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 경찰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격무 해소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급 구조를 개선해 계급별 불균형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당체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처우와 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사기를 북돋우는 동시에 경찰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것이다.
第 1 章 序 論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권력을 분산시켜 균형과 억제를 법치책임 행정의기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을 채택하여 국가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산된 것처럼 국가형벌권을 수사, 소추 , 재판의 세 가지 기능으로 분리한 후 경찰, 검사,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사체제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개의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다. 정권의 교체기 마다 수사권을 둘러싼 경찰.검찰의 힘겨루기가 국민들로부터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으로 검찰과경찰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달아 가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이미 해방직후부터 형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이 있을 때마다 제기되어온 바 있다. 경찰수사권 독립이란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범죄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자기책임하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또한 지나치게 검찰에 편중된 권한의 일부를 경찰에 이양함으로서 검찰부담을 덜고 경찰에는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선진민주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범죄 수사에 관하여 검찰에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기소편의주의) 등이 독점적으로 주어져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범죄 가운데 경찰이 96.7%를 직접 검거해 송치하는등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경우는 드물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력 낭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이양하는 수사권독립은 추진되어야 한다.
경찰은 국가의 통치권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권력작용의 행사에 있어 경찰의 중립화 독립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수사경찰의 범죄활동에 있어서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간섭을 받게 될 때 국민의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경찰의 수사활동은 국민의 생활과 현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그 기본적 인권에 직접적이고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 그리고 국가형벌권 수행상의 제도적 개선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다양화.지능화 추세에 있는 미래 사회범죄에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찰로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찰정신의 재정립과 국민을 위한 경찰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경찰은 경찰 창설 이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보다는 경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순사 이미지라든가 정원의 시녀노릇을 해온 데 기인하는바 크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쁜 이미지를 불식하고 하루 빨리 호민정신과 인권의식을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국을 위해 애쓴 건국경찰로서의 정신이라든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경찰로서의 정신도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매진하는 호민(인권)경찰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경찰개혁 또는 경찰혁신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 대대적인 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많다. 아마도 경찰혁신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혁신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휘부에서 요란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치안서비스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 아마도 혁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을 직접 접하고 대하는 비간부 경찰관들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고 일부나마 남아있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경찰의 모습을 없애는 일일 것이다. 경찰에서 추진하는 경찰개혁이나 경찰혁신 작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아내고,하위직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이끌러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그 근본을 이루는 경찰의 자주역량을 회복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第 2 章 警察獨自的 搜査權 確保를 위한 方案
1. 理論的 根據
1) 권한과 책임의 균형 부조화
행정의 지도이념상 행정기관에게는 책임에 비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응 치안수요전반, 즉 범죄의 진압. 수사뿐 아니라 예방.제지 등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전부 경찰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함은 모순된 일이다.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 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 현대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소수의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초동수사 및 긴급배치 수사 등 신속한 수사의 착수. 진행을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수사 진행과정에서의 지휘 역시 사후 보고에 의한 원거리 지휘로 형식화되고 비능률성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므로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언론은 경찰이 중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경찰측의 미비한 수사태도로 돌리면서 비판한다. 그리고 수사관계자들은 징계 혹은 교체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게 다반사이다. 그러나 정작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아무런 질책도 책임도지지 아니하는게 현실이다. 결국 권한 없는 곳에 책임 있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없다. 식의 기이한 논리를 구성하게 되어,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책임행정의 원리에 어긋난다.
Freud는 “정상적인"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사랑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프로이드는가정을 통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고 일은 인간의 삶의 어떤 다른 요소보다도 개인의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따라서 프로이드가 정상인은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일과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Paul, 2002, p. 303).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단지 돈 때문에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하는 일과 직업은 개인의 정체감, 자존감, 그리고 심리적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직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업무에 불분명한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이 존재하게 되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심리적 탈진을 가져오고 조직몰입을 저하시키는 걸과를 초래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역할 모호성은 적절한 목표에 대한 혼란, 역할, 집합으로부터의 기대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 그리고 직무 그 자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권력집중현상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권력을 분산시켜 균형과 억제를 법치책임 행정의기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을 채택하여 국가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산된 것처럼 국가형벌권을 수사, 소추 , 재판의 세 가지 기능으로 분리한 후 경찰, 검사,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꾀할 수 있다. 검찰에만 수사권을 주는 현행제도하에서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와 더불어 지나친 권력집중현상이 나타나며 또한 기소여부결정권과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을 장악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 각 행정조직에 각각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행정조직법상 당연하다.
