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있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잔여 장부금액과 순철거원가를모두 유형자산손실 ,즉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나와있던데그렇다면 기존건물 철거하는데 든 비용 500,000도 당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답은맞췄는데 풀다보니 문득 이런생각이 드네요
첫댓글 사용하던 건물이라면 안분했다가 허물때 비용되었겠지만 이건 같이 샀다가 (맥락상) 바로 철거..그럼 토지 원가죠 전부.
첫댓글 사용하던 건물이라면 안분했다가 허물때 비용되었겠지만 이건 같이 샀다가 (맥락상) 바로 철거..그럼 토지 원가죠 전부.