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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재심관련(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헌재 결정문
아무게임 추천 0 조회 385 11.05.04 19: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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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04 22:43

    첫댓글 대법원은 헌재 판결 별로 신경 않 하고요 ,,구냥 늙은이들 양로원 정도로 취급 합니다 ,,그러 ㄴ수준이지요

  • 11.05.07 11:49

    憲 裁 는 ,,노인들 쉬는곳으로 여깁니다,,소위 법조계 퇴물들 ,,,ㅋ ㅋ ㅋ 대법원의 인식이 구레요

  • 11.09.02 00:43

    최종판결에대하여 재심할 수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지만 위법임에도 심리불속사유로 기각한다면 . 재심원고가 대법이 법률적으로 위법이 있음에도 기각하였다는 법률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은 다르다 위헌법률심판은 그러한 법이 잘못된것임을 설시하여 원헌법률심판을 받는다 대개 사람들은 위헌심판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을 형사로몰아가는데 그들이 위헌인지 모르고 한 것이므로 형사적 책임은 없다,

    예. 근저당해지기간도래전 경매처분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사유로 기각한 것은 민법 ( 조건과 기한 근거하여 법령을 어기고 판결함것임 헌법소원 대상임, 재심 또재심 가능함,

  • 11.09.02 00:53

    대법원이 경락결정에 대하여 심리불속사유로 위법으로 판결한 사실이 있으니 재심을 받아주지아니하고 마음대로 재판사류를 패기시켰다, 대법원행정청에서 항고 상고로만 다툴수있다는답변이 왔다 물론 이 답도 위법이다, 문국 헌, 박근령, 대법원 재심한 사건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광진구 전 시의원우재영 승소하자 상대방 유지담 전대법관 변호사 선임하여 재차 대법원에 재심신청 하여 계류중 임 그런데 힘이 엇으니 재심사건을 패기함,서복이...010-3460-6178serboks@hanmail.net 차한성 신영철 위법판결판사 (본안),사람마다 법적용이 다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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