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법관 탄핵이 독립 침해? 영국은 한해 20~30명 파면”
등록 :2021-01-26 10:34 수정 :2021-01-26 10:39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그런 판사들을 처벌 안 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6일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탄핵해야 한다는) 두 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라며 “재판 독립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탄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가. 법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판사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숨어서 판결 내용을 유출하고 바꾼 것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07명 의원들과 함께 곧 법복을 벗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2월 말 임기 만료)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1월28일 사직 예정)의 탄핵을 국회에 제안했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을 유출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임 부장판사 등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반헌법 행위자라고 공인한 사람들이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이 두 판사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사실상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며 “두 판사가 이번에 사실상 도피성 사표를 냈는데, 이대로 두면 명예롭게 퇴직하고 더 나아가서 전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에서 전례 없는 법관 탄핵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독 판사를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오히려 사법 신뢰에 독이 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관만 해도 열다섯 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 보수적인 일본 같은 나라도 아홉 차례나 탄핵 소추된 사례가 있다”며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1년에 20~30명씩 판사들이 파면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경우들도 있고, 신분상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며 “우리는 보면 판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도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이 의원과 함께 탄핵을 제안한 의원들의 규모는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숫자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174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해결 등 민생에 집중할 시기에 법관 탄핵 시도가 정치적 논란으로 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에선 “탄핵 시기를 놓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법관 탄핵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80375.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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