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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Re:관리사무소 "적격심사표" 타당성 검토 요청 드립니다
기내미 추천 0 조회 278 13.12.20 12: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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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20 12:30

    첫댓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적격심사표는 입대회의에서 의결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업체 봐주기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국가에서 간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 작성자 13.12.20 12:56

    주택법령과 국토해양부 지침은 공법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로 부터 벌칙을 받습니다.

  • 13.12.20 17:57

    말씀 감사 합니다. 긴시간 할애 하셨을텐데, 해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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