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자격>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암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립암센터 설립목적 수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자 <필수 자격> □ 정규 약무직 - 약사 면허증 소지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규 약무직(3명)>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 가점을 포함하여 합격한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채용전형 가점 실시 ㅇ『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단, 2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가점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