 영·유아기(0세∼5세)때)
2.근거 법률 ①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 되기 이전에는 국가의 수혜를 받지 못했으며 동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유족으로 지정 받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예우법‘)제정 (1985년8월/군사원호보상법대체입법)
3.성년 제적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에 한정하되”라는 규정(동법12조②항)에 의거 일단 성년이 되면 자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수급권과 유족의 자격이 없어짐
◆따라서, 선친 전사 시 나이가 0∼5세 사이였던 유자녀들은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 되었을 때는 대부분 10∼16세가 되어, 20세 성년 제적 규정에 의해 약 4년에서 10년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약 15만원 정도에 불과 하였음.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30일 「예우법」을 개정하여 제16조3의 ①항을 신설, 제적자(제적유자녀)들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유자녀들에게도 미흡한 보상(98년도 까지 약 3,400만원)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1998년 1월1일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유자녀들과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음 (16조3의①항 단서).
4.보상금 지급 우선 순위 1순위 : 미망인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
5.유자녀의 유형
● 제적 유자녀 선친 전사 이후 군사원호보상법(1961년) 제정 이전에 1순위인 미망인(어머니) 개가 하거나, 사망하여 당시 1차 선순위자로 유족 등록한 자로써 이후 성년이 됨과 동시 제적된 자 ※2012. 10. 1. 기준 5.423명, “2013“ 2013. 7. 1.기준 수당 월 :1,024,000원
● 승계 유자녀 1순위(미망인)와 3순위(조부모)가 보상금 수령 하던 중 199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하여, 2순위(자녀)중 선 순위가 된자 ※ 2012. 10. 1.기준 10,785명, 2013. 7. 1. 기준 수당 월 : 870,000원
● 미수당 유자녀 1순위(미망인)나 3순위(조부모)가 보상을 받다가 1998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하여 2순위(자녀) 중 선 순위가 된자 ※ 2015. 3. 31. 기준 12,600여명, 기준 수당 : 0 원
6.현재 상황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신상진의원(2009년 12월),강승규 의원(2010년 6월)이 입법발의 하였으나 정무위원회에 의안 계류 중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됨
②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새누리당 윤상현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한법률」제16조3의 ①항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개정법률안이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③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에서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중기계획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원화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중인데, 여야의원 대다수 찬성하나 김진태의원이 계속 반대함
7.청원 요지 대다수 유자녀들은 편모슬하의 매우 궁핍한 가정에서 자라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함은 물론, 변변한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대를 이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인적 사정이나 책임이 아닌 선친의 부재가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남겨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없다면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방침이 제대로 시행되어,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풍(國風)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의 확보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작성자가 일부 수정 편집함) |
첫댓글 미수당 가족여러분 남의 일이 아님을 양지하셔서 어떻게 협력할까 연구하시고
의견을 22일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전 이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무척감사합니다.
기막혀서말하고싶지않고나만배부르고행복하면그만인사고는미개인이자동물과같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