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컨설팅단* 구성 및 소통플랫폼 구축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상시 컨설팅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업무수행 어려움 해소
* 5개 신청 분야의 전문가 총 30명
□ 사업내용
○ (신청자격)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
○ (지원내용)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현장 자체 대응이 어려운 고난도 위기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 (신청분야)
신청 분야(5개) | 세부 내용 |
① 생애주기별 |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치매), 장애 등 |
② 알콜/정신/심리 | 알콜중독, 저장장애, 정신건강 등 |
③ 사회적고립/거부 | 고립, 개입거부 등 |
④ 법률전문 | 파산‧회생, 법률분쟁, 성년후견 등 |
⑤ 금융상담 | 채무조정, 신용상담 등 |
○ (신청방법) 통합사례관리 소통플랫폼(https://www.hopep.or.kr) 회원가입* → 가입 승인(1~2일 소요) → ‘위기사례 컨설팅’ 게시판에 신청글 작성(신청분야 선택, 대상자 정보‧ 문제상황‧요청내용 등 신청내용 작성)
* 소속기관, 부서명, 업무 연락처 등 기입
○ (사례분류) 사례 신청 분야‧내용, 컨설팅 위원 의견 등 확인하여 (기본‧심화) 위기사례와 단순문의*로 구분
* 업무매뉴얼 관련 문의, 행정절차 문의 등
□ 추진절차
구분 |
| 처리기한 |
| 내 용 |
| 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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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
| - |
| ‧컨설팅 신청서 작성(신청 분야, 사례상황, 신청내용 등) |
|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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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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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검토‧분류/배분 |
| 2일이내 |
| ‧사례 적합성 및 난이도 검토 ‧기본/심화 위기사례 및 단순문의로 분류 ‧컨설팅 위원에게 사례 배분 ※ 단, 신청내용 보완 등 필요한 경우 4일 이내 처리 가능 |
|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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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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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
| 4일~14일이내 |
| ‧(기본/심화 위기사례) 매칭된 컨설팅 위원이 컨설팅 제공 ‧(단순문의) 센터 담당자가 답변 |
| 컨설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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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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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 2일이내 |
| ‧컨설팅 답변 내용 및 처리기한 모니터링 |
| 센터 |
<고난도 위기사례 컨설팅 사업 추진절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