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 8/20 - 8/21 사이에 주차한 차를 박고 달아난 주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받힌곳은 조수석 뒤쪽이고, 주차 장소가 코너인 형태라 가해 차량은 운전석 뒤쪽 이어야 합니다.
뒷범퍼 위쪽이 찌그러 들었고, 판금수리하면 2~30만원정도 나올것 같은 경미한 사고 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긴 하지만, 노상이고 주변에 CCTV는 없습니다.
코너이고 사고가 쉬운 장소라 그날 따라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앞쪽에 주차한 차와 옆쪽에 주차한 차가 사진에 있긴한데, 두차 모두 몇일간 찾아봤는데 찾을수가 없더군요.
두차에 상시 블랙박스가 있는지는 미지수 입니다.
머 재수없네 하고 지났는데, 오늘 주차를 하다보니 바로 옆의 주차한 차의 긁힌 모양과 높이가
동일한 겁니다. 줄자를 가지고 나가서 제보니 거의 일치 합니다.
해당 차주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니 마지 못해 나오더군요.
이리저리해서 사고시 접촉한 위치가 같다 하니, 해당일에 운전한 적이 없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정확한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라는 거죠.
이때 생각이 난게, 일단 해당일에 의심차량이 운전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더군요.
아파트 단지에 자동 출입장치가 있어서, 차가 외부로 나갔는지는 기록 됩니다.
8/21 사고 당일 오전에 출입 기록이 있더군요.
출입기록을 보여줬더니, 기억은 없었지만, 그날 운전을 했다고 시인은 합니다.
하지만 내차를 받은적은 없다. 증거있냐.
답 없는 거죠.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때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1. 주위에 CCTV 가 있나 확인 합니다. 내차에 상시 블랙박스도 없고, 주변에 CCTV도 없다면 거의 못잡습니다.
백화점이나, 상가 지하, 최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엔 CCTV가 거의 있습니다.
문제는 이 CCTV의 내역을 일반인이 가면 잘 안알려 준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이기도하고, 경찰 입회하에 보여주는 곳도 있고, 수색영장 가지고 오라는 데도 있을 겁니다.
2. 112에 신고를 합니다.
서울 시내 기준 보통 5~10분내에 순찰차가 옵니다.
요샌 순찰차 출동했다고, 문자로도 알려 주네요.
출동한 경찰은 사고만 확인하지, 당시에 상대방이 없는 이런 경우 직접 처리 하진 않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라고 하죠.
일단 CCTV를 보고 싶다고, 강하게 요청을 하면 동행을 해줄 겁니다.
3. 서로 부딪쳤으므로 내차와 상대방차에 뭍어있는 페인트가 동일한지만 알수 있으면 간단한데,
제차는 차종이 몇대 안팔리고 단종된 차인데다, 차량색도 금색 비스무리한 특이한색이라 대한민국에 같은 색상차가
아마도 10대도 출고가 안됐을 겁니다. 차량 색상때문에 주문하고 한달 정도만에 인도 받았으니, 거의 주문제작한 셈이죠.
거꾸로 보면 제차는 사고내고 도망도 못갑니다. 바로 잡힙니다.
국내 과학수사는 인명 사고나 대형 사고에 해당하지 경미한 사고에는 제가 아는한 거의 해당 없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안에 과학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면 미드 CSI나 과학수사대류 를 너무 많이 보신 겁니다.
현실은 거의 안 그렇습니다.
4. 다른 차의 상시 녹화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상시 녹화블랙박스 차량은 주차한 차의 전면 블랙박스에 작동 LED가 깜박 거립니다.
그리고 보통 뒤에도 있습니다. 앞,뒤 각 1개씩으로 2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상시 블랙박스 차량이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주차시 배터리 방전 문제로 거의 매일타지 않으면 녹화하기 어렵고, 보조 배터리까지 달아야 2,3일정도 녹화 합니다.
최신형 대용량 64 ~ 128G 메모리를 쓰는 블랙박스라 해도 녹화되는 양은 1일~2일 정도 입니다.
보통은 몇시간 정도 이고, 순차적으로 앞부터 지워지면서 - 오버라이트 - 녹화 됩니다.
이것도 해당 차주가 ,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 못보여주겠다 내지는 없다 하면, 땡 입니다.
5. 지난 6월에 개정된 주차뺑소니법은 뺑소니 차주에 벌점,과태료 처벌까지 하는 법인데, 도로변 주차장에나 해당하지
아파트,상가의 주차장 같은 경우 도로가아니고 사유지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효성없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하고 있죠.
일반 주차장까지로 확대해서 법률 개정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죠.
일반 사유지 주차장은 그냥 예전과 같은 사고후 미조치, 내지는 물피도주에 해당 합니다.
큰 아파트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변의 주차장은 , 도로 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주차뺑소니에 해당 합니다.
6. 과거 경험으로 경찰서에 신고,처리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1) 경찰서에 가서 민원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2) 담당 형사가 배정되고, 언제 오라고 합니다. 약속을 잡고 갑니다.
3) 가서 진술서(조서) 를 씁니다.
4) 가해측이 확인되면 경찰서에 갑니다. 대면을 할수도 있습니다.
5) 최종적으로 합의나 취하 검찰에 고발 여부를 정하러 갑니다.
음 .. 최소 4~5 번은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거, 말이 쉽지 실제해보면 시간들고, 진술서나 고소장 쓰면서, 심문당하고 별로 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려면 상당한 시간소모, 정신적 피곤함을 감수하고 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통사고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 적어 봤습니다.
일단 차에 블랙박스는 필수 입니다.
다음에 새차 사면, 아마도 , 상시 전후좌우 4채널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달거 같습니다.
첫댓글 안타깝네요 ㅠㅠ
받아놓고 튀는게 제일 문제죠.
하루빨리 기술이 발전해서 배터리 걱정없이도 상시 블랙박스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트렁크쪽에 추가 배터리를 달면 가능은 합니다.
이것도 주행시간이 짧으면 꽝이구요. 태양광패널 같은거 달아야 합니다. 비용의 문제죠.
좀더 지나면 소비전력이 작은 카메라가 나와서, 상시 블랙박스가 기본장착 되지 않을까요 ?
@넥스트(서울) 기술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니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