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169
사건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4.28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5[각하] : 4[반대]의 의견으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로 인한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고심에서의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는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상고심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 법원은 재심대상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 되면 심리불속행 판결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일부반대의견, 위 법률조항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 적용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재심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247)하였으나 2007. 6. 19. 패소하였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누18385)하였으나 2008. 11. 4.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대법원 2008두23122)하였으나 2009. 3.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8두23122 상고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대법원 2009재두107)하였고, 위 재심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대법원 2009아61)을 하였으나, 2009. 6. 25. 기각되자, 2009. 7.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위헌 여부이다.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생략)
□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인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당해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요지
○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면 상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심리불속행 판결을 정당화하는 법률조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심리불속행 판결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대법원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할지 여부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심리불속행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어렵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뒤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결국 헌재도 미확정재판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인데
재심제기 적법요건을 구비한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인 재심 청구에서
하급심 위법판결로 상소 한 대법원 판결도 위 결정에 구속 받을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대법원은 헌재 판결 별로 신경 않 하고요 ,,구냥 늙은이들 양로원 정도로 취급 합니다 ,,그러 ㄴ수준이지요
憲 裁 는 ,,노인들 쉬는곳으로 여깁니다,,소위 법조계 퇴물들 ,,,ㅋ ㅋ ㅋ 대법원의 인식이 구레요
최종판결에대하여 재심할 수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지만 위법임에도 심리불속사유로 기각한다면 . 재심원고가 대법이 법률적으로 위법이 있음에도 기각하였다는 법률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은 다르다 위헌법률심판은 그러한 법이 잘못된것임을 설시하여 원헌법률심판을 받는다 대개 사람들은 위헌심판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을 형사로몰아가는데 그들이 위헌인지 모르고 한 것이므로 형사적 책임은 없다,
예. 근저당해지기간도래전 경매처분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사유로 기각한 것은 민법 ( 조건과 기한 근거하여 법령을 어기고 판결함것임 헌법소원 대상임, 재심 또재심 가능함,
대법원이 경락결정에 대하여 심리불속사유로 위법으로 판결한 사실이 있으니 재심을 받아주지아니하고 마음대로 재판사류를 패기시켰다, 대법원행정청에서 항고 상고로만 다툴수있다는답변이 왔다 물론 이 답도 위법이다, 문국 헌, 박근령, 대법원 재심한 사건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광진구 전 시의원우재영 승소하자 상대방 유지담 전대법관 변호사 선임하여 재차 대법원에 재심신청 하여 계류중 임 그런데 힘이 엇으니 재심사건을 패기함,서복이...010-3460-6178serboks@hanmail.net 차한성 신영철 위법판결판사 (본안),사람마다 법적용이 다른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