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크밸리 콘도.
당회가 '많은 교인들의 요구에 따라(?) 수련회 용도 등의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는 모 장로의 진술대로 7천만원을 들여 교회명의로 구매한 뒤,
당시 대표자이자 당회장이던 갑남 앞으로 콘도 회원권을 등기해줌.
한편,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등장하는데
'당회' 아닌 '운영위원회' 가 뭐하는 조직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가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인데 어째서 당회 대신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필요하며,
운영위원회는 이전에 갑남이 만들었던 '목회기획실'과 다른 조직인지,
누가 운영위원회의 멤버인지,
무엇을 기획하고 집행하는지,
운영위원회는 당회의 상위조직인지 하위조직인지 한번쯤 의문을 가져볼 법하다.

2. '많은 교인들의 요구에 따라 수련회 용도등의 목적으로 구매했다'고는 하나,
양측 카페와 여러 채널로 알아본 바, 이 콘도가 교인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대체로 교회가 구매한 콘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였으며
혹 알고 있었다고는 하나 갑남 개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음.
3.여비서 예약 투숙건
- 회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투숙객 전원의 명단을 요구할리 없는 상식적인 선에서
추론이 가능함. 또한 오크밸리 쪽에서 공식문건을 통해 기록물에는 결코 그따위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선언함. 따라서 여비서와의 동행 투숙은 현재 회자되는
투숙기록물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카더라 통신에 불과함.
(콘도는 주로 소유권자인 갑남의 최측근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임)

4. 명의자인 교회가 여차저차하여 투숙기록을 떼어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교회가
껍데기에 불과하나마 입회자의 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남의 기록을
불법으로 떼어서 함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함과 동시에 '콘도는 교회의 것이고 목사님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한다.
이 무슨 논리의 형편없는 비일관성인가.
콘도가 교회의 것이면 당연히 투숙기록을 떼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불법이 되는가?
물론 저 기록을 떼어야 했던 2014년에는 반대측이 2심까지 패배하여 한껏 수세에 몰렸던
시절인지라 비록 명의가 있더라도 기록을 떼어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나
오크밸리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 명의자가 원하는데 안해줄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 양쪽을 오가며 병주고 약주고 진땀 꽤나 흘렸을 터.
5. 대법원에서 승부가 났다. 갑남은 패소했다.
교회가 교회 명의의 콘도를 구매하여 등기를 갑남으로 해주었던 것은
그가 대표자라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목사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므로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구매한 교회명의의
콘도는 교회로 돌려주어야 한다.
남의 것을 자기 것인냥 공유하는 일에 대해 ' 당신 참 좋은 사람이요' 칭찬해주면
그게 조롱인지, 경탄인지 적어도 머리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텐데 가끔은
친구들 중에서도 못알아듣는 경우가 있어 수사의 수준을 다운그레이드해야 하나
갈등을 느끼곤 한다.
그나저나 공유는 커피프린스에서 최고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