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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여수신문-
박대통령 탄핵·파면과 조기대선정국
-촛불과 태극기집회·개헌과 사드배치-
한국회의법학회 제49차 학술발표회(2017.3.27 국도호텔)
한국회의법학회 직전회장 금산/김 충 석(민선 3기 · 5기 여수시장)
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2016년 12월 9일 오후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헌재로 넘어간 후에, 여러 차례 심리(審理)를 거쳐 3월10일11시로 선고일이 확정 되고, 국·내외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였다.
국·내외 주요언론사들이 생중계하고, 우리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17년 3월 10일 11시 정각에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2016헌 나1)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볼 때, 1시간은 걸릴 것이라던 법조계의 예상을 뒤엎고, 이정미 재판관이 21분 만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판결문을 낭독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최초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왔다.
촛불을 주도한 측에서는 촛불혁명이 성공하였다고 환호하며 마무리 집회를 하였지만,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집회 측에서는 탄핵무효를 외치며, 울분을 토로하는 집회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까지 나왔다.
탄핵선고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②항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선일(大選日)을 5월9일(화)로 확정 발표하여, 바로 공정한 선거관리체제로 들어갔다.
여당이 없어진 원내 5당에서는 후보들을 검증하고 확정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화두(話頭)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문제와 더불어 여소야대(與小野大)국회이기에, 협치(協治)와 연정(聯政), 여러 가지 현안과 더불어 중국이 온갖 보복을 시작한 사드 배치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19대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구성없이 바로 취임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인준될 때 까지,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각료들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20대 국회가 개원된 뒤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해야 한다고, 여·야 국회의원 200여명이 서명하고도 잠잠하다가, 2016년10월24일(월)10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87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30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임기 중에 개헌하여 대선을 치러야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여, 정치권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개헌정국으로 들어가는 듯하였으나, 다음날부터 터진 최순실 사태로 개헌논의는 실종되고, 언론사마다 충격적인 보도만 연일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발표하였다.
야당정치인들과 시민들이 11월12일 토요일 저녁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과 재벌들의 구속’을 외치며, 광화문에서 시작한 촛불집회는,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여론을 등에 업고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13가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앞장서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넘겼으면,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할 것인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과 언론들이 앞장서서 선동하여, 엄동설한에 촛불집회를 계속하게하고, 대통령권한대행 황 총리도 물러가라 외치며,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재 앞을 토요일만 되면 수십만 인파가 촛불을 들고 행진하면서, 압력시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뒤늦게 위기를 느끼며, 친박단체와 보수진영, 6·25참전용사, ROTC, 월남참전용사, 예비역들과 교계가 중심이 되어, ‘불법탄핵무효를’ 외치며, 서울역에서 시작한 토요집회는 덕수궁 앞에서, 다시 광화문으로 세를 불려가며 태극기집회를 열어, 촛불집회와 맞물려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국회의원이나 대선 지망생들까지 양 진영의 집회 단상에 올라가서, 국민들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안타깝게도 국론이 분열되는 비극을 연출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본산인 국회를 스스로 무력화(無力化)시키고 광장정치를 시작하였다.’
국제사회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북한의 김정은이 권력을 쥐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튀어 나가고, 미국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여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다.
이렇듯 엄중한 시기에, 우리만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이 있어도 없는 대한민국은 제대로 대응도 못하였고, 여러 달 국론은 분열된 채, 온 나라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치달리고 있다.
2. 개헌과, 대선정국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로 대선은 43일 남았다. 갑작스런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란 돌발 상황으로 6개월 이상 앞당겨 치를 대선은, 정부나 국민이나, 대선주자들이나 정당이나,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태산이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대선을 치러야 할까? 임기는?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이었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를 같이 하자하고, 유력한 대선주자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선을 그어 개헌이 어렵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유력 대선주자나 정당은, 막강한 권력을 누릴 꿈에 부풀어 개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또다시 반복해서 대통령과 국가와 국민들이 비통한 쓴 경험을 또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천한 정당이든 후보든 개헌에 대한 확실한 방안과 실천을 보장할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당선되면 약속을 꼭 지켜야한다.
