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급한 질문있습니다..
제가 현재 인가전인데여... 조만간 이달중순에 인가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염...... 고민이... 제가 회사 퇴직을 말일에 앞두고 있는데여.. 만약 인가가 그안에
난다면 다행인데... 법원 서류가 밀려서 좀 지체된다면.. 어떻게 하져??? 전 퇴직전에
꼭 인가가 나야하는데... 퇴직전에 인가가 안난다면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가여??
회사에서 퇴직하면 상실신고 할텐데... 법원에서 제가 퇴직한 사실을 알수 있을까여??
제 생각에 그것까지 조사를 하지는 못할것 같은데.. 왜냐면 법원 업무가 많잖아여~~
물론 카드사 역시 퇴직했다고 개인회생 안된다고 무효해야 한다고.. 법원에 통보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왜냐면 개인회생이 마지막 방법인데.. 그것마져 안된다면.........
결국 마지막 방법인 개인파산으로 돌려야 하거든여..@@@
회사~퇴직후에 인가가 날수도 있을까여??? 물론 직장을 빨리 잡아야겠지만.. 만약 그안에
직장을 못잡았다면... 문제인데염.... 퇴직해도 인가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님들.... 리필주시면 매우.. 감사하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한가지... 질문은여~~ 제가 인가가 퇴직전에 났다면... 혹은 퇴직후에 인가가 났다면..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기타등등 .. 이런것 우편물로 송달되는것 있나여???
사실 제가 이달말에 저희집 이사가거든여~~ 물론 집주소 변경되구여~~ (의정부이사감)
현재는 수원법원이구여...
그럴경우 ... 법원에 주소 또 보정 수정해야하나여???
질문이 많아서 지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