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의사 아니라도 가능'...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다른 보건 전문인보다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군.구마다 한 개씩 설치된 보건소는 보건과 의료를 동시에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만큼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진료와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보건소에는 소장 외에도 여러 명의 의사가 있는 만큼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은 보건복지학 전공자인 문모씨(37)가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규정 때문에보건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메디게이트뉴스) 2006-09-19
첫댓글 저놈의 국가 인권위원회라는곳은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곳같다
지랄이지.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보건대출신이 다 같다면 왜 의대가는건데? 분명 전문적이고 더 실력이 있다면 차등대우는 가능한건데 말이야.... 이건 공산주의사회도 아니고 뭐냐
이 결정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 내리는 판결은 일반적 국민생각과 동떨어진거같다.엘리트 코트를 밝고 올라온 그들에겐 유토피아는 실현가능한 목표
앞으로는 치과의사나 한의사들도 보건소장이 될수있겠군. 솔직히 근데 간호사는 힘들듯
미친
인권위 예전부터 존내 거슬리던데 헛짓만 하고 자빠졌네
개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권위란게 입신출세바라고 민주화운동하던치들이 옮겨간곳 지들자리만들려 혈안이됫군...비의료인 보건소장하면 진료담당할 의사 를 추가채용해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