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대의 구성 시 공동주택관리법령 따라야
부산지법 동부지원
☛ 당사자 부적격해 손해배상 소송 ‘각하’
150가구 미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부산 남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횡령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입대의를 구성하지 않아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판사 안지열)은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총무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입대의 대표로 표시된 C씨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씨가 2000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총무를 맡았고 2013년 3월경부터 3년간은 사실상 입대의 회장 역할을 맡으면서 아파트 공금 약 6,400만원을 횡령했다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대의가 주장한 B씨의 횡령금액에 따르면
▲자신을 스스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라 하며 별도로 관리소장 월급을 책정, 2011년 8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약 4,000만원 횡령
▲인터넷업체가 지급하는 전기사용 환급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약 630만원 횡령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는 외부인이 납부한 주차료 약 600만원 횡령
▲2013년 3월경부터 38개월간 입대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월 10만원을 수령해 380만원 횡령
▲자신을 스스로 아파트 경비원이라 하며 2015년 11월과 12월분 급여 수령해 약 230만원 횡령 등이다.
이에 대해 B씨는 입대의 대표를 자처하는 C씨는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며, 자신은 2016년 9월경 입대의에 350만원을 지급하고, 입대의는 더 이상 횡령과 관련해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우선 C씨가 입대의의 대표자가 되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해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입대의는 A아파트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의를 구성할 의무가 없다고 해도, 입대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대의가 아니라면 입대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이거나 그밖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해야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입대의를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이라고 보는 경우 그 대표자인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C씨가 입대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 같은 판결에 원고 입대의는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사용계약 체결 후 정식계약 거절당한 경비원 ‘부당해고’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후 최종심 확정
☛ 약 3,300만원 지급해야
경비원 A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서 2015년 12월부터 근무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근무한 지 3개월이 될 무렵인 2016년 2월 25일 B사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2월 말로 종료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서면 해지통지를 받았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상단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3개월)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수탁(도급)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된 반면 하단에는 ‘기타 조건’으로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달리 정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B사는 시용기간 만료 시 정식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면서 근로계약 해지는 무효이기에 2016년 3월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은 B사의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2016년 5월 말 종료됨에 따라 A씨와의 근로관계 역시 종료됐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사의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됐더라도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제1053호 2017년 12월 13일자 게재>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재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시용계약 만료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식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여서 B사는 A씨가 계속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A씨 편에 섰고, 이는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단기 계약을 통해 한시적인 위탁관리 업무를 하는 B사 업무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나 시용기간을 규정한 것이 명백한 ‘기타 조건’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와의 근로계약 해지는 본 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해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만료 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사가 A씨와의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민법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B사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A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A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B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총 3,300만여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관리비예치금 부담, 주택유형 관계없이 소유자가 부담해야”
이해찬 의원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주택 임차인 이중부담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