둘째, 대선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 통찰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남자라면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병역의무만은 마쳐야 한다.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반대했고, 정권이 바뀌니 똑같은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는 추진하려고 발버둥치고, 민주당은 입장이 바뀌자, FTA를 추진하거나 찬성하면 매국노라 매도하면서 반대했다. 광우병 괴담을 비롯하여 혹세무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살펴야한다.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선심성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도 가려내야한다. 공과 사를 엄격히 분별할 줄 알고 언행일치하며,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준비된 지도자인지?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시대적 소명감과 도덕윤리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인가도 철저히 검증하되 무엇보다 지도자는 정직해야한다.
기왕이면 나라발전의 청사진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
3. 과거 9번의 개헌은, 누구를 위한 개헌?
1948년7월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40년도 채 안되어 아홉 차례나 개헌을 한 뒤에는, 30년째 지켜오고 있다.
제1차(1952년7월7일)개헌과 제2차 개헌(1954년11월29일)은 이승만 대통령 의 재선과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제3차 개헌(1960년6월15일)은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에,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의 원수로, 실 권은 국무총리에게 있는 내각책임제 개헌이었다. (제2공화국)
제4차 개헌(1960년11월29일)은 4·19부상자들의 국회의장석 점거 농성 등 으로 3·15부정선거 주모자들의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이었고
제5차 개헌(1962년12월26일)은 군사혁명주체들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 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 비를 갖추겠습니다.’라는 혁명공약의 핵심을 어기고, 민정 이양이라는 구실로 박정희 정권을 창출하려는 개헌으로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6차 개헌(1969년10월21일)은 박정희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이다.
제7차 개헌(1972년12월27일)은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으로 제4공화국이라 한다. 이상 제5차, 제6차, 제7차 개헌은 박정희의 집 권과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제8차 개헌(1980년10월27일)은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에서 전두 환의 집권을 위한 제5공화국 헌법으로, 과거 내각책임제 개헌을 위한 제3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늘리거나, 권력자의 재집권을 위하거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제9차 개헌(1987년10월29일)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른 소위 6·29선언 후에, 여·야 합의에 의한 직선제 개헌 이었지만, 6명의 대통령 모두 임기 말이나 퇴임 후에 불행을 겪은 것 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 하고, 최근 헌재에서도 인용되었다.
4.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개선은,4년 중임제든, 5년 단임제든, 임명제 국무총리를 없애고, 정·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것
역대 대통령들은 제1공화국에서의 부통령들이나 국무총리, 제3공화국 이후의 국무총리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제2인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권력을 독점하였다.
제1공화국에서 부통령들은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썼고, 초대 이시영, 2대 김성수 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주에 항거하며 사퇴하였지만
국무총리들을 살펴보면, 내각책임제의 제2공화국 장면 국무총리는 5·16쿠데타로 실각했고, 대통령 책임제에서 국무총리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 대독 총리라는 별칭에서처럼 직위에 만족하고,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이나 통할권 등 헌법에서 정해준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왔다.
국회와 국회의원들도, 위헌 위법 부당한 처사를 막고 법대로 실행하도록 감시와 견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헌법과 국회법에서 주어진 막강한 권한과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휩싸여, 국회의원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천이 곧 당선인데, 공천권은 중앙당에 있고, 당권을 쥐고 있는 실세나 대통령이, 개개인의 업적이나 당원들의 여론, 민의와 상관없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계파를 챙기고 공천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후보들은 당선되기 위해서나, 당선되고 나서도 입신양명을 위해, 정당의 도구나 거수기로 스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천함으로서, 당원들이나 낙천자도 승복할 수 있도록 폐단을 막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레임덕 문제도 제1, 제3공화국에서 4년 중임제를 경험하였고, 유신시절 6년 단임과 제5공화국의 7년 단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책임제에서 경험하였듯이, 어느 나라나 누가 집권하던 임기 말에 접어들면 레임덕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오히려 4년 중임제일 경우, 당선되자마자 집권 8년을 계획하며, 다음 선거 준비에 몰두하고, 3년째 들어서기 바쁘게 레임덕과 함께 후보군들이 조직적으로 설치는 바람에,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재선을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에 빠져들고, 어렵게 재선이 되더라도 임기 말 레임덕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단임 대통령이면 눈치 보지 않고 임기 중에 소신껏 일 할 수 있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좋다는데 공감하고 개헌하였었다.
