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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출퇴근용승용차 경비처리
대복이 추천 0 조회 1,112 17.01.22 07: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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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22 07:38

    첫댓글 감사합니다^^

  • 17.01.22 10:09

    정보 감사해요

  • 17.01.22 11: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7.01.22 13:58

    저는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인데. 이것두 가능한지요?

  • 17.01.22 14:28

    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1.24 02:02

    제가 잘못 보았네요
    기름값외상주유금액이 17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끊으니 155만원 유류대금에 15만원부가세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실제로 사업자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저렇게 분리되어서 통장에 장부처럼 기장되니 별도로 정리할 필요없이 편하겠네요
    그리고 복지카드가 1월20일경에 나와 그전 외상사용분 170만원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청구를 3월에 (해당 분기마지막달) 청구해서 4월에 (신청일 기준달 익월) 지급한다는군요
    청구는 자동차등록소재관할 교통과나 교통물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주유하신 영수증은 건별로 모아두시고 신청서와 함께 우편접수나 방문접수하시면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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