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해 주십시요.
첫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정하는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데 임차인들은 최초 모집공고 당시보다 2~3배 상승된 현제시세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높아지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협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협상능력이 열악한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빙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 주십시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가격은 감정평가액(현제 시세)으로 분양전환을 포기해야하는 무주택 서민을 배제한 슬픈 정책입니다.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희망인데...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하는 슬픈 정책입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대선공약 이행하여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광주_하남부영3차 입주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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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MpO2nsJUXY ☞
https://youtu.be/LSbx7zvRU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