이제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든, 4년 중임제를 선택하든, 사실상 권력분담이 불가능한 임명제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부통령에게 일정 권한을 법으로 분담하는 정·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 논의할 때다.
5.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헌법과 국회법 등을 어떻게?
1, 외교, 안보, 국방과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리민복만을 생각하며 하나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칠 줄 모르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더한 정쟁(政爭)을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여야 한다.
2,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선거를 의식해 앞뒤 안보고 다투어 선심성 공약을 내 놓는 일은 삼가야하고, 꼭 필요하면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하위 법령들에서 보완하면 될 것이다.
3,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없애고, 헌법으로 확실하게 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분담하도록 개헌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정당의 경선을 거치든지,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부통령후보를 내어, 대통령후보와 러닝메이트로 국민들이 직접 정·부통령선거에서 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국무총리나 정당의 수명이 극히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합정부나 내각책임제보다 좋지 않을까?
특히 오늘날과 같은 다당제의 경우에, 누가 집권하든 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거 DJP연합이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하여, 대선에 성공하여 연립정부를 세웠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 등을 살펴볼 때, 유력한 대선후보나 정당에서는 현행 헌법으로 특권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개헌 한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4, 청와대를 개혁, 개편, 청사를 재배치해야 ① 기구: 대통령의 공약이나 시책을 시스템에 의해 정부 각 부처에서, 대통령의 명을 따라 보좌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책임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조정하고 확인하며, 제1공화국이나 제3공화국 때처럼, 청와대 비서진을 소수 정예, 전문가로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혁해야한다.
② 대통령의 집무실의 재배치와 개선: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비롯하여 참모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권위주의적으로 잘못된 건물들의 배치가 오늘의 비극을 낳은 원인 중 하나이다.
대통령의 집무실과 접견실, 소회의실은 존치하고,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으로 재배치하여, 구중궁궐(九重宮闕) 불통의 장소를, 소통과 희망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정 산실로 바꿔야한다.
5, 대통령들의 사면복권, 오·남용이 사법권을 유린하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근원이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복권은 하지 못하도록 법과제도로 막아야한다.
6, 선진국들에 비해 국회의원 300인은 너무 많으나 하는 일은 적고, 법에서 정한 특권보다 여·야가 소리 없이 만들어 누리는 온갖 새로운 특권에 놀란 국민들이나, 일부 대권주자들까지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줄여서 소수 정예의 단원제로 운영하든지,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를 했던, 우리나라의 제2공화국 시절이나 의회민주주의 선진국 사례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하지 않을까?
7,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도 재검토하되, 충성도나 공천헌금이 아니라,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대로 전문성을 주된 덕목으로 하여 공천하되, 비례대표는 1회에 한하여 선출되도록 하며
8,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로 개정하여, 지방의 사업과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편성하고 감사하되, 지역 균형과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되는지 확인하여 심의 통과하도록 하여야한다.
국회의원을 지역사업과 예산으로 부터 해방시켜, 국가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하되, 중복투자, 낭비요인은 없애도록 상설해야 하지 않을까?
9, 국회법 제65조2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임명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충실히 검증하기 보다는 온갖 약점을 들춰내 망신을 주는 식으로 운영되어, 많은 차질을 빚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은 공직을 사양하게 되어,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다.
헌법 제78조에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고. 국회는 헌법 제63조 해임권과 제65조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이므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신속히 임면(任免)하여 국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10, 국회법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2시(토요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한다는 것을, 오전 10시로 통일하여 일하는 국회로 개혁해야 한다.
