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및 이자지원 사업 세부 기준 |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개요
ㅇ (개요)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운영 중(’21~)
- 센터 건축 전 설계도 등으로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의 본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센터는 0.5~2%p 대출이자 지원
ㅇ (경과) ’21년 인증제 도입하여 총 40개소 물류센터 신규 인증
* ’21년 18개소, ’22년 15개소(본인증 전환, 1건 제외), ’23년 7개소 인증(본인증 전환, 2건 제외)
ㅇ (인증기준) ① 기능영역 : 입고부터 출고까지 물류 과정별 첨단‧자동화 수준 ② 기반영역 : 건축물의 구조적 성능, 친환경성‧안전성 등
ㅇ (인증등급) 평가총점(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5등급으로 차등 부여
* (1등급)950↑,(2등급)950~850,(3등급)850~750,(4등급)750~650,(5등급)650~550
ㅇ (인증절차) 신청기업 서류제출 → 전문가 인증심사단 서면 및 현장 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인증 여부·등급 결정 → 인증기관 인증서 발급
ㅇ (사후관리) 인증 물류센터에 대한 정기 점검(3년 주기) 및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시 수시 점검 실시
□ 스마트물류센터 이자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스마트물류 인증‧예비인증을 받은 물류 또는 유통사업자
ㅇ (지원자금) ① 신‧개축, 장비 투자 등 시설자금 ② 경상적 운영자금
ㅇ (지원금리) 기업규모 및 인증등급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금리 차등
인증등급 | 중소 | 중견 | 계열대기업 등 |
1등급 | 2.00%p | 1.75%p | 1.50%p |
2등급 | 1.75%p | 1.50%p | 1.25%p |
3등급 | 1.50%p | 1.25%p | 1.00%p |
4등급 | 1.25%p | 1.00%p | 0.75%p |
5등급 | 1.00%p | 0.75%p | 0.50%p |
ㅇ (대출한도) 기업별 시설자금 1,500억, 운영자금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