3) 행정조직 원리에 위배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는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 즉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관은 검사와 상급경찰의 지중의 지휘를 받게 되어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한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라는 계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무관과 총경은 사법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총괄하는 일종의 경찰관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찰관청에 대하여 명령의 방식에 의한 검사의 지휘권 행사는 부당하다.
또한 그 이하에 해당하는 계급도 일부만이 사법경찰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을 계급만으로 지칭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경찰조직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4) 경찰기능 효율화
경찰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그 고유업무로 하고 있으며 범죄수사는 그 접경지역에 있다. 수사란 진실발견을 위한 사실적, 기술적, 합목적적 행위이므로 능동성, 인적구성, 물적설비 등이 갖추어진 경찰이 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예방과 진압업무의 일원화로 치안확보 등 경찰기능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5) 공소업무의 순수성 유지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여 기소, 불기소결정권과 공판활동의 권한만을 갖고 수사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검사의 공소관으로서의 직무는 증가하는 반면 그 정원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둘째, 검사 자신이 스스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예단을 배제하여 재판에 적정을 기하고 공소유지 중 인권보장을 철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지휘계통의 일원화로 기능발휘의 구심력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은 법무부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와 경찰상사의 지휘내용이 다른 경우에 어느 명분을 따라야 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
2. 現實的 必要性
1) 검찰조직의 한계성과 수사지휘의 형식화
현재 1년 범죄사건처리 건수가 260만 건에 이르고 이 중 경찰의 사건처리율이 96.7%이상에 이른다는 통계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 컴퓨터화 되어 가는 현대범죄에 대하여 검찰 소수의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초동수사 및 긴급배치수사 등의 신속한 수사의 착수지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수사진행 과정에서의 지휘 역시 사후보고에 의한 지휘로 형식화되고 비능률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경찰수사체제의 발전저해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특히 범죄의신속화, 광역화, 지능화, 조직화의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수사조직이 각급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조직성, 기동성을 발휘하여야 하고
둘째, 전국단위와 지방시도 단위의 광역수사 체제를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수사지휘권은 기동성, 신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건발생 이후 사실조사의 결과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치고, 그것도 폭주하는 소송업무의 틈바구니에서 내용의 자상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형식적인 검토와 지휘에 흐르고 마는 것이 검찰지휘권 행사의 실태이다.
3) 경찰의 사기저하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관리가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들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실질적인 사건수사에 있어서도 기획수사 기타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위하여 송치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및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넘겨주어어야 하고 송치를 합니까? 하는 것까지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수사활동에 있어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나아가 검사에게 경정이하 사법경찰관의 교체임용요구 및 행정책임요구권까지 인정하여 수사요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4) 인권보호
현대 민주주의의 모든 행정은 국가의 공익을 추구하는 한편 국민의 편익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면서 관계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 즉 불편불익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없이 불구속 여부를 신속히 결정. 방면할 수 있어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명백히 공소권이 없는 사건 등도 경찰, 검찰의 이중조서를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는 검찰에 의한 수사권독점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사회생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된다.
본래 범죄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엄격한 제약 하에서 강제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아무리 중대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법경찰에게는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이 없고,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불구속피의자는 검찰에서 또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피의자에 대한 이중조사의 폐단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하여 야기된 실질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검사는 범인의 증거를 발견한다는 진실발견 또는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수사를 밟기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이상으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 영장 중 다수를 기각하였다는 통계수치만으로 인권옹호의 역할을 과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라고 본다.
검사에게는 수사지휘권이 있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법경찰이 구속영장신청 또한 검사의 지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법경찰의 수사현실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경찰을 마치 인권유린의 단체로 인식시키면서, 수사권 귀속문제에 있어서는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식의 자질론을 내세우는 것은 검사의 소위 엘리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진정으로 인권옹호를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검찰측은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애써 막아내고 있다 는 식의 발표를 하고 있다.(법무연감, 법무부,1999, p. 140).
