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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따른 것
약수 추천 0 조회 147 13.12.20 17:5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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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20 20:10

    첫댓글 1.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권한이 없고, 오르지 이는 입대회의 몫입니다
    2. 주택법령을 위반하면 해임사유는 됩니다만, 법원에서는 (입대회의) 조직의 안정성과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택법령 하나만을 위반했다고해서 막바로 해임시키기는 어렵겠지요?
    3. 개정할 것을 의결했으면 이제는 입주민 투표를 하면 됩니다.

  • 13.12.20 22:47

    동대표 해임은 법원 관할이 아니고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에서 하는 것 입니다.

  • 13.12.21 09:45

    @천궁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회의에서 해임결의 후 해당 동 입주민들의 찬반투표로 해임시키는 제 1방법
    법원에 동대표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해임시키는 제 2방법

  • 13.12.21 20:05

    @열정이 2방법은 기각 됩니다.

  • 13.12.20 22:02

    질문요지에 대한 의견
    1. 위반주체인 귀 아파트 입대의에게 부과됨
    2. 과태료 부과시점 관계없이 위반이라는 행정청 공고문
    받았으면 바로 해임사유됨.
    귀 아파트 선관위와 입주민께서 판단할 사항임.
    3. 해임이 안된 상태의 의결사항은 법령과 규약에 반하지
    않았으면 효력 유효함.
    효력여부의 유무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법원 몫.

    단, 입대의 구성과 의결절차에 관한 것이라면 원천무효에
    해당될 수도 있겠어요.

  • 13.12.21 09:19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따라서 관리소장이 과태료 천만원 부과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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