11, 의원마다 많은 보좌관을 거느리고 있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IT시대에 걸맞게 스스로 활용하고, 보좌관도 운전사를 포함하여 2〜3명으로 대폭 줄이고, 쪽지예산도 금지하도록 법제화하고, 국회법 제21조 ⑤항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 결산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국회법을 활용하고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12, 18대 국회가 폭력이 난무하여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쓰고 국회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면서 국격(國格)을 떨어뜨렸을 때, 의장이 국회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하여 재발방지를 했으면 될 것을, 속칭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19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대표들의 합의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하여, 위헌논란과 함께 빈축을 사고 있다.
13, 국회법 제106조의2 무제한 토론도 문제다. 필리버스터라 하여 반대하는 안건의 통과를 막기 위하여,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제도를 다시 만들었는데, 의안과 상관없는 말들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의사당이 텅비어 듣는 의원도 없는데, 변칙적으로 발언시간 기록 세우기 경쟁을 하고 있으면, 주의를 촉구하고 중지하도록 해야 함에도, 진영 싸움으로 힘도 못 쓰는 무제한 토론의 존치여부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닐까?
14,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5, 의장의 결정에 대한 독선과 전횡을 막기 위하여, 의장 공소권제도를 도입할 때가 아닌가? 의장이 독선이나 전횡 또는 실수로 의사진행을 잘못하여 결정하였을 때도, 국회법에는 의장 결정에 대한 공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법 93조에 3항으로 신설 가능)
16,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통일 등 미래를 대비하여, 과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처럼 국회 해산권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때다.
17, IMF 사태이후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로 치달리고,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 경제정의를 실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경제민주화를 앞당겨야 한다.
18, 불법, 불신의 근원인 법원 검찰의 전관예우를 없애는 등,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전 국민이 준법질서를 생활화해야 선진국이 된다.
19,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엄중하게 다스려, 법치주의와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양하자.
20,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정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와 거짓 뉴스, 무기명 사이버 범죄는 엄단해야한다.
21, 탈세비리, 병역비리는 엄단하되, 방산비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적행위로 다스려야 한다.
22,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界)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 정치인들은 배제하고 교육계 전문가와 원로들로 교육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폐해를 총 정리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 난 것을 자랑으로 알고, 꿈과 희망과 창의력을 키워 정직한 사람,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교육으로 개선해야한다.
23,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후세들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직선제는, 선출된 교육감중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시하고, 교육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시·도의 교육이 좌우되고, 부정선거 등으로 물러나는 등 폐단이 많기 때문에 간선제나 임명제로 개선해야 한다.
24,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은 60〜70년대에 대학출신 고학력자들이 우리나라산업 육성의 대들보였다고 잘못 과대평가하여, 실력과 수요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대학을 늘리고, 심지어 2년제 전문대학도 대학교라 칭하고, 학장도 총장이라는 나라가 우리 말고 어디에 또 있을까? 소위 3D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이 넘는 현실로 나타난다.
능력 있는 자는 대학을 가고, 자기의 취미와 특성을 살려 고교졸업 후에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학의 질도 높여야 한다.
25,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준 것은, 투자를 많이 하여 일자리를 늘려주면, 청년실업도 해결되고 소득재분배로 시장경제가 훨씬 좋아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켜주었으나, 대기업들은 투자는 안하고 수 조, 수십조씩 유보하고 있으니 입법 취지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하고 있는 최첨단부품과 소재를 만들어 수입대체하고, 고용도 창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26, 세계 모든 나라의 기업이 무한경쟁시대에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들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려 사활을 걸고 있는데, 내우외환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파업만은 하지 말고, 전임자와 귀족노조도 없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근로자나 회사나 나라에 희망이 있다.
