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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6 - 33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예정 인원 : 순경 32명(남·여 구분 없음) 구 분 | 총 계 | 법 학 | 세무회계 | 의료 | 인 원 | 32 | 18 | 12 | 2 |
2. 응시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6. 8. 25(목) ∼ 9. 5(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0. 1(토) 18:00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9. 8(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소지하셔야 합니다. 3)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 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6. 11. 20.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신 체 조 건 | 체격 |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 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 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혈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특별 조건 | 분야 | 자격기준 | 회계 분야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세무·회계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세무·회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세무·회계 관련 학과 : 세무, 회계, 세무회계, 경영회계, 금융회계, 회계정보, 경영, 경제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기업회계·전산세무·전산회계 1급 (한국세무사회),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삼일회계법인), AT(FAT·TAT) 1급(한국공인회계사회) |
| 법학 분야 |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전공 · 복수전공에 한함)로서 채용분야 관련과목 27학점 이상 이수한 자 ▷관련 학과 : 법학, 법무학, 법률학 ※ 학위 세부사항 :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분야 해당시 응시가능 (예 : 법학전공, 법학사, 경찰법학과) ▷관련 과목(18)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과목 연습·특강학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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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조건 | 분야 | 자격기준 | 의료 분야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1. 의료·의약·보건 관련 학과 학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자격 증 소지자 2.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의료·의약·보건 관련 학과 :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약학·보건 관리학·임상병리학·응급구조학·재활학·물리치료학·의료공학·의무 행정학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 (국가전문자격증) :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의사 - (국가기술자격증)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임상심리사 1·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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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분 야 | 시험 방법 | 필기시험 (법학분야) | ㆍ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5개 과목 | 실기시험 (회계분야· 의료분야) | ㆍ해당 분야(세무회계·의료)에 관한 기본·전문지식을 평가 ※ 주요 평가항목 - [세무회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작성·분석, 자산· 부채·자본의 인식·측정, 원가관리 회계, 법인세·부가가치세, 재무보고, 회계감사 - [의료] 기초의학, 의료·의약용어, 의무기록 관리, 의료정보 관리, 의료의약 관련 법령*의 이해 *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체력검사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 측정 | 적성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 서류전형 |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ㆍ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실기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200%(의료분야는 300%)를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자로 결정, 총점의 6할 미만은 불합격 처리(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 실기·필기(50%)+체력(25%)+면접(20%)+자격증 가산점(5%)의 고득점자 순 |
6. 시험 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 공지 |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 10. 4(화)~7(금) | 9. 27(화) | 10. 21(금) | 필기시험 | 10. 15(토) | 10. 7(금) | 체력·적성 | 10. 26(수)~28(금) | 10. 21(금)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서류전형 | 11. 9(수)~11(금) | -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11. 28(월)~30(수) | 11. 17(목) | 12. 5(월) |
7. 제출서류 안내 등 가. 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8. 신임교육 및 임용 가. 신임교육(중앙경찰학교, 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 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수사관련 기능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하며 지방청(10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9. 참고 및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각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사. 원서접수 마감은 9. 5(월) 18:00까지이며, 이 시간까지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격조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02-3150-2368),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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