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안에는-상속증여세법만 살펴보자면-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향후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위헌소지도 있을수 있으므로 과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스컴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확대에 있습니다.
언듯 보기에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폭넓게 빠져나갈 수 있는 세제개편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상속세를 폐지하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종전에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40%를 100억원 한도로 상속공제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재산 100%에 대하여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한다는 내용이죠.
우리나라에 500억 이상 가업상속재산(통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업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총수가 아니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매출1,500억원 이하의 기업체만 해당되던 것이 모든 기업(매출액 무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액에 대한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바꾸기도 쉬울 것입니다.
혹자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자기자본 1,000억 이하. 자산총액 5,000억 이하만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것이라고 하지만, 이 기준은 상속개시시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개시 전에 회사분할을 하면 요건을 맞추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회사를 분할하면 분할된 회사 각각이 기준을 충족하게 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떠나가는 상속에 대한 습성이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조세일보 세법개정안 쟁점분석2" 의 기사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상당한 비판여론(모럴 헤저드)이 형성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 보이네요.
공생발전 세법개정안이라고 명명되었던데, 무얼 염두에 두고 가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