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취지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법법§27의2, 소법§33의2) - 시행전에도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등은 전액 비용 불인정 - 다만, 집행상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차량관련 비용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문제 점이 있어 -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정립 2 개요 (대상자)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의 경우 ’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적용(소법 부칙 1조, 3조)
(일정요건 충족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법인)(개인사업자 미적용)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 전문내용
Ⅰ 제도 개요 도입취지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법법§27의2, 소법§33의2) - 시행전에도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등은 전액 비용 불인정 - 다만, 집행상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차량관련 비용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문제 점이 있어 -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정립 2 개요 (대상자)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의 경우 ’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적용(소법 부칙 1조, 3조) (대상차량)「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승용차 제외 1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일정요건 충족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미적용)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 상 업무용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비용 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법인은 전액 손금 부인, 개인사업자는 일정금 액(1천만원) 한도로 인정하되,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개인사업자 보험가입 미적용) (소득처분)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 과세 대상에 포함 (시행시기)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해당 개인사업 자는 ’1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인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주요내용 |
3 Ⅱ 주요내용 1 손금의 정의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법법§19①)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법§19②) ○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2 적용 대상자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적용(소법 부칙 1조, 3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함(소령§133①) 구분 업 종 기준금액 (’15년 귀속) 1호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업 20억 원 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0억 원 3호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 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5억 원 3 업무용승용차 범위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 §27조의2, 소법 §33조의2) * 참고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4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주요내용 |
5 -「통계법」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 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 차는 제외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遊飮食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업행에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기승용자동차(「자동차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4. ~ 6.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으로 보는 자동차 련 업종 등의 범】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 매업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운수업 2. 자동차 매업 3. 자동차 임업 4. 운학원업 5.「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여신문융업법 제2조【정의】 1.~8. 생략 9. "시설여업"이란 시설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여"란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여 받아 거래상방에게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가를 정기으로 나어 지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융을 말한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 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정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개인사업자는 미적용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 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아직까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조사․확인하는 기획 재정부장관의 고시 내용은 없음 예시)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 후 ’16.8.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16사업연도 전액 비용 불인정 6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주요내용 |
7 6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고시전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사용비율) 국세청고시(제2016-12호, 13호)* 시행 전 ’16. 1. 1.~’16. 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16.4.1.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에 고시 - ’16. 1. 1.~’16.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업무 사용비율은 ’16. 4. 1.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봄 (작성․비치)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7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함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8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학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사용거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 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예시)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 간주업무사용 비율은 40%(1,000만원 / 2,500만원) 9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임의상각 및 결산조정)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신고조정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강제상각 등)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결산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따라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때에도 그 부족액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라하여 이와 달리 적용될 바는 아님(법기통 23-26…9②) (상각범위액)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중 하나인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의 용도․구조 또는 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이를 임의로 단축할 수 없음 - 법인이 채택한 감가상각방법은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자유로운 변경을 제한하고 있음 8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주요내용 |
9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상기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참조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 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를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한도로 함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 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 제도 시행 전 ․ 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비교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신고내용연수, 특례내용연수 5년 상각방식 임의상각 강제상각 손금산입 한도 상각범위액 800만원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 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인 11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 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 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12 소득처분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13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 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함 1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주요내용 |
11 14 관련서류 작성 ․ 보관 ․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법」제60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 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15 적용시기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해당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지출ㆍ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에 신규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 (’16.1.~3월.) ’16.4월 부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 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다만,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 계산가능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인데. 이것두 가능한지요?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보았네요
기름값외상주유금액이 17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끊으니 155만원 유류대금에 15만원부가세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실제로 사업자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저렇게 분리되어서 통장에 장부처럼 기장되니 별도로 정리할 필요없이 편하겠네요
그리고 복지카드가 1월20일경에 나와 그전 외상사용분 170만원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청구를 3월에 (해당 분기마지막달) 청구해서 4월에 (신청일 기준달 익월) 지급한다는군요
청구는 자동차등록소재관할 교통과나 교통물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주유하신 영수증은 건별로 모아두시고 신청서와 함께 우편접수나 방문접수하시면 가능하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