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공고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통보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호 관광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blog-post_69.html평택도시공사, 2022년 3월 22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2.html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 개요와 위치도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5.html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 위 치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 사업규모 : 663,013㎡ ◦ 사업기간 : 2019. ~ 2028. 12. 31. ◦ 사업시행자 : 평택도시공사 2. 통보내용 ◦ 공사재개일 : 2024년 7월 10일 ◦ 재개 사유 : 보상절차 완료에 따른 단계적 공사(철거) 시행 3. 기타 문의 사항은 평택시 문화유산관광과(☏031-8024-3296) 및 평택도시공사(☏031-8053-8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