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고가 무죄추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 관련 대법원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변론기일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대법원 2016도20000 모욕 사건의 대법원 검색내역을 첨부하여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따라서 본소 변론기일을 추정기일로 지정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첨부서류
1. 피고 사건 검색내역
2017. 11. .
위 피고 이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7 민사부 귀중
==========================================
재판부가 2017. 12. 28.자로 다음 카카오에 사실조회신청서가 송달됐습니다.
첫댓글 와아 서류 대박 잘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