1998년에는 18%로 기각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가 정착되면서 검사가 예전보다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한다.(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9, p 170).
이러한 발표는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사법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고 영장신청을 한 것으로 여겨,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수사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측은 이러한 수사현실 인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현행 수사지휘권의 과감한 포기를 시도하고 진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小論
1) 경찰업무의 본질을 행정작용으로 보는 문제
경찰작용을 행정행위로 보면서 행정경찰행위만이 실질적인 경찰의 개념이고,범죄수사 활동은 마치 검사로부처 위임한 것처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느기관이고 그 권한과 책임은 국가로부터 수임되며 이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범죄수사의 98%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에 범죄수사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행정행위만이 경찰의 개념이란 이론은 검찰조직만이 국가로부터 수사권을 수임 받았고 경찰조직은 검찰로부터 수임받았다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논리이다.
2) 경찰 자질부족에 대한 문제
검찰측의 반대론의 논거는 주로 경찰관의 자질에 초점에 맞춘다. 수사경찰의 법률적 소양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어 수사권독립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이다.
수사권 독립문제가 대두될때, 경찰의 자질문제가 장애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느 일은 아니다.
종전후 일본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도 경찰관의 자질과 인권문제를 서로 연관짓는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주정지자 그 결과 반대측에서 우려했던 인권문제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하게 개선되었고, 더블어 경찰관의 지질은 계속해서 향상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공무면이나 사건처리 등 실무면에서 검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3)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경찰관의 자질을 인권유린과 연계하여 이 둘을 마치 반비례 관계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인권보호1)의 문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 상호간의 감시. 견제 체제를 통해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자질론을 빌미로 하여 수사권을 계속보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경찰조직의 자질향상을 더디게 하여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확보를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고 본다.
현재 경찰은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불만이나 의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경찰기관의 직근 상급 경찰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 이의사건 전담반을 구성운용하고 있다.2) 또한 피의자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지구대(치안센터파출소) 3,220여개소, 경찰서 형사과 230여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청과 경찰서의 수사과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 인권상담 및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수사경찰로 변모하고 있다.3)
4) 경찰국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
수사권독립의 반대론은, 경찰은 방대한 인력과 설비를 갖춘 조직으로서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경찰국가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하여 경찰국가화된 선진국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검찰 파쇼화까지도 거론된 바 있다. 수사권독립론의 반대론의 주장은 그 시작부터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第 3 章 警察制度의 實態 및 改善方案
1.경찰대 폐지
경찰대학은 그 동안 우수인력자원을 모집해 집중적인 경찰간부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경찰조직이 군조직과 비슷한 간부양성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으로 10~15년 후에는 경찰대학으로 인해 경찰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 점이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경찰조직의 간부급이 경찰대학 출신자들로 대부분 충당되게 됨으로써 경찰조직의 유연성, 조직 내 분위기와 경찰의 전반적인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 여타 우수간부인력의 유입가능성 저하”등을 들었다. (한국구개발연구원, 1992, 2000년대경찰행정 발전방안).
경찰조직을 특정대학 출신이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면 경찰대학이 과거 군조직의 하나회처럼 조직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비경찰대학 출신들과의 조직 내 마찰, 당초 목적했던 수사분야 근무 기피, 경찰대학 출신간의 폐쇄적인 정보교환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재창, 2004, 국회국정감사)
또한 경찰대학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990년 국공립대사범대 관련 위헌판결과 2001년 세무대학 폐지를 근거로 삼는다. 특정 대학에 특권적 지위를 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국립.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 기관 졸업자 혹은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 공립 사범대생 우선 채용특혜는 사립대학 사범대 졸업생 등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반사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게 돼 출신학교의 설립주체에 다라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며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현직 경찰들은 과반수가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20명이나 경위로 유입되면서 비간부들의 승진기회를 차단해 버린다는 불만이 높다. 한 순경 출신 경위는 순경 출신 간부들중에 승진하겠다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적지 않다며 나 스스로 승진은 요원해 보인다고 털어놓으며 2년 가까이 준비하고 서너달 전부터는 고시원에서 숙식하며 시험준비해도 경위 진급은 하늘에서 별따기였는데, 불만이 터져 나오자 졸속으로 경위 근속제도를 만들었으나 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경사에서 경위로 무늬만 바뀌고 똑 같은 근무형태등 직급조정없이 현실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땜질식 임시방편의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현재 추구하는 경위 근속승진제도도 궁극적으로는 경사에서 적재되어 있던 인력이 경위로 옮기는 것 밖에 안된다며, 누구는 20대 중반에 경위가 되는데 순경 출신을 평생을 근무하고도 경사로 퇴직하는 경우가 74%나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며 경찰대학은 성골, 간부후보생은 진골, 순경 출신은 육두품이란 말은 비간부들 사이에선 상식이라고 털어놨다.
