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6일 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되어 현재까지 4차에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적격심사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정 : 2010년 07월 06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 최저(고)낙찰제 -> 적격심사제 없음
나. 1차 개정 : 2012년 09월 11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 적격심사제 도입(2013년 1월 1일 시행)
다. 2차 개정 : 2012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5호』
☞ 적격심사제 시행 시기 연장 : 2013년 1월 1일 -> 2013년 7월 1일
라. 3차 개정 : 201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56호』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관청 명 변경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라. 4차 개정 : 2013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56호』
☞ 표준적격심사표 개정 (2013년 1월 1일 시행)
적격심사제의 시행일(2013년 7월 1일부터)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매각 등을 위하여 용역․공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최저(고)낙찰제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심사제를 시행함에 있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표준적격심사표 사용함이 원칙이지만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평가 배점 중 입찰가격의 배점을 30%이상으로 하면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표의 변경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임의대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보유장비(입찰공고 시 필요장비 제시)는 5대 이상, 기술인력(입찰공고 시 제시)은 10인 이상이면 만점으로 주워야 합니다.
혹, 단지에서 2013년 7월 1일 이후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적격심사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 점수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2013년 10월 1일 이후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하여 적격심사표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65호 [별표5]를 기준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적격심사제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반하여 시행하였다면 관할 관청(시, 군, 구청장)에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은 공문 또는 민원접수로 제기가 가능하며 관할 관청에서는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업체를 재선정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댓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적격심사표는 입대회의에서 의결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업체 봐주기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국가에서 간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법령과 국토해양부 지침은 공법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로 부터 벌칙을 받습니다.
말씀 감사 합니다. 긴시간 할애 하셨을텐데, 해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