27, 생명산업을 비롯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지원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적극 육성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28, 삼면이 바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서남해안에 만(灣)과 갯벌이 풍부하여 수산자원의 보고였으며,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일본에 수출하여
가장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던 황금어장이었으나, 논이나 항만, 공단을 만든다고 무분별하게 매립하거나 준설하여, 환경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산동식물의 산란, 부화, 성장, 서식환경, 생태계를 파손하고, 어획강도가 높아져 무분별하게 어자원(魚資源)을 남획하여,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대국으로 급변하였다.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우리나라 어업은 종언을 고할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고언을 새겨들어, 이제라도 갯벌의 중요성을 똑바로 알아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간척지나 새만금은, 엄밀히 조사하여 네덜란드,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다시 갯벌로 환원시켜 후손들에게 잘사는 수산 한국을 물려 주어야한다.
6.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려면
1,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로 되어있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간단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 정도의 지차체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나, 몇 차례 정권이 바뀌고, 16개 시·도지사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선출되고, 이들이 서로 협의하여 권한을 점차 늘려나갔다.
심지어 민선 1기부터 위임 받은 기초단체의 권한마저도 점차 회수해가고, 해가 갈수록 시·도지사의 권한은 사업과 예산을 가지고 거꾸로 막강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시키면서, 중앙정부까지 쥐고 흔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데, 행정구역 개편은 물밑으로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 실시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으로 미래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선출된 임기 중에 직위를 상실할 때에는, 공직선거비용을 전액 배상토록 하고,
3,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 국회의원과 공직선거법으로 당선된 자는, 임기 중에 다른 직위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국회나 지방자치가 충실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공약하였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헌신짝처럼 버린,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여, 정당과 국회의원으로부터 해방시켜야,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만을 위해 일 할 수 있고, 참신하고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
5, 지방의원들은 처음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해야, 능력있는 사람들이 당선되고,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듣지 않고, 사랑받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하면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7.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 배치
지난해 봄 지인들이 모인 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느 때처럼 시국 이야기로 넘어갔다. “방사포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던 김정일은 죽었지만,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흔적도 없애버린 무도한 김정은이, 생화학무기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원자탄과 수소탄, 탄도탄과 SLBM도 성공하여, 핵보유국이라 큰소리치며 위협하는데,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비대칭전력(比對稱戰力)으로 균형이 무너져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 대권욕에 사로잡힌 우리정부와 국회의원들과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이 구한말이나 패망 직전의 월남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며 우국충정으로 열변들을 토로(吐露)하기 시작하여 분위기는 뜨거워졌다.
“소련이 우리에게 20억불이나 빚을 졌는데,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에 걸려 꼼짝 못하며 우리 처분만 바라보고, 중국도 우리에게 매달리던 그 시절,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으로 김정일도 맥을 못 추던 그 시기에, 황장엽 선생이 내려왔을 때가 하늘이 준 자유평화통일의 기회였는데, 못난이들이 그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분통해하며 말문을 열자말자,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에 얽매였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탈냉전의 시대가 열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이 동의하여 6자 회담기구가 만들어져 중국이 의장국이 되고,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었고, 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술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행하였다.
북에 경수로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공사가 한창 일 때, 김일성이 IAEA를 탈퇴하여 꼬이기 시작했고, 북은 사면초가 고립무원이었다.
그런데 햇볕정책으로 북을 변화시킨다고 10년 동안 도와주었더니, 방사포와 미사일, 원자탄과 수소탄, SLBM을 만들어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인데, 우리는 방어무기인 사드배치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니 한심하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하여, 한국과 사드배치를 논의했다는 뉴스만 나오면, 우리정부는 즉각 부인하기 바빴지만, 미국이 없는 소리를 했겠냐?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 달라 했어야했다.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만 안 했을 뿐 엄연한 사실이다. 김정일이 방사포로 위협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장거리 미사일에 수소폭탄을 성공시키고 SLBM을 성공시켜도, 애써 과소평가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했던 것이 우리나라 정부다.
