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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10개 유망 창업기업 발굴, 특허출원, 시제품제작, 포장지 제작, 홍보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 도내 사업장 둔 농산업, 농식품 분야 창업 5년 미만 기업 및 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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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경기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지원업체를 다음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식품분야 창업자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0개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10개 업체를 추가 발굴해 지원한다.
특허출원, 시제품제작, 금형제작, 위탁제작, 브랜드 네이밍, 홈페이지 구축, 디자인 개발, 포장지 제작, 제품 사진 촬영 지원, 홍보 동영상 제작, 생산제품 광고 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제품 카탈로그 제작지원 등 수요자가 원하는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농산업·농식품분야 창업 5년 미만 기업 및 예비창업자로서 업체당 2천5백만원(자부담 20% 이상)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참여 업체는 1:1 맞춤 컨설팅, 국내외 파트너링, 모의 IR을 통한 투자연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창업보육 인프라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엑셀러레이터 2개사를 참여기업과 매칭해 투자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고 투자매력도를 가진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와 실용화재단은 지난해 창업기업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업체는 사업의 완성도와 투자매력도를 가진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추가 10개 업체를 선정해 기술 창업 기반의 경기도 농식품 창업생태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용화재단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업으로 농식품 창업기업이 우량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용화재단의 창업보육 및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지원까지 연계해 농식품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기 농식품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031-659-367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첨부자료]
2018 경기도 농식품창업활성화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내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농업․농식품 산업분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경기도 농식품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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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농식품 산업분야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
모집분야 및 지원내용
❍ (모집분야) 농업․농식품 관련 기술창업 분야
* 농산가공, 축산, 화훼, 전통주, 농산물 유통, IT농업, 농기계, 농자재, 바이오 등의 기술창업 분야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경기도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사업화자금 : 업체당 최대 25백만원 지원(민간부담금 30%이상)
선정규모 : 10업체 내외
지원기간 : 협약 후 8개월 이내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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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경기도 내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인 농업․농식품 산업분야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최종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
* ‘경기도 내 사업장’이란 경기도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장을 의미함.
❍ (기창업자)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농업․농식품 산업분야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 미만(2013년 3월 12일 이후 창업)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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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재단, 중소기업벤처부 지정 창업보육업체 ◦ 신청자가 동일업종으로 공고일(2018.03.12.) 기준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창업 관련 지원사업(시제품 개발 등)의 수혜이력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 신청한 (예비)창업자 ◦ 기타 공고내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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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지원, 역량강화 세미나 및 투자유치 IR 참가지원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자금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5백만원 지원(자부담 30%이상, VAT별도)
창업 단계 | 공통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비 고 | 분류 |
창업 및 기술개발 단계 |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용의 70% 범위 내 지원 특허 및 PCT: 최대 1,500천원 실용신안: 최대 1,000천원 디자인: 최대 500천원 상표: 최대 200천원 * 출원, 등록비용 각각 최대치에 해당 ex)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등록 최대 2,000천원 사용 가능 특허 우선심사 비용 지원: 최대 1,500천원 | 출원건당 지원 * 변리사사무소 추천 가능 | 기술 |
법인설립지원 | 법인설립 비용(법무상 대행료 등)의 70% 범위 내 최대 1,000천원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포함 | * 법무사사무소 추천 가능 | 경영 | |
시제품 제작 단계 | 금형 제작 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10,000천원 지원 | 건당 지원 | 시제품 |
위탁 제작 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10,000천원 지원 | 건당 지원 | 시제품 | |
