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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등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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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오늘(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기소. 제3자뇌물 혐의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 6부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했다.금액과 별개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다만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2024.06.1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