경찰대학을 설립할 당시에는 대졸 출신 순경이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순경 대부분이 대졸자이고 경찰관련 학과가 80개를 넘어 경찰대 설립취지가 사라졌다. 이제는 순경출신 가운데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대민 접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찰 하위직 자질향상이 엘리트 양성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병영에서 생활하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력이 경찰의 중심이 돼야 한다.
경찰대학이 조직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만 이제는 시대여건이 달라졌다. 수사권독립의 논리처럼 경찰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1) 직무스트레스의 연관성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과 업무성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작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주장이 나타났다.(McGrath,1977, p 135).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접촉하는 고객의 성격과 조직의 구조와 문화, 불평등한 경찰채용, 근무방식이나 업무의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직무스트레스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섭, 1994, p. 130; 김정현, 이상원, 송건섭, 2000. p. 3; 김순양 외, 2000. p123; 박성수, 2002. p 9).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행정.사법서비스는 어느 행정조직 못지 않게 국민들의 일상에 중용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행정.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은 곧 국민의 행정.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할 것이다. 이에 반해 경찰관이 과중한 직무스트레스와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질적으로 낮은 행정.사법서비스를 하게 되기에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대원,박철민, 2003, p. 50; 문경삼, 송건섭, 1998, p. 734).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떨어뜨리고 조직몰입을 저해하며, 직무관여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김대원, 박철민, 2003, p. 50; 고종욱, 염영희, 2003, p. 265; 정윤길, 2003, p. 86; 옥원호 등, 2001, p. 355).
2. 조직관리상의 공정성(organization justice)
조직의 공정성이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나 그러한 공정성을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하면,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노력이 투입에 대한 산출이 다른 사람들이 투입에 대한 산출에 비하여 적다고 인지할 경우 불공평성을 느끼고 불만을 경첨하며 장래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투입을 오히려 감소시키도록 유도된다고 한다(김원형, 2002, p. 90).
第 4 章 結 論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50년간 지속되어온 현행 경.검수사권 구조는 “분권과 자율”,“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 있어 범죄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치안수요 또한 폭증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신속히 범죄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마져도 갖지 못한채 범죄를 수동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경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면 보다 높은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하는 국민의 치안서비스의 혜택은 물론 늘상 범죄의 공포속에서 떨면서 경찰의 무능을 탓하거나 경찰의 인권침해를 주시해야 하는 감시자로서 밖에 살 수 없다.
물론 과거의 경찰이 권력에 악용되었거나 일부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소흘히 했던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경찰이 두고두고 반성하며 나름대로 고쳐야 할 과제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타당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어 선진국에서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입법추세이고 또한 대국민편익적 및 인권보장적, 권력분립적, 국가기관의 발전적 관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측과 검찰측에서는 이제까지의 시시콜콜한 논쟁을 버리고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검찰측 또는 반대론자들은 과거 기관이기주의와 권위주의 등의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범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지금까지 이런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수사개혁의 일환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경찰과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경찰수사권독립을 통한 수사의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범죄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검찰은 과거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경찰을 넓은 아량으로 인정하여 대화와 타협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형사사법기관의 최고 엘리트로서의 옳은 판단으로 더 이상 후진 경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이제 더 이상 경찰수사권독립의 실현가능성을 논하기보다는 경찰수사권독립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토의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장치와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대적 관점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경찰수사권 독립은 경찰에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것과 경찰의 제1차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아여 검사가 경찰대신 제1차적 수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론으로 수사권을 사법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상호협력관계에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선호도를 가릴 때 자기성취감이나 사명감보다는 아직까지도 보수 수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경찰관들에게 박봉속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신성한 사명감 하나만으로 경찰조직에 몸담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경찰관들이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수행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환산받고 싶어하지는 않을 지라도 최소한 생활고에 찌들이지 않을 정도의 대우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본다. 1970년대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경찰봉급을 대폭 인상하여 경찰을 통해 국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세계 제일의 “질서 있는 국가”로 건설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경찰에 대한 투자는 곧 국민들에게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손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말해 정부와 국민은 경찰예산을 늘려 경찰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단순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경찰관의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개혁 추진의 동력과 처우개선을 위해 경찰노조(단체행동권 유보)도 혀용되어야 할 것이다.
