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 소득세 4번 판례에서~
주식발행 법인이
1. 자기주식을 저가매입시
(1) 감자목적인 경우
1) 법인은 특수관계 개인에 대한 저가매입규정 적용하지 않고
2) 주주는 의제배당과 불공정감자 적용되는데...
이익분여 법인은 부당행위 적용하고
이익분여받은 주주는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시가 200원짜리 자기주식을 100원에 사와도 익금산입 안하고 100원으로 처리하고~(부당행위 적용안하고)
불공정 감자되는 경우는 세무회계에서 하듯이 손실금액 나올때는 그대로 적용하라는 말인가요???(부당행위 적용하고)
뭔가 반복적인 말이 되는거 같아서 제대로 이해한건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랫쪽에
2.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는 경우에
(1) 감자목적인 경우
부당행위 적용안된다고만 되어있고... 고가 유상감자인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이...
시가 200원짜리 자기주식을 300원에 사와도 그냥 300원으로 처리하고~
세무회계처럼 풀었을 때 불공정 감자해서 분여하는 이익이 발생해도 무시하란 말인가요??
시가 초과액이 향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고가매입시 주주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저가매입처럼... 의제배당 발생하면 인식하고 불공정 감자시 분여받는 이익은 증여세 처리하면 되나요??
ㅜ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