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민원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 더러는 반갑지 않은 사람이 종종 있다. 이웃 간의 토지분쟁 등 해결하지 못하고 관공서직원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직원들은 수시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진정, 폭언, 협박성 전화 등 시달리고 있다. 그런 고질 민원인 유발자는 혼자 사는 사람이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며 상의를 한다. 하지만 자녀와 단절되어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안하무인이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 부모가 경찰 출신 등 잘 살았던 사람이다. 상대방의 삶을 비교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한다. 상대방은 약자이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큰 재력가로 살지 못하지만 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
가는 사람이다.
고질민원 유발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한 행정기관의 불신과 불나방같이 덤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고발하여 교묘하게 범법자로 만든다.
민원을 자주 넣는 사람은 현재의 주변 삶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군, 경찰서,
경찰청, 권익위원회, 민원소송 등 민원분쟁 하느라 투서가 끝이 없다. 주위 사람들은
‘둘 중에 누가 먼저 사망해야 끝날 줄 모르는 민원분쟁이 끝이 난다.’라고 말한다.
이웃 간의 분쟁이 장기간 유지하다보면 얼굴을 마주치기가 민망하다. 그런 관계가
어느 날 역전 된다. 그동안 괴롭히고 못살게 했던 사람이 당하고만 있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워하는 일은 힘든
일이다. 사람을 미워하면 상대방도 나를 미워한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특별송달 등기우편을 받았다.
○○○○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예산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건’이다. 이와
관련 건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예산군이 모두 승소했다. 그동안
소송 건에 휘말려 충남도청, 천안, 대전지방법원 등을 다녔던 일들이 떠오른다.
감정이 북받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