외근경찰관들의 직무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업무수행을 통한 만족, 임금이외의 혜택, 작업환경 등에서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직과 동일시, 장기근무의 가치, 여가시간에도 업무생각 등에서 조직몰입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아의 존재에서 직무의 중요성, 인생에서 일의 중요성, 직무에 개인적인 많은 연관 등에서 직무관여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근경찰관에 대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복지후생의 지원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김정원, 외근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2004, p. 90).
인권친화적인 제도를 갖춘다고 인권친화적인 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대접받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찰관들은 국민의 인권을 소중하게 대접하는 데 서툴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특수한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긴밀한 친밀도와 존중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경찰관에 대한 낮은 평가와 냉담함, 무관심등이 경찰들에게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한다고 한다(김정헌, 이상원, 송건섭, 2000, p. 2).
지역주민의 부정적 이미지의 평가가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이 되는 이유는 공직이라는 직업은 경제적이고 타산적 동기에 유인되기보다는 사회적인 사명감과 직업에 대한 명예 등에 선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으면 지치고, 좌절감에 빠지며, 일할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김병섭, 1994, p. 133; Brown & Campbell, 1994, p. 24; 김정헌 등, 2000, p. 5; 김보환, 2001, pp. 52-53; 박성수, 2002, pp. 111-112).
참 고 문 헌
고종욱, 염영희, (2003),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조직물입간의 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대한간호화회지, 33(2), 265-274.
김대원, 박철민, (2003),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도 영향변인의 경로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49-70.
김병섭, (1994),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비간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 확희보, 11, 39-69
김순양, 구종태, 윤기찬 (2002), 일선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유발요인 분 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 40(1), 123-147
김원형, (2002), 조직 동일시와 조직 몰입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간의 인과관계 모 형,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15(1), 83-121
김정헌, 이상원, 송건섭, (2000), 경찰역할 및 직무요인이 경찰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한국행정논집, 12(4), 695-714
문경삼, 송건섭, (1998), 경찰관의 이직성향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임종순, (2004), 경찰 수사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 49
목 차
제1장 서 론....................................................................................................1
제2장 경찰독자적 수사권 확보를 위한방안........................................3
1. 이론적 근거.........................................................................................................3
1) 권한과 책임의 균형 부조화..................................................................................3
2) 권력 집중현상.......................................................................................................3
3) 행정조직 원리에 위배...........................................................................................4
4) 경찰기능 효율화...................................................................................................4
5) 공소업무의 순수성 유지.......................................................................................4
2. 현실적 필요성.....................................................................................................5
1) 검찰조직의 한계성과 수사지휘의 형식화..............................................................5
2) 경찰수사체제의 발전저해......................................................................................5
3) 경찰의 사기저하...................................................................................................5
4) 인권보호................................................................................................................5
3. 소 론....................................................................................................................7
1) 경찰업무의 본질을 행정작용으로 보는 문제.........................................................7
2) 경찰 자질부족에 대한 문제..................................................................................7
3)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7
4) 경찰국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8
제3장 경찰제도 실태와 개선방안.............................................9
1. 경찰대 폐지.........................................................................................................9
2. 직무스트레스와 연관성.....................................................................................10
3. 조직관리상의 공정성........................................................................................10
제4장 결 론......................................................................................................11
참고문헌..............................................................................................................13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