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우아동 삼성홈플러스의 개점을 결국 승인했다.
시는 홈플러스측이 전향적인 교통개선대책과 지역상생 방안을 담은 공증협약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가 홈플러스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뒤 법정 싸움으로 까지 번진 마트규제 논란은 10개월여 만에 개점 허용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공식 개점준비 절차에 착수, 추석 전인 9월 중순 개점을 목표로 추가 인력 확보와 임대업체 입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시에 제출된 공증협약안에는 지난해 사용승인 반려의 단초가 된 교통개선대책과 지역상생안이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3,300㎡의 인근 공터를 5년간 임차해 우아동 주민들과 직원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임시사용승인 기간 중 시가 지정한 교통전문기관에 자비로 용역을 의뢰, 임시주차장 영구 존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이면도로에 업체부담으로 CCTV를 설치해 시가 인근의 교통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전주점 내 바이전주 상품관 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시의 특산품과 4대 농산물을 단계적으로 입점시켜 판매실적을 시에 매년 보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유통업체의 컨설팅 지원과 재래시장 상품권 연간 3억원 상당 구입, 각종 용역사업시 지역업체 선정, 한 브랜드 상품 홍보를 위한 해외매장 한스타일 전시회 개최, 임대점포 및 직원 90% 이상 시민고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시사용승인 후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인사 등이 포함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합의했다.
시는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승인 기간 만료 후 연장을 불허하거나 정식사용승인을 거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은 “전주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에 제출한 이행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점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윤미기자 6milee@sjbnews.com
<일지>
2005 1.19 전주마트 교평 완료
2006 1.6 홈플러스로 건축주, 시공자 변경
2006 10.25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
2006 12.18 행정심판 청구(각하)
2006 12.27 행정소송 청구
2007 5.30 시민에 사과 및 교통개선대책 제시
2007 6.21 행정소송 취하
2007 8.1 상생협약서 제출
2007 8.2 임시사용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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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면도로가 상당히 복잡할 것같은데. 이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이 문제로다. 내 건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