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소 법원경매 명의변경 / 태양광발전사업 명의변경
️ 태양광발전소도 매매, 이전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실경우 먼저 사업권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양도양수 받아 진행합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사업 매매, 명의변경도 각 지자체에서 발전사업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양도 양수 서류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 각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혹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의 양도 양수 서식 및 절차가 친절하게 게시되어있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도 물론 양도 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할수는 없고, 가족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될수가 있으니 세무사에게 사전에 증여세 및 세금에 대해서는 문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면 양도받는분이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를 취득하여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는 주식을 양수받아 사업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소 명의변경 이전이 문제가 될수있는것이 법원 경매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사업 양도양수입니다. 간혹 토지, 견물에 부속되어있는 태양광발전소가 경매에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물론 경매 태양광발전소는 일반 매매되는 태양광발전소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태양광발전소를 낙찰받는 경우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낙찰받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는 낙찰받은 사람이 받을수 있지만, 태양광발전사업권은 반드시 이전 사업주에게 양도양수를 받아야만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 경매의 태양광발전소는 양도하는 그전 사업주의 인감도장 날인등 양도 양수에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만약 사업권이 양도 양수가 안될 경우는 각 지자체도 동일 발전소에 2개의 사업자를 내줄 수가 없어 신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내줄수없습니다. 즉, 태양광발전소는 내것이지만 이것을 운영해 판매해 수익을 얻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이 없어 전기판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길고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이어질수있습니다. 경매 태양광발전소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양도 양수 절차
️ 발전사업 허가 명의변경 절차
-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서류접수 진행
- 양도양수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이유서, 자금확보방안,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첨부서류 제출
️ 타인소유 토지, 건물 혹은 근저당 설정시
- 태양광발전소의 토지나 건물이 본인소유가 아닐시 발전사업 허가증 첨부
- 은행 융자시에도 은행에 서류 제출
️ 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법인, 개인 가능
- 기존사업자로 받을 경우도 가능함, 업종추가
-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인수도 가능(법인 주식을 양수받을수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개인법용공인인증서 필요
️ 한전 전력수급계약서 (PPA 계약)
- PPA 신청서,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신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등 필요서류 한전 접수
️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절차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 REC, SMP 20년 판매사업자 장기계약 체결된 경우
- 해당 의무공급자 발전회사 계약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