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수표의 기능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참고로 은행도어음은 지급장소가 은행이므로 할인 등 유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은 있으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은행도어음 거래시에도 개인어음 거래시와 같이 상대방의 자력을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실제로 어음사기단은 개인어음이 아니라 은행도어음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어음·수표 발행시 유의사항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며, 더욱이 발행된 어음·수표는 계속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발행인이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다.
3. 어음·수표 취득시 유의사항
필요한 기재사항과 배서연속을 확인하고, 해당은행에 어음·수표에 대한 사고계가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 하여도 안심하고 취득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공의 회사를 내세워 어음을 발행하고 부도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있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이 기명날인한 증권인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잘 조사해 보아야 한다.
이미 기재한 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조·변조가 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정·말소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책임 외에 은행의 거래정지 처분과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형사적인 제재까지도 받게 되므로 어음보다는 수표를 취득하는 것이 그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에 가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굳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인이나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등으로부터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4. 어음·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된다.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방법을 말한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이름과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다.
어음을 받을 자(피배서인)는 배서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고 백지인 상태로 그냥 양도(백지식 배서)될 수도 있다.
어음에 배서한다는 것은 마치 어음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비록 발행인에게 신용이 없거나 돈이 없다 하여도 유력자가 배서하면 그 어음의 신용은 높아지는 것이다.
수표도 어음에서와 같은 배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표는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어음의 배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수표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지급인(보통은행)은 배서할 수 없고,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소지인 출급식 수표 또는 무기명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금액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가 있는 수표)는 양도함에 있어 배서할 필요가 없고 수표를 인도하면 된다. 보통 은행에서 이들 수표에도 전화번호 또는 주소와 이름을 쓰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수표의 입금경로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지 법률상 필요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기명식 수표 또는 지시식 수표(수표에 위 수표금액을 ○○○에게 또는 ○○○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라는 뜻의 문구가 있는 수표)는 어음과 같이 배서에 의하여 양도된다.
5.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어음의 위조란 권한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것이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든지 어음이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어음의 변조란 권한없는 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백지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미리 합의한 바와 다른 내용을 보충한다 하여도 변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은 원래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배서한 사람은 변
조 후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
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기명 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 누락·상이, 지시금지, 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위배), 사고계 접수(분실·도난·피사취),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제시기일 미달은 수표의 경우는 제외), 인감·서명 상이, 지급지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등 부도어음·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한다.
주 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내에, 배서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을 상실한다.
6. 형사책임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특히 사기죄가 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표를 받아두었다고 하여 안심하여서는 안된다.
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이내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수표라고 하는 선일자(先日字)수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1993 12. 10. 법이 개정되어 수표발행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발행인은 처벌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