‘북한에 대해서는 소련이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없어서 망했냐? 국제사회나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와 협력해서 잘 살아보자’하고, 중국에는 ‘북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불바다를 만든다는데 우리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겠냐?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국민들도 많다. 6자 회담 의장국이고 북한의 맹주이니 북을 설득해라. 안하면 최소한 사드라도 배치해야 되겠다.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고, 미국과 일본이 막아도 AIIB에는 가입하겠다고’ 설득하고
미국에는 ‘그동안 고맙고 고맙다. 사드배치는 절대 필요하고 환영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 AIIB에는 가입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해 달라’했으면 됐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대처했더라면, 야당이나 국회의원들까지, 무슨 반대가 있었겠냐? 모든 일은 때가 있는데, 아까운 기회를 다 놓쳐버렸으니 안타깝다 했더니 모두 옳다고 했다.
특히 중국은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놓았다고, 갖은 방법으로 보복하고, 초등생까지 동원하여 롯데를 비롯한 한국 상품 불매운동과 관광을 중단시키고, 한류까지도 조직적으로 보복하고 나섰다. 연중 가장 중요한 전인대(全人代) 회의장에서 회의도 중단하고 탄핵선고를 생중계로 방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일인가?,
외교 국방은 독립국가의 자주권인데, 우리 정부가 우리 지인들끼리 나눈 대화처럼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설혹 정부가 미흡했더라도, 여·야가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무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냐고 미리부터 떠들거나, 국론분열을 선동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사드 괴담에 반대가 일어났다. 야당 지도자들이 중국에 가서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설치지만 않았더라도, 오늘날처럼 중국이 무례하게 각종 핑계를 대며, 감히 보복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모부 장성택은 고사총으로, 친형 김정남 까지도 국제공항에서 독살한 김정은에게 자비를 바라고 있는 지도자들의 양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
새카만 30대의 김성주(김일성)가 민족지도자 김 구 주석과, 김규식 선생을 남북협상하자고 평양에 불러 놓고 농락했던 것이 공산당이다.
소련, 중공과 함께 남침준비를 다 끝내놓고 평화공세를 펼치더니, 1950년 6월25일 새벽 기습 남침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전범들이다.
1972년 남북이 함께 7·4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안심시킨 뒤에, 땅굴을 여러 개 파고 몰래 쳐내려오려다 들통이 났고, KAL기도 폭파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시절 햇볕정책과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뒤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전이 일본에서 열려, 김 대통령은 일본에 갔는데, 연평해전을 일으켰던 북한정권, 그 뒤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민간인 포격사건을 그대들은 잊었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에서 시도했으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의 반대로 좌절된 후에도, 북한의 3단계 통일론(① 반공법, 보안법 폐지 ② 미군 철수 ③ 북과 뜻을 같이하는 정권을 세워 고려연방제를 세운 뒤에 적화통일)은 3대 세습에도 변치 않는데, 우리만 평화무드에 빠져, 무방비 상태로 해가 갈수록 허물어져가고 있으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6·25 참전 UN군과 전 사상자들에게 한없이 부끄럽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통찰력과 유비무환에 달려있다. 우리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휴전상태라는 것을 한 순간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왕 상주 롯데골프장으로 결정이 나고, 미국에서 사드장비 일부가 들어왔으면, 밤낮 가리지 말고 서둘러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국방의무이고 유비무환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 섬을 만들어 최첨단 무기들로 군사기지를 만들어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항공모함도 취역시키고, 또 건조하고 있으면서, 한반도와 일본까지 살피는 초강력 레이다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면서, 우리는 방어용 무기도 배치하지 말고, 김정은의 자비만 믿고, 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란 말인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중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북의 핵과 미사일과 SLBM을 폐기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철수한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도 다시 들여와야 하고, 핵도 만들어 자위권과 전쟁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 한중 FTA는 무엇이며, 시진핑이 국제무대에서 자유무역을 외치는 것과 중국에서 전 방위로 펼치고 있는 사드보복조치를 설명해보라고 당당하게 나설 배짱과 외교력이 절실하다.
진보세력들도 상부의 지시나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앞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 비상사태를 직시하여, 북한이나 중국에 굴복하지 말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파면으로 생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개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더욱 더 발전시켜, 평화통일의 성업을 완수하여,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김승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