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곧바로 직위를 잃고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상실된다.
이에 따라 임근기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4월 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화순군수가 사법적인 단죄로 중도하차한 것은 이번이 3번째. 지난 2002년 임호경 당시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전완준 군수의 형인 전형준전(前) 군수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주민 2291명의 당비 2041만원을 대납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낙마했었다.
첫댓글 자차체 단체장들이 왜 이리 많이 낙마하는지....제도적인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