시제품 제작 지원 | 3d설계 등 시제품 제작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10,000천원 지원 | 건당 지원 | 시제품 | |
상품화 단계 | 임직원 교육비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500천원 | 건당 지원 | 역량 강화 |
홈페이지 구축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2,000천원 * 외국어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쇼핑몰 구축 등에 드는 비용 지원 가능 | 최대 2건 | 경영 | |
회계,생산,노무 등 프로그램 구입비 | 구입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3,000천원 * 연간 유지비(사용료) 지원 제외 | ERP 등 프로그램 구입비 *프로그램 교육 비용은 임직원교육비에서 지원 | 경영 | |
인증 지원 | 인증 비용의 70% 범위 내 지원 HACCP 인증 : 최고 8,000천원 유기가공 인증 : 최고 3,000천원 전통식품 인증 : 최고 3,000천원 할랄인증 : 5,000천원 유기농자재 : 3,000천원 ISO 인증 : 1,500천원 농기계 검정 : 2,000천원 | 건당 지원 재인증 소요 비용 포함 | 경영 | |
벤처확인/이노비즈/신기술 인증 등 | 확인 또는 인증 비용의 70% 범위내 최대 300천원 지원 | 건당 지원 재인증 소요 비용 포함 | 경영 | |
상품화 단계 | 시험․분석 지원 | 시험․분석 비용의 70% 범위내 최대 1,000천원 지원 * 9대 영양성분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제품화에 필요한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 건당지원 | 경영 |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BI, CI 등 디자인 개발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3,000천원 * 단순 스티커 제작지원 제외 | 건당 지원 | 시제품 | |
포장지 제작 지원 | 병, 박스, 비닐 등 포장지 구입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3,000천원 * 제품 브랜드 찍혀 있는 쇼핑백은 가능 (업체로고 및 지역브랜드 쇼핑백 불가능) | 최대 5,000천원 한도 | 판로 | |
생산제품 카달로그 제작 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1,000천원 | 최대 5,000천원 한도 | 판로 | |
제품 사진 촬영 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800천원 | 건당 지원 | 홍보 | |
웹기술서(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1,500천원 | 건당 지원 | 판로 | |
사업화· 성장 단계 |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3,000천원 | 최대 2건 | 홍보 |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1,500천원 | 건당 지원 | 판로 | |
생산제품 광고(홍보) 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3,000천원 | 건당 지원 | 홍보 | |
카달로그 번역 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2,000천원 | 건당 지원 | 판로 | |
입점을 위한 공장심사비 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1,000천원 | 건당 지원 | 판로 | |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5,000천원 * 항공료, 숙박료 지원 제외 | 최대 2건 | 판로 | |
창업 ~ 성장 단계 | 현장애로기술컨설팅 | 업체 애로사항 발생시 전문가 연계 컨설팅⇒ 필요시 전문가 연계 생산기술, 품질 포함 전문가 1인당 최장 5회(1인당 3,000천원) -1일 : 보조 210천원+자부담 90천원) | -해당기술분야 전문가 | 기술 |
경영컨설팅 | 회계․재무․사업계획서 작성 등 경영컨설팅 1업체 최장 5일(업체당 3,000천원) (1일 : 보조 210천원+자부담 90천원) * 기장대행비 및 세무대리비 지원 제외 | -해당분야 전문가 |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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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3월 12일(월) ~ 4월 4일(수) 24: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농식품창업정보망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 권장
신청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농식품창업정보망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지원사업 모집공고 → ④ 사업 신청하기 → ⑤ 제출자료 업로드(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⑨ ‘제출하기’ 클릭 후 완료(‘나의창업일지’에서 신청내역 확인) |
※ 제출서류 목록 [참고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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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 |
평가
❍ 서류평가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등을 서류평가
*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은 종합평점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2배수 선발)
❍ 발표평가 : 창업자의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농업분야 파급효과 등을 발표
* 발표평가 절차 및 세부일정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선정
❍ 서류평가 결과점수와 발표평가 결과점수 및 가점사항을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정자 확정
* 발표평가 이후 심의조정위원회는 발표평가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증빙자료, 선정평가 결과 검토 후 최종선정자 확정
❍ (가점사항) 경기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는 가점 부여
* 접수기간 이후 제출되는 가점사항 증빙서류는 평가 미반영
추진일정(안)
모집 공고 및 접수 (농식품창업정보망) |
| 서류평가 |
| 발표평가 |
’18.3.12.(월)~4.4.(수) | 4.11.(수) | 4.20.(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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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 사업수행 |
|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
12.중 | 협약일∼11.30. | 4.26.(목) |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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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책임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준 등에 따르며, 상기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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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사업 신청 문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김선희 연구원
- Tel) 031-659-3677, Email) sunny53@efac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