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it for 55' 전략 주요내용 및 반응
* EU 집행위는 14일(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전략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 화석연료 퇴출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
- 이번 제안은 향후 수개월간 EU 이사회, 유럽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일부 정책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됨
* [내연기관]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 CO2 배출 감축 55% 달성,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및 대체연료 관련 별도 입법으로 회원국에 전기 및 수소연료충전소 설치 독려
- 이는 자동차업계에 향후 10년간 설비개선 및 배터리전지 생산확대 및 15년간 도로상의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
-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이미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략은 주로 부품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문제의 핵심은 내연기관이 아닌 연료에 있다고 강조,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의무적 퇴출보다 청정 운송연료 개발 지원이 우선이라며 비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EU ETS 전체 배출권 상한축소, 해상운송의 기존 EU ETS 편입, 항공운송 배출규제강화 및 육상운송 및 건축섹터 별도 ETS 시스템 도입
- 제안이 확정되면, 향후 운송업 및 가계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질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운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우려
* [사회적 기금조성] 운송 및 건축섹터의 ETS 편입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사회기금(Climate Social Fund) 설치, ETS 수익의 25%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 구매 및 주택단열 등에 EU 예산을 지원할 예정
- 각 회원국은 기금 용도에 대해 집행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국 예산으로 매칭펀드를 납부해야 하며, 집행위는 기금이 최대 722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소비자단체는 새로운 시스템이 고비용의 복잡한 제도로 기금이 적소에 지원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기금으로 소비자 반발 무마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BAM] 수입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에 대해 EU 역내 기업이 지불하는 탄소가격과 유사한 수준의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
- 또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EU와 유사한 수준의 탄소가격 또는 규제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CBAM 적용을 면제할 예정
- 2023~2025년 시범운영 후 2026년 본격 시행, 단계적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철강 등 일부 중공업섹터의 무료 배출권 할당도 단계적 축소, 2035년 완전 폐지할 예정
- CBAM의 WTO협정 위반 소지, 보복관세 촉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대, 중국 및 개도국들의 비난 등 CBAM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회원국간 온실가스 감축분담*] 2030년 55% 온실가스 삭감 목표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의 육상운송, 건축, 농업, 공업 및 폐기물 등 non-ETS 섹터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11%p 상향조정
* EU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을 통해 non-ETS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회원국별 1인당 GDP에 근거 차별 부여
- 제안 확정시 2030년까지 독일의 non-ETS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2005년 대비 50%로 상향조정되고, 프랑스 47%, 이탈리아 43%, 스페인 38% 등으로 조정될 예정
- 이에 대해 운송업계는 EU가 국별 감축률을 상향조정에도 불구, 현행 규정의 허점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비판적
* [신재생에너지] 현행 '신재생에너지지침(RED)' 규정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2% 목표를 40%로 상향조정, 전체 건축물 에너지소비 49%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대
- 현재 20% 수준인 EU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10년간 40%로 두 배 가량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상 풍력발전의 중요성과 회원국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신속 허가를 위해 EU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
* [건축물] EU 에너지소비 약 40%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연간 1.1%씩 확대
- 또한, 각 회원국에 매년 3% 비율로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확대를 의무화하고, 공공건축물 리노베이션 의무를 공공주택으로 확대
- 이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관련 산업의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리노베이션 확대전략(Renovation Wave Strategy)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
-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 가운데 하나인 건축물 배출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한편, 회원국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금융지원 및 정책자문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에너지 세제] 현재 용량별 부과되는 에너지 세제를 에너지 종류별 세제로 전환, 최고 세율로 과세하고, 18년 경과한 최소에너지세의 상향조정 및 각종 세제감면제도 폐지
- 세제 개편 의결에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점이 가장 주목되고 있으며, 운송업계는 육상운송의 ETS 도입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이중 인상을 우려
* [해상 및 항공운송] 항공운송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항공유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소규모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공항에 청정항공유 급유를 의무화
- 또한, EU 역내 해상운송과 약 절반 가량의 국제해운을 ETS 제도에 편입하고, 선박유에 대한 감세제도 페지 및 지속가능한 선박유 확대 등을 계획
- 이에 대해 환경단체, 선주 등이 환영의 입장인데 반해, 업계는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교역상대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 또한, 선박유로서 암모니아 등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LNG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바이오연료 등의 수요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
- 항공업계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공유 사용 확대에 찬성 입장인 반면, 항공유 과세를 역내 항공편으로 제한, 우회여행을 통한 온실가스 추가 배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
* [삼림 및 토지] 집행위는 2030년까지 3억1천만톤의 CO2를 역내 삼림 및 이탄(泥炭)지대가 흡수할 것을 기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규정(LULUCF)'을 개정, 2026~2030년간 각 회원국의 연간 CO2 제거 의무를 부여
- 또한, 2030년까지 토지분야 기후중립목표를 설정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며, EU 공동농업정책(CAP)을 개정, 농가의 탄소포집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 이에 대해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실패를 삼림과 토양의 자연적인 CO2 제거로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 참석안내
* (7/20,화)7월 14일(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입법안의 세부 내용과 쟁점, 향후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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