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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4. 9.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73호, 시행 2024. 9. 3.]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2.8.3>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7. 삭제 <2022.8.3>
8.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안전성조사의 내용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 사진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
3. 제조 연월(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을 포함한다)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해당 어린이제품을 인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가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 및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령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기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질문(이하 "출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등 7일 전까지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등의 계획을 사업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출입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제7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사업자의 보고 의무)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설계ㆍ제조 또는 어린이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ㆍ유통한 어린이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처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고 현장, 판매처, 제조공장 및 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감정)
2. 어린이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고 및 피해 유형 등의 확인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에게 사고 현장, 판매처, 제조공장 및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해당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의 제조 시설ㆍ공정 및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사고조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기관은 발생한 어린이제품사고에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업무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업무범위와 관련이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리고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관한 모델의 구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성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특수구조)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안전인증의 조건)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보완
2. 어린이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조건의 이행 결과 보고
제20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인증서에 표기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공장이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검사를 하기 10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검사의 일시
2. 검사의 대상
3. 검사원의 성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한 후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는 공장심사기준 중 자체검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제23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법 제1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최근 2년간의 자체검사 실적을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면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제 신청 후 최초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직전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 최근 2년간의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직전 4년 동안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검사에서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제2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4.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
②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출고 전에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 다른 안전인증기관, 시ㆍ도지사 및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체명
2.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의 내용ㆍ처분일과 사유(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의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특수구조)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3>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특수고가)의 시험ㆍ검사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제3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①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8.3>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제3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3>
1. 법 제22조제8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
2. 법 제22조제8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ㆍ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2조제8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확인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2.8.3>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3>
제38조(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12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39조(안전확인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 안전확인표시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본조신설 2022.8.3]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즉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특수구조)용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8.3]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3.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제44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어린이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2. 법 제9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내용 및 결과
3. 법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내용 및 결과
4.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5. 그 밖에 어린이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제45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내부규정 등 활동자료
2.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
3. 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 향상을 위한 활동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서
2. 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소개서
3. 어린이제품 안전친화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⑥ 그 밖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어린이제품명과 상표
3. 결함의 내용과 원인
4.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5. 결함의 시정 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시정 기간
② 시ㆍ도지사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7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과 목록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의 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부칙 <제133호,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포함되지 아니한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은 2016년 6월 4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안전ㆍ품질표시는 2018년 6월 3일까지 제27조 및 제42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어린이제품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ㆍ제2호사목ㆍ제5호아목부터 타목까지, 거목ㆍ버목ㆍ저목 및 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5호노목을 삭제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8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2항제4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제4항"을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4호,2018.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 2022.8.3>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 2023.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신청 및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1호다목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안전인증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ㆍ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3호, 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인증ㆍ심사ㆍ시험ㆍ검사를 신청하거나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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